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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상기금, 제약사 부담해야"

  • 박철민
  • 2009-05-06 16:10:00
  • 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심재철 의원 의료분쟁법 간담회서

병협 정효성 법제이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상당 부분이 약화사고이기 때문에 보상기금 조성에 제약사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6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약화사고로 인한 것이 상당하다"며 "제약사가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순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는 "기금 마련에 제약사 부담 포션도 넣어야 할 것으로 (병협이) 연구를 해왔다"면서 "약을 제조해서 발생되는 이윤을 기금 조성 포션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초안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국가에 일부 있기 때문에 ▲정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건강보험 재정 ▲응급의료기금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기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건보재정 등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추후 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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