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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진료비 4년새 45% 증가…여성 많아최근 4년간 편두통 환자는 19%, 건강보험 환자들의 편두통 진료비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당 평균 진료비는 약 22% 증가했으며, 건보공단의 평균 부담률은 66% 수준으로 집계됐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편두통 실진료환자 수는 2005년 38만8000명에서 2008년 46만명으로 19.3% 늘어난 가운데,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환자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로 환산하면 작년 기준으로 여성(1422명)이 남성(509명)보다 2.8배 많았으며, 40대 연령에서 남녀간 격차가 3.6로 가장 컸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 후반 여성이 212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2017명, 60대 전반 여성 1878명 순이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도 4년간 231억원에서 335억원으로 45%, 공단 급여비는 154억원에서 220억원으로 43% 가량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5만9400원에서 7만2300원으로 22% 가량 늘어난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비를 제외한 환자 1인당 실제 부담률은 1만9800원에서 2만4700원으로 25% 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편두통은 호르몬 변동주기에 큰 영향을 받으며, 월경은 매우 흔하고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여성 환자가 많은 요인"이라며 "이외 유전적 요인, 빈번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적인 편두통 치료를 위해 급성기에는 약물요법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비약물적 요법으로 스트레스 완화, 수면조절, 운동 요법 등 생활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09-07-02 09:18:0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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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정원 많다고 교육 질 높아지나"복지부가 최근 약대 정원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6년제 시행 중단 등 강경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국약학대학협의회의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1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전화출연해 "약대교육을 경영측면에서 본다면 정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다고 꼭 교육의 질이 담보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약대 정원 조정안이 신설에 방향이 맞춰진 것에 대해 기존 약대 교육 현장에서 근무해 온 교수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약대 증원은 30여년만의 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의 증원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약대 정원의 적정 규모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약대 신설 지역의 경우 50명의 인원으로도 약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지방에 약대 신설을 위해 50명씩을 배정해도 부실 약대만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0명이면 운영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받은 적은 없다"며 "50명이 소규모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약대 정원 조정안이 현실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도를 구분하는 등 지역안배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과장은 약대협이 정원 조정안에 반발해 PEET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약대 6년제 시행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김 과장은 "보건의료 관련 입학정원은 16개 시·도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칙대로 배정하면서 서울 등 일부 시·도가 배제된 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교과부로 넘어간 사항에 대해 현실적으로 수정은 불가능하다"며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교수들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대 정원 증원이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이번 정원 조정안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과장은 "이번 증원도 복지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며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약사회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30여년만의 약대 증원에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은 없다"며 "명분과 실리가 적절히 조화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09-07-01 12:29:08박동준 -
기등재 본평가 첩첩산중…고혈압 외부평가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본평가 사업이 내주부터 착수된다. 6개 약효군 중 고혈압약을 시작으로 일부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외부 연구자에 맡기고 나머지는 자체 평가하는 이원방식이 채택됐다. 하지만 외부 연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4차에 걸쳐 진행된다. 따라서 1차 평가대상으로 분류된 고혈압치료제 등 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부터 착수된다. 복지부는 시범평가에서 일정부분 확립된 원칙을 본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외부평가 연구와 자체 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치료제가 많아 방대한 약효군은 되도록 외부에 맡기고 단순한 약효군은 심평원 인력이 자체 진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먼저 고혈압치료제를 외부연구에 맡기기로 결정, 다음주부터 내달까지 약 한달여간 수탁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약효군 중에서도 고혈압치료제 공모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제한점은 외부연구자들이 ‘말 많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나서겠느냐는 데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외부연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선뜻 응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본평가 작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그만큼 시일도 더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평가(에프레이절)와 의사결정(어세스먼트)을 분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관련 연구용역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추후 1차 본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는 쟁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내부 준비 과정이 길어져서 본평가가 다소 지연됐다”면서 “4차에 걸친 평가 대상 약효군 순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한 경우 본평가 방식에 대한 간담회나 설명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외부연구와 자체 평가를 병행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면서 “평가자체를 연기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 시범평가에서 노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2009-07-01 12:27:54최은택 -
2011년 골다공증약에 1470억 재정 추가2010년부터 보장성이 확대되는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에 추가 소요되는 재정이 각각 2200억원과 6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급여기준 확대로 2011년부터 골다공증치료제와 당뇨치료제에 1470억원과 360억원이 재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현안보고'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추진에 따르는 추가 재정은 1일 이 같이 추산됐다. 항암제 보장성은 급격히 확대됐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22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B형간염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확대해 추가로 60억원의 보험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골다공증치료제와 당뇨치료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치료제의 급여확대에 1470억원이, 당뇨치료제의 급여확대에 36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2010년 척추와 관절에 MRI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것에 900억원이,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낮춰지는 것에 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됐다. 희귀난치치료제 보험 적용에는 830억원이, 치료재료 급여전환 1단계와 2011년 2단계에 각각 1000억의 재정이 추가될 계획이다.2009-07-01 11:49:51박철민 -
신약등재 100일 이상 단축…제약 "긍정평가"앞으로 약가협상 대상 약물의 급여등재 기간이 최대 10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가 새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약가등재 업무와 관련한 새 제도 운영지침을 29일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급여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지난 4~5월께 약가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신약들도 다음달부터는 새 지침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의 골자는 급여평가위원회가 기각 또는 반려하면서 발생된 재평가 기간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 가격이외에 다른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은 신약은 재심의나 기각 절차없이 곧바로 약가협상에 넘겨진다. 또 현 시스템과 관련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평가를 진행해도 가격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품목도 제약사가 원할 경우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제한점은 제약사가 비교약제의 가중평균가를 협상가격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협상가격이 ‘맥시멈’ 가중평균가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기간단축을 위해 협상명령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평가 기간 150일, 협상명령 기간 15~20일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70일, 평균 100일 가량 등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약업계는 일단 새 지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사 한 약가담당자는 “급여적정 판정을 받기위해 가격을 조정했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제약사 약가담당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소 3~4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부의 새 지침을 반겼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긍정적인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간 단축에 따른 혜택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중평균가 범위를 비교약제로 한정하지 않고 대체약제 전체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09-07-01 06:4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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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전거 전국투어, 13일간 1300km 완주전국 투어에 돌입했던 건강보험공단 자전거 투어단이 13일간 1300km 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따. 공단은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공단 본부를 출발해 수원,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원주를 경유해 공단 본부로 돌아오는 자전거 전국 투어를 마치고 30일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20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기념하고 자전거 타기생활화를 통한 녹색건강,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문제 해결을 통한 건강증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자전거투어에는 구간별로 임& 8228;직원들과 자전거 동호인 등 90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06-30 22:25:2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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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32명 수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5일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제 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학계, 업계 등 보건의료계 리더 들이 참여한 이번 최고위자 과정에는 32이명이 참가해 모두 수료했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21세기 보건의료 산업의 성장동력인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1기부터 4기 수료생 대표와 심평원 임원 및 각 실장단, 수료생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심평원은 오는 8월 2주간 6기 최고위자 과정 참가자를 선발해 9월초 개설할 예정이다.2009-06-30 21:41:5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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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 7월부터 적용전공의 지원기피 해소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수가가 100%, 외과 수가를 30% 가산키로 한 복지부 조치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일부터 전공의 지원률이 저조한 흉부외과 및 외과 의료인력 수습부족 해결을 위한 전문의 수가 가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는 201개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 관련 소정점수에 100% 가산(소요재정 486억원)한 수가를, 외과는 322개에 30% 가산(소요재정 433억원)한 수가를 적용받는다. 수가가산에 따른 2009년 전공의 확보율은 흉부외과 27.6%, 외과 64.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금번 수가 인상에 따른 수익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2009-06-30 20:21:1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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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못한다"…국회통과 반드시 저지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를 비롯한 시민, 노동단체들이 "제 단체와 야당 연대투쟁으로 30년 건강보장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의료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30일 건강보험 20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선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고도 다시 민영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제 단체와 연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도 참석해 연대 발언에 동참했다.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치료권을 확보해야 할 정부가 의료보장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겨 돈 없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와 배치되는 민간보험 허용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말했다. 조 위원은 "하반기 제 단체와 야당이 연대한 의료 민영화 연대 투쟁에 이명박 정부는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방향성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의료민영화 대응을 위한 입법청원, 민간보험 피해사례 고발처 개설 운영 등 정책사업을 벌이면서 의료민영화 국회 입법 저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허와 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사보노조는 "장기요양직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실신, 유산이 속출하는 등 노동실태가 심각하다"며 "인력산정 오류와 미충원, 실적평가에 따른 무한경쟁과 중복 업무가 남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요양직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부수업무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부당청구와 불법에 따른 재정누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직 직원들의 자괴감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사보노조는 장기요양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노조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급여대상자 4등급을 조기 확대하라"며 " 본인부담금 인하와 방문재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맞춤 급여서비스 전단체례로 현행 이용지원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무분별한 청구와 불법청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노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2009-06-30 12:15:31허현아 -
"출국 중 대리진료 땐 부당이득 환수 정당"장기 출국 기간 중 가족이 대리진료를 받아 약제를 수령한 경우 보험급여비 환수는 정당하다는 행정 해석이 나왔다. 다만 약국이 약품 재고를 구비하지 못해 원외처방 조제가 늦어졌다면, 급여중지 발효 이후 대리 진료(조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수를 면할 수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분기 건강보험 이의신청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급여정지 기간에 발생한 보험급여비 일부를 환수했다. 약국 재고미비 등 특수상황땐 급여 인정 40대 남성 A씨는 중국 상해 주재원 근무 사유로 출국,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4월 24일까지 보험급여가 정지됐다. 국민건강보험법 49조(급여의 정지)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출국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이 수반되기 때문. A씨는 이 기간 중 2006년 12월 10일 출국해 2007년 2월 2일 입국한 사실과 2007년 12월 21일 입국해 2007년 12월 24일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그러나 해외 체류중이던 2006년 12월 18일과 2007년 12월 26일 각각 가정의학과와 약국, 내과의원과 약국에서 각각 처방·조제 받은 이력이 확인돼 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를 통보했다. 공단이 최초 파악한 A씨의 부당수급액 내역은 가정의학과 의원 980원, 인근 약국 9570원, 내과 9170원, 인근 약국 37만7780원 등 총 38만8330원. 그러나 A씨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7년 12월 24일까지 국내에 머물던 중 12월 24일 내과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조제를 신청했으나, 약국에서 약을 구비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출국 후 어머니가 약을 수령한 것이라며 공단의 환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 이와관련 “신청인은 2007년 12월 10일 출국해 2007년 2월 2일 입국했는데도, 해외체류 시점인 2006년 12월 18일 진료받은 급여기록이 확인됐다”면서 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반론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외에 1개월 이상 장기 출국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급여가 정지된 경우 가족의 대리진료를 통한 보험급여 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며 “수진자가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보험급여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단은 다만 해당 약국의 조제 확인서를 토대로 약국 방문 당일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 조제가 늦어진 정황을 파악, 해당 약제비 37만7780원에 대한 환수 결정은 취소했다. 공단은 “수진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조제가 늦어진 경우 예외없이 급여정지 기간중 수급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럴 경우 보험급여 발생일이 출국 이후라 하더라도 정당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2009-06-30 11:40:0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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