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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축 타미플루, 무상품목코드로 청구"복지부가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제 처방·조제와 관련해 반드시 국가비축분 무상품목 코드를 사용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복지부는 최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약국에 무상 공급된 항바이러스제 조제와 관련해 "거점약국 등에서는 기등재 품목코드와는 별도로 신설된 국가비축분 무상품목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품목코드와는 별도로 새롭게 신설된 국가비축분 무상코드는 ▲타미플루75mg가 E01840560 ▲45mg E01840950 ▲30mg E01840940 ▲리렌자로타디스크5mg E00890660 등이다.2009-08-30 17:12:26박동준 -
건보공단, 만성질환 예방 건강동영상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음주,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련 정보를 2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건강정보전문사이트(http://hi.nhic.or.kr)를 통해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암 9종, 만성질환 3종, 청소년건강정보 5종 등, 총 17종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건강동영상 제작으로 B형간염,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천식, 비만 등 5종을 추가했다. 공단은 “질병의 개요, 원인, 증상, 진단, 치료 및 예방으로 치료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에 중점을 뒀다”며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의학용어를 피하고 궁금한 내용 ‘선택’, ‘담아가기’ 기능을 추가해 자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암, 만성질환 예방과 청소년건강을 위한 건강정보 동영상을 개발, ‘건강iN’과 청소년 건강정보 전문사이트인 ‘쥬니어건강iN’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2009-08-30 12:06:0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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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 개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고위자 과정을 개설했다. 건보공단 고위직을 비롯해 정부, 의약계 등 69명이 참여한 이번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7일 공단 대강당에서 제3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자과저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특강에 나섰다. 이외에도 성상철 서울대병원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문창진 前 복지부 차관, 한달선 前 한림대 총장 등이 강사로 참여해 보건의료 현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내용은 보건의료복지 11과목, 건강보험 4과목, 장기요양보험 3과목, IT& 8901;조직경영 등 3과목으로 편성됐으며, 신포괄수가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치료재료비 수가산정을 주제로 한 3번의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마당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도입문제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가난한 이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2009-08-30 11:28: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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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14% 인하…'리피토' 추가인하 모면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한국노바티스) 가격이 내달부터 14% 인하될 전망이다. 경제성평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리피토'(한국화이자)는 추가인하 위기를 피해갔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피토' 유사사례 발생 땐 '산술평균' 원칙 못 박아 기등재약 시범평가 대상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 중 유일하게 약가조정이 보류됐던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는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평가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추가 인하를 모면했다. '리피토'는 앞서 '심바스타틴20mg' 가중평균가격(838원)에 맞춰 약가를 조정한 다른 평가대상 약제들과 심바스타틴20mg과 40mg 가중평균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약가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복지부가 애초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조정에 일관적으로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했다가 '리피토10mg'의 임상적 가치가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사이에 위치한다는 화이자측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결과다. 건정심 모 위원은 "약사회와 가입자단체 측에서 여전히 기등재 평가 원칙을 벗어난 산술평균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단 통과시켰다"면서 "대신 향후 유사한 평가 사례에서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논란 등은 제도소위에서 점검하도록 전제를 달았다"고 전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인하율을 두고 시각차가 컸던 '글리벡' 약가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약가조정률을 일단 수용했다. "글리벡 인하 지연, 제약사만 이익"…인하 주장은 계속 가입자단체들은 여전히 14% 직권인하율로 인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더 이상 약가 논란을 지속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 때문에 인하율을 수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건정심 또 다른 위원은 "의결을 미룰 경우 결과적으로 비싼 약가를 유지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추가인하를 전제로 약가인하를 수용했지만, 세부적인 추가논의 방식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가입자측에서는 일단 가격을 인하한 뒤 관세폐지에 따른 추가 인하 요인, 고함량 미도입 이슈 등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 약가 조정에 관세 폐지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복지부가)확인해 주지 않았다"면서 "추가인하 요인은 따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논제였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도입안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2009-08-27 19:49:2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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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처방량이 처방건으로 잘못 표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발행된 "독감환자 10명중 3명에게 타미플루 처방"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신종 플루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발표한 내용 가운데 '처방량'이 '처방건'으로 잘못 표현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두성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독감환자 대비 타미플루 처방비율' 표 등은 2009년 5월 기준 독감환자의 '타미플루 처방(건)'이 4만1201건으로 보도됐으나 이를 처방량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처방량으로 변경하면 2009년 5월(누계)의 경우 4만1201건의 처방이 발생된 것이 아닌, 4만1201캡슐이 처방됐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또 임 의원의 발표 가운데 '미확인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미확인된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므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영문 표기에 의할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아니한'으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주장했다.2009-08-27 16:38: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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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강박장애 환자 3년새 58% 증가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강박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강박장애로 인한 실진료 환자 수는 1만1000명에서 1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3년간 40% 이상, 연평균 12%꼴로 늘어난 가운데, 10대 청소년의 증가율은 58%를 차지하고 있다. 강박장애는 강박적 사고나 행동을 계속해 일상생활이나 직업적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된다. 지난해 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남성이 1만1000명, 여성이 7000명으로 여성이 1.4배 많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5000명), 30대(4000명), 10대와 40대(각 3000명), 60대 이상(2000명) 순으로나타난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발병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실진료 인원이 1824명에서 2878명으로 무려 58% 늘어난 것.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1년 34억원에서 2005년 51억원, 2008년 88억원으로 늘고 있다.2009-08-27 13:53:0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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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환자 10명중 3명에게 타미플루 처방"최근 일반 독감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미플루 처방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무분별한 항바이러스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플루엔자 환자 진료 현황'(2006~2009.6) 및 '타미플루 처방 현황(2006~2009.6)'을 분석하고 27일 이 같이 밝혔다. 독감환자 최근 2년간 61%증가…올해 5월까지 예년의 57.2% 수준 심평원 자료를 보면 인플루엔자(이하 독감)로 인한 진료환자는 2006년도 12만4000명에서 2007년도 16만6000명, 2008년도에는 20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진료환자 수가 11만9000명으로 이미 예년의 57.2%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바이러스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원인불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플루엔자 환자는 42만8981명으로 전체 진료환자 49만1204명 중 무려 87.3%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다소 미흡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약 20만명이 독감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127개 감시기관을 통해 확인된 환자는 1만2217명으로 6.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미플루 복용, 2년 사이 4.8배 급증…독감환자 10명당 3명은 타미플루 처방 독감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타미플루 처방실적도 급증하고 있다.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2006년도 1만894건에서 2007년도 2만8399건, 2008년도 5만2864건으로 최근 2년 사이 4.8배나 증가했다. 특히 2009년 5월까지 처방실적이 4만1301건에 달해 예년의 78.1%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실적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0~9세가 5만5880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30~39세가 1만7682건(13.2%), 40~49세 1만3893건(10.4%), 50~59세 1만1141건(8.3%) 순으로 나타났다. 0~9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들이 면역 취약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타미플루 처방비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독감환자 대비 타미플루 처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8.4%에서 2007년도 16.5%, 2008년도 25.4%, 2009년도(5월까지) 34.7%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감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독감환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미확인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의 표본감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각국에서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타미플루의 40%이상이 10세 미만 아동에게 복용되고 있어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타미플루 상습복용에 따른 내성과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비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명확한 복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09-08-27 11:55:47박철민 -
"신종플루 거점 병원·약국 적기진료 지원"심평원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상황반을 구성, 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신종플루 조기치료 등에을 위한 복지부 대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황반은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관련 정보를 거점 치료 요양기관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진료현장의 혼란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관련 의협, 약사회, 병협 등과 공조를 통해 거점치료 병의원& 8228;약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료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 일환으로 26일 서울 소재 마포구보건소, 거점치료병원인 ‘신촌연세병원’, 거점약국인 ‘마포종로약국’ 등을 방문했다. 또 광주지역 등 지방의 거점병원 등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업무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의:심평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705-6265~72009-08-27 00:08:3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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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 최대한 억제, 불황고통 분담해야"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찌감치 수가억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각오하면서, 공급자 측에도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침체 여파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마포 본원 6층 회의실에서 가입자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앞서 공급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공단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의료소비자와도 만나 협상 틀에 대한 공감대를 모색한 것.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동결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임금동결, 실업, 물가인상에 건보료 인상을 고려할 때 내년도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상당한 건보료 인상 부담을 감수한다면 의료 공급자측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수가 동결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최소한 6~7% 정도의 건보료 인상이 따라야 다급한 재정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시책과 신종플루 등 돌발변수도 건보 재정의 악재로 작용해 "수가를 최대한 묶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한편 이날 일부 가입자들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작년 건강보험료 동결 등 재정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보장성 강화 대신)일부 진료과 수가가산 등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형 내부에서도 소득격차가 큰 만큼, 종별 유형 세분화가 요구된다"면서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감대 형성에 진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9-08-26 23:36:59허현아 -
병의원·약국, 과도한 과태료 규정 정비된다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에 있어 정부에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200만원 이하 벌금형도 폐지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방안을 보면 법적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등에 벌금형과 과태료가 중복될 시에는 벌금형을 폐지하고 과태료만 남겨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마약류 처리에 있어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시 그 사유를 약국개설등록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폐지되는 것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에 대한 처벌이 제63조의1항의 벌금과 제69조1항의 과태료 가운데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과태료만 남게 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고처리가 늦어져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경찰 조사와 벌금형까지 부과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의 경미한 명령 위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벌금형을 폐지하는 내용도 합리화방안에 포함됐다.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해당돼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현행 2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폐지해 전과자 양산과 중복 처벌을 없앤다는 설명이다. 즉 약사법 제96조제5항에 의한 벌금형 처벌과 제98조8항에 의한 과태료 처벌이 중복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과도한 중복제제를 정비해 1회 잘못으로 2회 돈을 내게 하고, 그 불복절차가 달라 이중의 시간과 비용낭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중처벌원칙의 기본정신에 배치돼 정부입법 남용의 우려가 있는 과태료와 벌금의 중복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위반행위에 돈을 두 번 내게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을 어느 하나만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으로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벌칙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폐지하거나 과징금액에서 벌금을 감액하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또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던 것에서 위반기간과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제제보다 자발적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과태료 부과체계의 전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구성된 TF를 통해 중복제제 법률 112개를 2010년까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된 개선법률은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은 이와 같이 개선하고,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내의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법률도 개선이 검토된다. 또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된 법률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이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법률은 ▲의료법 ▲장기이식법 ▲전염병예방법 등으로서 이들도 개선검토 대상이 됐다. 한편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제를 말하고 과징금은 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제, 벌금은 범죄인에 대한 금전지불의무 부과 형벌을 위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2009-08-26 12:30: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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