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약국,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정흥준 기자
- 2026-06-22 15:3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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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1일부터 판매 내역 보고제도 시행
- 다음 달 말일까지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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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한 약국은 앞으로 보고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인체용 전문약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정보(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를 포함해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KPIS에 로그인해 서식에 따라 판매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국,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또 5월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지난 6월 11일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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