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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 등 경미한 위반 과태료 절반수준 감경다음달부터 건강보험과 관련해 단순착오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대 절반수준까지 감경된다. 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중된다. 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특별정비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29일 발표했다. 개선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법시행령 과태료 기준 중 부과금액의 가중, 경감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단속착오 등 경미한 경우 2분의 1 범위내에서 금액이 감경된다. 이에 반해 고의나 중과실 등 위반정도가 심한 때는 같은 범내에서 가산된다. 이 같은 규정은 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정신보건법시행령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 시 GMP 인증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건강기능식품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2월에서 6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복융합화 추세에 따라 의료와 관광이 함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가 다음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011-03-30 12:1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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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재활분야 급여기준 사례집'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마취통증과 재활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질의응답 등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심평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한번에 급여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코너에도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차별성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요양기관을 위해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총 4개 분야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다.2011-03-30 10:15: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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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5개 효능군 350여품목 '급여 퇴출' 임박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 목록에 올랐던 2300여개 품목 가운데 15%에 달하는 350여개 품목이 급여퇴출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들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면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급여권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의신청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 대상 총 2300여 품목 중 15% 수준인 350여 품목은 비급여로, 28%에 해당하는 650여 품목은 약가인하로 잠정 결정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15% 수준인 350여개 품목을 비급여로 결정하고 나머지 85% 가운데 가격을 비교해 업체별로 인하를 통보했다"면서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될 품목은 전체 28% 선이며 나머지는 급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적응증을 2개 이상의 복수로 갖고 있는 약제의 경우 각각의 유효성을 검증해 기준에 못미친 상병의 적응증을 일부 급여퇴출 시키는 상병제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2개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제 중 1개만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해당 상병만 급여를 유지시켜주면서 약가를 인하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비급여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상병을 제한한 품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이의신청 자료를 내달 중순께까지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최종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편접수 분까지 감안해 조만간 이의신청 접수는 완료될 것"이라며 "이의신청 내용 중 미처 판단치 못했던 요인들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될 비급여와 약가인하 품목들은 오는 4월, 건정심에 상정돼 약가인하 고시를 거쳐 7월 1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011-03-30 06:49:40김정주 -
국내 글로벌 신약후보 140개…'항암제' 최다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지원대상 후보 신약 갯수가 140개로 조사됐다. 질환별로는 항암제가 30개로 가장 많았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인 연세대 권영근 교수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범주기 신약개발 사업에 앞서 시행된 사전조사 결과 신약후보군은 모두 140개로 나타났다. 신약종류는 바이오 60개, 천연물 5개, 화합물 75개로 분포했다. 질환별로는 항암제가 30개로 가장 많았고, 관절염 17개, 당뇨/비만 12개, 퇴행성뇌질환 11개, 감염증 10개, 혈관질환 9개, 정실질환 7개, 골다공증 5개, 천식.통증 각 2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단계별로는 선도물질 41개, 후보물질 39개, 비임상 30개, 임상 14개, 임상1상 9개, 임상2상 5개, 임상3상 1개 등으로 대부분 초기단계에 있었다. 권 교수는 "1차 조사에서 일단 지원대상 후보군이 140개로 나타났다. 추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3개 부처가 합동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원대상 공모를 수시 실시한다. 2020년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을 목표로 1조600억원이 투자되는데, 3개 부처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5300억원이다. 절반은 민간에서 조달한다.2011-03-29 16:43: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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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탑재 마감 눈앞…의원 52%·약국 90% 완료전국 의원·약국 DUR 프로그램 탑재 마감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대상 요양기관 중 60.7%에 해당하는 3만9813곳에서 DUR 프로그램 탑재를 완료, 가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늘(29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참여율을 집계한 결과다. 설치율을 살펴보면 약국은 2월 이후에도 서서히 증가해 현재 80%대에서 90%로 올라섰으며 보건기관 70%, 의료기관 52%, 치과 의료기관은 36%가 DUR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특히 그간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던 의·치과의 경우 청구 S/W 업체들이 마감기한을 코 앞에 두고 DUR 프로그램 탑재를 서두름에 따라 최근 며칠 사이 의료기관 가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DUR 관리실 측은 "현재까지 참여치 않고 있는 나머지 39% 업체들의 회원 요양기관도 마감 기한 내에 한꺼번에 DUR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정에 맞춰 처방·조제 점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DUR과 관련한 공인인증서 등록과 처방변경 및 취소방법, 동영상 등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각 요양기관에 배포된 안내서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의약단체 홈페이지에서도 각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며 "아직 참여치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SMS 문자 등을 통해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국 확대실시된 DUR은 보편적으로 상용 청구 S/W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원이나 약국, 보건기관 등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자체개발 사용이 많은 병원급 이상 기관은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 탑재 의무화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프로그램 탑재는 의무화이나 점검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없어 실제 사용율이 설치율에 비례해 얼마나 지속될 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1-03-29 14:23:12김정주 -
경증환자 약값 본인부담 인상시켜 1445억 절감?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144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물론 경증상병 범주와 환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재정절감액은 매우 가변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28일 의결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과 관련, 이같은 추계 자료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은 경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제외다. 인상방안은 대상자가 원외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34억~827억원, 종합병원에서 144억~618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약제비는 약값과 약국의 행위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경증상병의 범주와 환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고 제한점을 뒀다. 또한 경증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병협, 의협, 전문학회, 심평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5월까지 운영되며, 경증상병의 구체적 범주를 확정하고 제도 시행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을 오는 6월까지 개정, 되도록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추진상황도 소개했다. 오는 5월 중 선택의원제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7월까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제도 시행전까지 수가신설(또는 만성질환관리료 조정)과 환자 인센티브 방안 검토 등 수가체계와 전자청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 중 만성질환 선택의원제 및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2011-03-29 12:06:15최은택 -
내달부터 결핵환자, 본인일부부담금 50% 지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대상자는 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이며, 대상자는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 시 본인일부부담금 10% 중 1/2을 경감 받게 된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공단은 5만2000여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산정특례로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2011-03-29 09:08: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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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처방' 선별 집중심사 하니 4년새 20% '급감'약국가에서 이른바 '폭탄처방'이라 불리는 다처방 진료행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4년 새 처방건수가 2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관절치환술과 양전자단층촬영(PET) 추가촬영률도 각각 33%, 69%로 대폭 줄었다. 심평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12항목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먼저 중 1회 처방 시 13품목 이상의 약제 다품목 처방의 경우 2007년부터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을 집중심사한 결과 총 처방건수 중 0.63%를 차지했던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들어 0.42% 줄어 종합적으로 처방건율은 33%, 처방건수는 20% 각각 감소했다. 암 환자의 병기설정과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PET의 경우 추가촬영은 1회만으로 정확한 병변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만 국한해 실시해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추가촬영을 청구하는 경우가 문제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2009년부터 집중심사를 진행, 추가촬영률이 21.5%였던 2008년과 비교해 2010년 들어 6.7%로 대폭 감소해 전체적으로 14.8%p 감소치를 기록했다.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였지만 집중심사 결과 연평균 15%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는 척추수술은 연평균 7.6% 증가율을 기록하던 청구건수가 6.3%로 줄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실시 결과 적정청구 유도와 약 501억원에 달하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올해에도 3차원 CT 등 13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은 현지방문심사 등 앞으로 강도 높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3-29 06:46:00김정주 -
대형병원 처방전 최소 1천만장 이상 환자부담 '껑충'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최대 1.6배 인상하는 방안이 적용될 처방전이 연간 최소 1천만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부담액은 1.6배에서 1.3배 더 커지지만, 이 같은 방안이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원회(건정심)은 오는 7월 시행 목표로 복지부가 정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약제비(약값+조제료) 본인부담율을 현행 30%에서 40~5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실질적인 환자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은 1.6배, 종합병원은 1.3배 수준으로 더 높아진다. 이 같은 방안은 대형병원 외래처방전 중 최소 1천만장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의원외래형 질환의 진료비 및 내원일수'를 보면, 2009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24만1천일, 종합병원은 929만9천일이었다. 의원외래형질환은 2005~2009년 동안 의원외래 다빈도 상위 50위 이내 상병과 미국-호주의 외래 민감형질환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16개 상병을 일컫는다. 따라서 내원일수를 처방전 발급건수로 대입할 경우 16개 경증질환만 높고봐도 본인부담 인상대상 처방전 건수는 1254만장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자 부담액을 올린다고 해서 외래이용이 억제될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외래를 이용해야 할 가난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면서 상당수의 환자들에게는 자부담만 늘려 결과적으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2011-03-28 16:53:04최은택 -
경증환자,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인상 7월시행 추진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외래처방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정부가 지정한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약값(조제료 포함)을 지금보다 1.6배 가량 더 내야 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가 다수안으로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이용 완화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약제비 차등대상인 경증질환 50개 내외를 다음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개선안 시행은 오는 7월1일 시행 목표로 추진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의 수가를 각각 14.7%, 29.7%, 16.2%씩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차등수가제 도입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병원부담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뒤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2011-03-28 16:01: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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