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5개 효능군 350여품목 '급여 퇴출' 임박
- 김정주
- 2011-03-30 0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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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여개 중 인하는 28%…심평원 "이의신청 충분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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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들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면 이들은 오는 7월부터 급여권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의신청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등재약 5개 효능군 정비 대상 총 2300여 품목 중 15% 수준인 350여 품목은 비급여로, 28%에 해당하는 650여 품목은 약가인하로 잠정 결정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15% 수준인 350여개 품목을 비급여로 결정하고 나머지 85% 가운데 가격을 비교해 업체별로 인하를 통보했다"면서 "약가인하를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될 품목은 전체 28% 선이며 나머지는 급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적응증을 2개 이상의 복수로 갖고 있는 약제의 경우 각각의 유효성을 검증해 기준에 못미친 상병의 적응증을 일부 급여퇴출 시키는 상병제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2개의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제 중 1개만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해당 상병만 급여를 유지시켜주면서 약가를 인하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비급여 판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상병을 제한한 품목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이의신청 자료를 내달 중순께까지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최종 고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편접수 분까지 감안해 조만간 이의신청 접수는 완료될 것"이라며 "이의신청 내용 중 미처 판단치 못했던 요인들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될 비급여와 약가인하 품목들은 오는 4월, 건정심에 상정돼 약가인하 고시를 거쳐 7월 1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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