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인상 7월시행 추진
- 최은택
- 2011-03-28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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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 다수안 채택…영상장비 수가조정 5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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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정부가 지정한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외래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약값(조제료 포함)을 지금보다 1.6배 가량 더 내야 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가 다수안으로 채택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이용 완화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약제비 차등대상인 경증질환 50개 내외를 다음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개선안 시행은 오는 7월1일 시행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차등수가제 도입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병원부담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뒤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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