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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힘겨루기 차단, 의약품분류소위서 직능단체 배제정부가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의약계의 힘겨루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분류소위원회 위원에서 의약단체를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예규)을 이 같이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종전처럼 12인 이내로 구성되지만 의료계와 약계인사를 빼고 대신 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체시켰다. 또 공익대표 수도 4인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위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 위원구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2011-11-17 18:21:05최은택 -
"의약품 재분류로 약국 일반약 최대 1380억 확대"전문약과 일반약 6개 성분 43품목의 재분류를 통해 약국 일반약 시장이 최대 1380억원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일반약 2분류체계-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제로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다. 의약품 재분류 대상은 지난 8월 위장약과 여드름 치료 항생제를 중심으로 6개 성분 총 43품목이 선정됐었다. 지난해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가정되는 위장약 라니티딘 75mg 등 14품목이 873억원이다. 전문약 간 또는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품목 대상인 파모티딘10mg 등 18개 품목은 614억원으로 추산됐다. 클린다마이신 등 11개 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대상의 경우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4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지난해 생산액이 1627억원으로 이 중 박카스D가 1493억원으로 91.7%를 차지하고 약국이 병당 50원 전후의 판매이익을 취하고 있고 이 밖에도 까스명수 등 규모도 135억원임을 감안하면 약국 박카스D의 외품 전환이 약국경영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 위원은 "지난해 일반약 시장 2조5000억원 규모로 약국외 판매로 예시된 품목10개 군 64품목 규모가 약 1000억원임을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 약국의 일반약 시장은 최대 1380억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 연내 국회 통과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다.2011-11-17 16:50: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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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종합소득 보유 28만명 피부양자서 제외내달부터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보유자 28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내용의 자격관리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 자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폐업과 해촉,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1-11-17 14:00: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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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병원수가 1.7% 인상 허용, 국민 기만행위"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15일 병협과의 수가논의에서 병원 수가 1.7% 인상과 보험료 2.8% 인상 등에 합의하자 경실련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는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의 병원수가 1.7% 인상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병원수가 인상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돼 건정심 논의에서 1.3% 이하로 체결돼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1.7% 인상에 합의했다"고 날을 세웠다. 공단과의 협상에서 의협과 치협 등 대부분 유형이 합의했던 부대조건도 이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입자단체들은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는 병원에서 정직한 경영실태를 내놓지 않아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병협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렇게 500억원을 더 퍼주고도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실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수가인상은 결국 재벌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지역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역할 정립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함에도 1.7% 인상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더 이상 이 같은 편접적인 수가협상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병협에서 내년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부대조건으로 인상했던 0.4%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11-16 18:25: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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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53.55%에 추가 약가인하 불이익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은 53.55% 인하된 금액에서 추가 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 열린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최서락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인하율 적용의 구체적 상한금액 조정기준안(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면 내년 53.55%로 인하된 상한금액에서 20% 추가로 약값이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가나 처분에 있어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은 지난 200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된 의약품 최고가의 53.55%로 인하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저가의약품 수준과 상대적 저가 의약품 수준중 높은수준(저가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 된다. 즉 인하 목표 수준 이상의 상한금액만 인하목표 수준까지 조정된다는 것. 또한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의 경우는 특례 적용으로 두고 동일제제 최고가의 70%로 약값이 떨어진다.2011-11-16 18:14:2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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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약가 일괄인하로 6906억원 건보재정 절감내년 4월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로 약 690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로 인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폭을 2.3%p 완하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영향'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2.8%로 올해 5.9%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총 1조3189억원을 절감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중 약가인하 효과는 2.3%p로 주축을 이룬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올해 지출구조 합리화 대책으로 55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완화 효과는 1.9%p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 상한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대책으로는 666억원을 절감해 0.2%p의 보험료율 완화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정책으로는 6906억원의 재정을 절감해 2.3%p의 보험재정 완화효과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2011-11-16 16:30:31최은택 -
공단, 보건행정학회서 단독 세션 개최키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8일 10시 30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1년 후기 제47회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션'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학회 심포지엄에서 공단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 세션에서는 관련 학계, 공단 연구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총 2명의 발제와 3명의 토론이 진행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주환 서울대 교수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최영순 연구위원이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 맡는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방향,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2011-11-16 12:59: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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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강남성심 등 가감지급 11억원 인센티브[2010년도 병원급 이상 가감지급사업 결과]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강남성심병원이 가감지급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차지했다. 또 전국 8개 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인 1~2등급 판정을 받아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의 질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도 가감지급사업' 결과와 병원별 등급, 인센티브 지급 결정을 16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5등급 가운데 우수등급인 1~2등급을 받은 총 3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에게는 총 1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에 포함돼 인센티브 수혜를 받게 됐다"며 "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2000만원 선"이라고 추정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평가의 경우 가산은 23개 병원의 5억2000만원으로 평균 입원일수 감소로 인해 얻어진 경제적 효과는 21억4000만원 선이다. 제왕절개분만은 24개 병원 5억8000만원으로 21억8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평가 대상 기관 중 8곳은 이 두 항목 모두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전체 항목별 명단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전주예수병원, 강남성심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모두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반면 최하등급인 5등급 판정을 받은 병원도 적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목포중앙병원 등은 급성심근경색증 항목에서 5등급을 받았다. 제왕절개분만 항목에서는 건대충주병원과 좋은문화병원, 충남홍성의료원이 최하등급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과성과부는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 간 질 격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진료를 잘 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스인센티브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을 정교화 시키기 위해 하위등급일 지라도 등급 승격으로 판정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지급여부와 폭은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2011-11-16 12:00:36김정주 -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서 '요누출압' 수치 삭제요실금수술 급여기준에서 요누출압수치가 삭제된다. 이 수치는 수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해외에서 적용례가 없다는 점에서 급여기준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등 관련 학회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요실금수술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행정 예고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새 급여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급여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를 삭제한다.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전 검사이지만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이 수치가 해외에서 보험에 적용한 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 수치는 없애는 대신 요류역학검사 세부검사결과를 보험청구 때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요류역학검사로 복합성 요실금이나 복합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된다면 요누출압 수치와 상관없이 진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자유롭게 급여시술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을 심평원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 진료비 삭감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급여기준에 따라 대략 10~15% 가량 시술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측되는 것보다 시술이 급증한다면 문제점을 재점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환자 마취과정에 쓰이는 필수적 치료재료인 기관내 튜브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브 술 튜브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1-11-16 10:02:45최은택 -
신약 보험등재 위한 간접자료 지침안 내달 공개제약업체가 신약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교임상 자료를 준비할 때 비교약제와의 직접비교 자료가 없다면, 간접비교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교 시 포함될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선정과 제외 기준은 별도로 마련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심평원은 내달 신약 등재를 위한 자료제출 준수사항 공개를 앞두고 지침안을 마련, 15일부터 제약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신약은 등재 신청 시 그 특성상 비교약제와의 직접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약업체들의 간접비교 자료 제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미흡한 자료에 대한 업체들의 추가보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검토기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검토기간을 단축시키고 제약업체 편의를 위해 내달 4일까지 제약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지침안을 살펴보면 간접비교에 포함될 무작위 배정임상시험 선정 시 신청약제와 비교약제, 공통대조군 간 이질성을 평가하고 제외 항목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약제 A와 비교약제 B를 간접비교하기 전, A와 공통대조군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에 대해 이질성과 B와 C의 이질성을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A와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과 B와 C를 비교한 임상시험들 간 비교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공동대조군 간 비교가능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비교가 불가능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들은 제외된다. 이 때 제외 문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약제 특성상 신청약제와 비교약제를 직접비교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 간접비교 군을 선정해야 한다. 간접비교 결과의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다. 여기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질과 환자 특성, 임상시험의 환경, 결과변수 등을 고려해 부적절한 부분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비교 가능성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추적기간 불충분 사유 등 질에 중요한 차이 발생 ▲ 환자 기저특징에서 중요한 차이 발생 ▲ 보고된 결과변수의 차이 발생 ▲ 공통대조군에서의 차이 발생 등은 제외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증질환자들이 포함된 시험의 치료효과는 경증 환자와의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에서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한 시험이 있거나 활성 공통대조군 사용 시 시험들 간 용량이 다르다면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약재등재부는 “이번에 공개된 지침안은 제약계 의견수렴용 자료로, 결정신청 시 간접비교 자료는 필수는 아니다”면서 “내달말 께 의견수렴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정지침 활용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2011-11-16 06:4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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