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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53.55%에 추가 약가인하 불이익

  • 어윤호
  • 2011-11-16 18:14:24
  • 최서락 사무관, '약가산정방식 설명회' 리베이트 패널티 재차 강조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은 53.55% 인하된 금액에서 추가 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 열린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최서락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인하율 적용의 구체적 상한금액 조정기준안(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면 내년 53.55%로 인하된 상한금액에서 20% 추가로 약값이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가나 처분에 있어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은 지난 200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된 의약품 최고가의 53.55%로 인하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저가의약품 수준과 상대적 저가 의약품 수준중 높은수준(저가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 된다. 즉 인하 목표 수준 이상의 상한금액만 인하목표 수준까지 조정된다는 것.

또한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의 경우는 특례 적용으로 두고 동일제제 최고가의 70%로 약값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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