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품목, 53.55%에 추가 약가인하 불이익
- 어윤호
- 2011-11-16 18:1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서락 사무관, '약가산정방식 설명회' 리베이트 패널티 재차 강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 열린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최서락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인하율 적용의 구체적 상한금액 조정기준안(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면 내년 53.55%로 인하된 상한금액에서 20% 추가로 약값이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가나 처분에 있어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은 지난 200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된 의약품 최고가의 53.55%로 인하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저가의약품 수준과 상대적 저가 의약품 수준중 높은수준(저가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 된다. 즉 인하 목표 수준 이상의 상한금액만 인하목표 수준까지 조정된다는 것.
또한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의 경우는 특례 적용으로 두고 동일제제 최고가의 70%로 약값이 떨어진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 '53.55%-α'로 적용
2011-10-21 06:44: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남에서 금천으로...600평 메가팩토리약국 2월 오픈
- 2'알리글로' 1억 달러 눈앞…GC녹십자 성장축 부상
- 3정부, 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상고 포기…부광 승소 확정
- 4의료법인은 '1인 1개소' 예외?…대법 판단에 의약계 시끌
- 5데이터 변환 10분내 뚝딱…PIT3000→PM+20 전환 속도전
- 6카나프·리센스 IPO 시동…헬스케어기업, 릴레이 상장 도전
- 7멘쿼드피 등판…SK바사-사노피, 수막구균 판 흔든다
- 8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빠르고, 충분하게"
- 9화이자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정지
- 10SK바이오팜, RPT 신약 미국 1상 IND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