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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종합소득 보유 28만명 피부양자서 제외

  • 김정주
  • 2011-11-17 14:00:26
  • 내달부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가 보유자 등 대상

내달부터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보유자 28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내용의 자격관리를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 자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폐업과 해촉,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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