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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유관기관들과 내부감사역량 강화 MOU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서영득)은 8일 한국동서발전(상임감사위원 백해도), 한국조폐공사(상임감사 이재열)와 '내부감사 역량강화와 선진 복지사회 추구를 위한 감사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 위크숍 개최 ▲상호 교차감사 시행 ▲전문분야 인력지원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폭넓은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업무유형이 다른 공단과 공사·주식회사가 기업 간 감사업무 교류를 통해 역량강화와 선진 복지사회 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체결 기관들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감사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감사인력 풀을 공동으로 구성해 수시 교차감사를 시행해 성과를 낼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 체결에 따라 내부감사역량 강화와 감사투명성을 향상시켜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12-09 09:16: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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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헌법소원 이규식 교수, 김종대와 '통했다?'연세대 이규식 교수(의료기관인증원장)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 섰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청구인들을 대신해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 교수는 공술인 진술에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자랑스런 국가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부끄럽다. 오죽 모순이 심하면 공단 이사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수의 진술이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 한토막을 인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달 장문의 취임사에서 "종합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는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 점수를 부과하고,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과한 후 총점을 소득으로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부과체계는)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돼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도 꺼내놨다. 또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원한 해답은 미뤄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니 건강보험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여겨진다"며 헌법소원의 정당성을 간접 시인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합헌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재정운영위원회가 공정한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 결정과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 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 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공정한 단일 보험료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교수의 공술인 진술은 김 이사장의 이 취임사와 얼마나 닮았을까? 이 교수는 이날 "건강보험 민원이 6900만건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명꼴로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복지부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설치됐다. 통합 10년이 지났으니까 부과체계를 개편할까 기대했더니 아니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가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어찌나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00년 합헌 조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다. 보험료 부과율은 같아야 평등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세금 내는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 회장 초기 집행부 인사들로 구성된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도 2000년 6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중요한 근거로 인용됐다. 이들은 "(이 결정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회연대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데, 재정운영위를 통한 합헌적 운용가능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1-12-09 06:44:46최은택 -
모르는 길 찾기와 상대가치점수"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서울성모병원까지 자동차로 딱 6분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 안에서 마리아홀 찾는데만 22분 걸리더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단 이충섭 단장은 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2011년 보험연수교육'에서 자신이 당일 겪은 일화를 빗대어 상대가치점수를 설명했다. 이 단장은 "직접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마리아홀을 쉽게 찾을 것"이라며 "상대방도 잘 알고 있을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도 똑같다. 상대가치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2008년 이전까지는 입원료가 왜 4만3000원인지 이유를 몰라 당황하게 된다"며 "점수를 조정하는 심평원은 잘 알지만, 사용하는 병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만가지의 심사, 급여 기준을 정비한 것이 상대가치점수"라고 쉽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2011-12-09 06:23: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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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취지 왜곡 세력, 판결 영향주려 외압"헌법소원에 반발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오늘(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의료민영화 꼼수"라고 비난한 데에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인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맞불작전에 나섰다. 경 회장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3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취지를 왜곡하려는 세력이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외압을 펴고 있다"고 반격했다. 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직장-지역 가입자 재정 통합은 위헌이니만큼 고쳐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율배반적 논리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범국본이 왜곡된 주장이 진실인 양 오인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헌재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범국본 기자회견을 겨냥했다. 국민건강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건보법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노인인구 증가가 갈수록 심해져 비효율, 고비용체제인 현 건보법과 의료제도로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12-08 15:58: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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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단 쪼개려는 경만호는 김종대 '아바타'""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경만호 일당은 의료민영화의 파수꾼인 김종대의 아바타다." 공단의 통합으로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 불평등이 초래됐다며 2009년 6월 경만호 의사협회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소인 진술을 2시간 앞둔 오후 2시,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공단을 쪼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만호 회장에 대해 "김종대와 일란성 쌍둥이"라며 "이들의 행적을 폭로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현재 의결기구인 건정심에는 정책결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병협 등 공급자들이 모두 포함돼 논의와 합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통합된 하나의 공단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리주의 발언을 연이어 하며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경만호 회장과 김종대 공단 이사장의 행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과거와 달리 현재 직장가입자가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역과 직장을 분리시킨다면 영세자영업자와 노인, 퇴직자 중심의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통합 전부터 이들은 해묵은 논쟁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갖고 헌법을 흔들려 하고 있다"며 "배후에 있는 MB에게 '자신 있으면 한 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총선 시 심판을 경고했다. 범국본은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음을 목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11-12-08 14:4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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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의인성 iCJD 두번째 사망사례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전병율)는 산발성 CJD로 신고됐던 환자의 병력조사를 통해 뇌경막 이식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인성 CJD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지난 7월 산발성 CJD로 진단돼 법정감염병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48세 남성으로, 1988년 5월 외상에 의한 뇌실질 출혈에 의해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뇌경막 이식(dura-graft)’ 및 Lyodura에 대한 기록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뇌실질 출혈에 의한 수술 시 뇌경막 이식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환자에게 이식된 뇌경막의 생산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산발성 CJD로 의심되는 환자들의 과거 수술력 등 iCJD 관련 병력을 자세히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0년 이후 법정감염병신고체계로 신고된 CJD 환자를 포함해 각급 병원의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CJD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수술력 등 iCJD 위험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2011-12-08 13:2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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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조정, 조제료 인상안' 일단 '제동'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고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보전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은 일단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후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개편방안에 대해 문전약국에 대한 영향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정심은 이 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일단 이날은 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2011-12-08 12:01:30최은택 -
내년 4월부터 고혈압·당뇨 '본인부담할인제' 시행내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이른바 '선택의원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시행시기가 또 연기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선택의원제 명칭 변경은 복지부에 위임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내년 4월부터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면된다. 의사는 환자의 제도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다음 진료(재진)부터 진찰료를 감면하고, 청구프로그램을 개선해 급여청구시 환자의 신청의사와 대상질환을 심평원에 통보한다. 이사나 직장이전 등으로 환자가 이용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진찰료 10%를 감면해주면 연간 약 3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 감면은 없지만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사들에게도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한 의원에 관리환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가지표는 지속관리율지표(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등)와 적정투약율 지표(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 등)로 나뉜다. 고혈압의 경우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압강하제 4개 성분 이상 처방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평균 내원횟수, 평균 혈압강하제 처방전 발행횟수, 기본검사(혈액, 요 일반검사, 심전도) 실시비율 등이 반영된다. 또 당뇨는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4개 성분군 이상 처방률, 처방일수율, 검사 시행률(당화혈색소, 지질, 미량알부민뇨, 안저 검사), 투약일당 약품비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가기준과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은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회 등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환상담.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교육에 참여한 경우 가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 학회에는 상담.진료프로토콜 및 교육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중앙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뒤, 가점인정 비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표준진료기록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진료기록부는 환자관리를 위해 우선은 확산에 주력하지만 정착단계에서는 평가.보상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시행 전인 내년 1~2월경 진행경과를 한 차례 더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2011-12-08 12:00:57최은택 -
병원 항생제 사용 5년간 41%·투여기간50% 감소[전국 439 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수술 시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실태가 평가 이전인 2006년 보다 뚜렷하게 개선을 보이고 있다. 5년 새 수술건당 항생제 사용량은 41.1%, 투여기간은 절반 수준인 50%나 감소해 제도 효용성을 방증했지만 병원별 격차가 심해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동시 적용이 예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0~12월 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39곳에 대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60곳, 병원 235곳으로 신규 적용된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을 포함한 총 11개 수술이 적용대상이었다. 평가 결과 최초투여 시점은 평가 이전과 비교해 무려 3.42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3.6%였던 최초투여 시점은 2010년 80.7%로 조사됐다. 예방적 항생제로 권고되지 않는 항생제 사용도 현저히 줄었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 이전 68.4%에서 2010년 19.3%로 줄었고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계열 투여율은 같은 기간 48.5%에서 7%으로 뚝 떨어졌다. 수술 후 감염이 없는 경우 투여하는 기간은 퇴원 시 항생제 처방율 감소와 더불어 평균 11.5일에서 5.8일오 떨어져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항생제 투여일수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용실태 개선으로 수술건당 사용량은 41.1% 줄었다. 또한 2010년부터 평가를 시작한 신규 대상 수술 역시 직전연도에 비해 35.9% 감소했다. 그럼에도 일부 중소병원의 항생제 남용 실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병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페널티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위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그간 맞춤형 질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해 왔다"며 "내년부터 최우수기관과 향상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기간은 페널티를 주는 가감지급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08 12:00:31김정주 -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470원 단일화 추진의약품관리료가 내년 1월부터 방문당 수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단가는 건당 470원이다. 이로 인한 수가인하분은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를 늘려 보전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6개 구간으로 구성된 의약품관리료 수가체계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전환한다. 현재는 1일분 490원(7.24점), 2일분 530원(7.95점), 3일분 600원(8.90점), 4일분 660원(9.77점), 5일분 720원(10.70점), 6일분 이상 760원(11.38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방문당 470원(7.05점)으로 통일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를 이 같이 개편할 경우 상대가치점수총점이 11억5100만점이 줄어 772억원의 수가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했다. 대신 축소된 의약품관리료 총점은 그대로 조제료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전체 약국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시키기로 했다. 조제료 변경방식은 25개 구간(1일분 18.03점~91일분 이상 140.91점) 중 업무량 차이 등을 감안해 1일분과 21~25일분은 인하하고, 나머지 23개 구간은 인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일분은 1210원에서 1120원으로 90원, 21~25일분은 5440원에서 5400원으로 40원이 감소한다. 반면 3일분은 1610원에서 1660원으로 50원, 7일분은 2550원에서 2690원으로 140원 각각 조정된다. 특히 30일분은 730원, 60일분은 1070원, 740원 등 장기처방 구간의 인상폭이 커진다. 복지부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하는 방안"이라면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추가적인 재정 소요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수가체계 전환을 계기로 약국 행위료를 과도기에는 관리료-조제기본료-조제료-복약정보제공료 4개 항목, 장기적으로는 관리료-조제료-복약정보제공료 3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2011-12-08 12:00: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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