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고혈압·당뇨 '본인부담할인제' 시행
- 최은택
- 2011-12-0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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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선택의원제 세부시행 방안 확정...인센티브 평가지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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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이른바 '선택의원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시행시기가 또 연기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선택의원제 명칭 변경은 복지부에 위임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내년 4월부터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면된다.

이사나 직장이전 등으로 환자가 이용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진찰료 10%를 감면해주면 연간 약 3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 감면은 없지만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사들에게도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한 의원에 관리환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가지표는 지속관리율지표(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등)와 적정투약율 지표(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 등)로 나뉜다.
고혈압의 경우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압강하제 4개 성분 이상 처방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평균 내원횟수, 평균 혈압강하제 처방전 발행횟수, 기본검사(혈액, 요 일반검사, 심전도) 실시비율 등이 반영된다.
또 당뇨는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4개 성분군 이상 처방률, 처방일수율, 검사 시행률(당화혈색소, 지질, 미량알부민뇨, 안저 검사), 투약일당 약품비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이밖에 학회 등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환상담.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교육에 참여한 경우 가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 학회에는 상담.진료프로토콜 및 교육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중앙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뒤, 가점인정 비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표준진료기록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진료기록부는 환자관리를 위해 우선은 확산에 주력하지만 정착단계에서는 평가.보상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시행 전인 내년 1~2월경 진행경과를 한 차례 더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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