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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수준 접근…예방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계절인플루엔자 증가 추세가 유행주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예방접종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재당부하고 나섰다. 계절인플루엔자 환자는 3주전부터 증가해 유행주의 수준에 근접했고,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3주전에는 병원 방문환자 1000명당 2.8명이었지만 2주전에는 3.3명, 1주전에는 3.7명으로 늘었다. 4명이 넘으면 유행수준으로 판단된다. 국내 주 유행 바이러스는 H1N1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 우선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자 등이다. 또한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아니지만 감염으로 인한 학습.직무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율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13-01-13 11:4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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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별 DUR, 당신은 또 뭡니까?|두번째 마당-DUR 시스템| 요즘 '4D' 입체 영화관이 유행입니다. 바로 앞에서 영상 속 피사체가 튀어나올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3D' 영상이라면 '4D'는 촉각적 효과가 동시에 느껴지는 입체 디지털 영상이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중복·금기 투약을 관리하는 데도 이런 입체적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1일자로 적용된 효능군별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 시스템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양기관 간, 처방전 간 DUR 점검이 '3D'라면, 효능군별 DUR은 그야말로 '4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DUR은 2008년 4월 동일 처방전 안에서 사전점검하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부터 요양기관 간, 처방전 간 처방·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2단계로 확대됐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약물 부작용 차단 관리가 시작된 것인데요, DUR의 본국인 미국이 약국에 입수되는 처방내역만으로 점검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약품 안심복용을, 요양기관 의약사들은 전산 상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안전투약 점검을 부대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는 99.9%에 달하는 우리나라 요양기관 전산청구 시스템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청구 S/W에 자동 탑재, 구동시키는 방식인 DUR 시스템은 현재는 전체 요양기관의 98.9%에 깔려, 실시간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시작된 효능군별 DUR 점검은 효능이 같은 단일제제 의약품을 여러개 복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환자들의 약물중독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 골자예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해열진통소염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다른 과목 진료에서 이부프로펜 단일제를 처방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분명 성분군은 다르지만 효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투약의 위험이 크겠지요. 하지만 이번 점검 대상에서 복합제는 빠졌어요. 복합제에 함유된 성분의 양은 단일제에 비해 위험성이 적고, 일반약이 많아 약사의 복약지도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DUR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효능군을 늘려가면서 더욱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인데요, 과제도 남아 있어요. 아직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순차적으로 계획된 관련 사업들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힘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인데요, 당시 주사제 포함 여부 문제와 얽혀 지난해 법안심의조차 하지 못했지요. 약국 판매 일반약 DUR도 과제로 남았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를 초상화에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그려넣을 '눈동자'"로 표현한 바 있을 정도로, 일반약 DUR은 투약 관리의 정점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약국 현장의 애로점들이 속속 노출돼, 약국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예요. 일각에서는 일반약 DUR에 대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약국이 차별화 아이템으로 활용할 '묘안'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정부와 약사회, 약국 현장,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2013-01-12 06:44:52김정주 -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소통 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그것이다.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은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우려해 가급적 신중히 공개하기로 했다. 인수위 최종 정책안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상 오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국민소통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소통창구 명칭은 국민행복제안센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을 접수할 개인의) 본인 인증은 주민번호로 인증을 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휴대전화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제안이나 민원처리절차와 관련해서는 접수창구에서 민원을 분류해 각 인수위 분과로 보내고, 각 분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는 등 신속히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전담직원 다섯명을 배치하고, 인수위 간사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한 경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혼선과 혼란이 생기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정책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 고용복지분과는 이 시각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2013-01-11 16:31: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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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카나브도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 추가바이엘코리아 항혈전제 자렐토가 함량별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1035개, 주사제 362개 등 총 1397개 함량 조합을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들은 대부분 저·고함량 약제가 등재돼 새로 목록에 올랐으며, 오는 6월 1일자 급여목록 삭제를 대비해 사전 정리되기도 했다. 해당 품목들은 전산으로 자동 점검된다. 목록을 살펴보면 경구제의 경우 바이엘코리아 항혈전제 자렐토정10mg이 고함량 20mg 약제 신설로 대상에 추가됐다. 보령제약 카나브정도 고함량 약제 신설로 30mg, 60mg, 120mg이 각각 목록에 포함됐다. 간질약인 한미약품 레비라정, 동아제약 케피람정, 동화약품 에필프라정은 각각 250mg과 500mg, 1000mg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 전산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주사제의 경우 JW중외제약 류마티스 관절염약 악템라주200mg과 400mg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심사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같은 상병의 명지약품 엠텍세이트피에프주사10ml와 50ml는 오는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됐다.2013-01-11 12:24:56김정주 -
"의사별 수술성과 등 비교정보 체계 구축 필요"|의료서비스 비교정보제공 개선방안 연구|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비교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운영체계, 치료결과 등으로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송순영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비교정보제공 개선방안 연구'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비교정보 제공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정부부처에서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의료보험 운영기관인 CMS의 medicare.gov에서 병원, 투석기관 등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원, 가정간호기관까지 일관된 체계와 구성으로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또 의사와 건강관리전문가 등 의료인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비교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 건강서비스부(NHS)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련 사이트 nhs.uk에서 기초의료기관인 GPs와 병원, 치과병원 등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에 대해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의 mhlw.go.jp에서 병원, 진료소, 치과, 조산소 뿐 아니라 약국, 개호서비스에 대해서도 일관된 체계로 비교정보를 서비스한다. 이에 반해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자료를 기초로 제한된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도 health.mw.go.kr에서 심평원 정보와 연동시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관된 체계와 구성은 갖추지 못했다. 송 연구원은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품질, 가격, 인증 비교정보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병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보를 치과 병의원, 조산원, 보건소, 한방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일관된 비교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비교정보는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비교정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인의 프로필이나 전문분야, 의사별 수술성과 등이 제공 가능한 정보 내용이다. 또한 현재 심평원이 제공하는 수술, 질병, 약 평가항목 비교정보도 의미는 있지만 진료·운영체계, 치료과정, 치료결과, 환자경험과 만족도 항목을 포괄하는 체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운영체계의 경우 안전관리와 겸염관리, 치료과정은 처치의 적시성과 효과성, 치료결과는 재입원율·악화율·사망률 지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송 연구원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심평원의 경우 해설화면이 평가항목별로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비교정보제공화면에서는 업데이트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고, 개별병원 정보도 항목별로 일정하지 않은 년도를 표기한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자료 업데이트 날짜를 일관된 장소에 정확히 밝히고 있는 외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송 연구원은 "일단 해설화면, 자료작성에 대한 설명, 업데이트 날짜 등이라도 일관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가격 비교정보는 현재 제공되는 8개 분야 38개 수술 진료비 가격 이외에 비급여 방사선과, 정신과 등 다앙한 분야의 검사, 수술, 상담, 처치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질병별로 중요한 임상질 지표를 동반한 진료비 비교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증정보와 관련해서는 병원 외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기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공정보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숫자로 표기하고, 해설 안내 메뉴창이나 자료 작성 경위 등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2013-01-11 12:24:49최은택 -
복지부 오늘 오후 인수위 업무보고…식약청은 14일복지부가 오늘(11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한다. 식약청은 오는 14일이다. 인수위 고용복지분과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복지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인수위는 앞서 각 부처별 업무부고와 관련해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 평가, 주요 당면현안,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 '7대 지침'을 제시했었다. 이날 업무보고서에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단계적 시행방안이 핵심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업무보고 한다.2013-01-11 08:57: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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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의협 명예훼손, 미필적고의 추가고발"지난해 초 일간지 광고로 불거진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대한의사협회 간 맞고발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단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직장노동조합(직장노조)는 오늘(11일) 사건 담당 경찰서인 서울 용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협 행위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대 노조는 의협이 그간 주장해 온 ▲직원 고액연봉 ▲간부급 이상 임직원 비중 81% ▲4급(과장) 직급수당 수령 ▲직원들의 공직선거 출마 ▲과도한 인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 "공단을 폄하하기 위한 '미필적 고의'"로 규정했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죄의 성립요소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 실체를 알리려고 광고를 게재했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며 "공단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원인 제공자가 되려 고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에 취하를 요구한다"며 "만약 취하하지 않는다면 수집된 추가 자료와 제보에 대한 별도 고소·고발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노조 측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한 입장이 바뀐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 취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공단 노조 측에서 입장을 알려온 바 없는 상태이지만 만약 (노조가) 강력한 대책을 추가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서는 의협과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공단과 양대 노조의 고소·고발이 같은 사안임을 감안해 조만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2013-01-11 06:44:46김정주 -
공단-3개 단체, 수가계약 부대합의 진행 '분주'건보공단과 요양기관 대표단체들이 오는 5월로 앞당겨진 수가계약 일정에 맞춰 지난해 말 합의했던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말 공단과 합의에 성공한 요양기관 대표 단체는 병원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이 중 병협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하는 데 합의했었다. 병협은 부대합의 조건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공단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실행을 위한 조사 지표와 목록을 협의 중이다. 추후 조사대상 기관은 총 해당기관의 5% 내에서 병상수와 지역을 안배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과 병협은 병원 경영난 분석을 위한 진료비 원가 자료가 방대하게 필요한 만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단은 "단순히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자료를 모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의 경우 양 측은 추후 대국민 운동 등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약국 진료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모형 공동연구 ▲대체조제 노력에 합의했었다. 현재 공단은 약사회에 연구과제와 내용 등 전체적인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로, 이달 안에 연구자 선정 작업을 최종 마치고 5개월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는 예측 가능한 약국 조제행위료 개선 방안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불 방안이 입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제조제 노력의 경우 새 집행부의 대체조제 세부 전략과 일정이 수립되면 공단이 대국민 홍보를 통해 후방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 잡혀 있다. 한의협은 진료비 포괄화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 봤었다. 이는 지난해 공동연구의 연속선상의 개념인데, 양 측은 그간 한방이 지불체계 개편과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돼왔고 최종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연구자 선정과 기준 선정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단은 "한방이 외형으로 단순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한방에서 바라보는 지불체계 개편의 방식과 입장이 다를 가능성이 있고, 큰 폭의 변화에 대한 회원 공감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조만간 연구자를 선정하고 수가적용 방식을 방문건당, 일당 등 적용기준을 확정해 지표를 만들 계획이다.2013-01-10 12:24:52김정주 -
한의사들, 또다시 팜피아 고발?…일간지 광고한의사들이 또다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일명 ' 팜피아'를 고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조선일보 1면 하단광고를 통해 "지난 12년간 1조원의 혈세와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제약회사에 퍼주게 만든 팜피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팜피아(Pharmfia)란 약사(Pharmacist)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약사출신 공무원이 거대 제약자본과 약사직능의 이권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교묘하게 변형시키는 무리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식약청 고위공무원 47%의 약사출신, 팜피아가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당일 진행된 광고에서도 비대위는 "공단은 수천억원씩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고, 제약회사는 세금으로 개발비를 지원받고 판매대금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으면서 '땅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혈세 수조원 눈먼 돈 삼아 기막힌 일을 한 사람들은 복지부, 식약청에 근무하며 제약회사의 이권을 위해 은밀히 활동하는 팜피아 조직"이라며 "가짜양약을 한의약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양의사들에게 처방하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고 하루속히 잘못된 약사법과 고시를 즉각 개정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엄청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궐기대회에 대해서도 알렸다. 지난해 식약청, 국회 앞에서 수 천명의 한의사가 모인데 궐기집회가 열렸으며, 올해 첫 궐기대회 장소로 서울역 광장을 택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그동안의 궐기대회 참여 인원 중 가장 많은 1만 여명이 집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궐기대회 공식 명칭은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이다.2013-01-10 08:33:28이혜경 -
행정처분 회피 폐업의혹 장기요양기관 등 기획조사정부가 행정처분 회피 목적 폐업 의혹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도 조사대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9일 발표했다. 조사항목과 조사시기는 ▲1분기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2분기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여부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수급자 알선·유인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도 현지조사를 지원한다.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재·개설 행위=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현지조사기관 중 임의폐업 후 재개설한 기관에 대해 2011~2012년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2010년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2311곳 중 679곳(29.4%)이 재개설했는 데 이 가운데 처분이전 폐업기관이 365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이전에 폐업한 기관 중 32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한 결과 18곳(56.3%)에서 동일한 부당청구 수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처분 대상기관 중 임의 폐업 후 재개설한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충족여부, 동일부당청구 지속여부, 적법 청구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시설·인력 개설기준 적합여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 설치신고 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이거나 법령개정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지만 기준미달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적용대상 기관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준수여부, 직원 배치기준 준수를 위한 요양보호사 등 인력 추가 채용 여부 등 변경된 시설 인력기준 충족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 34.3%가 부당 청구기관으로 확인됐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미끼용품 끼워넣기, 재가기관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복지용품 제공관련 적법한 계약체결 여부와 복지용구 적정 제공여부, 이용절차나 공급체계상 문제점 등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근거 조항을 마련한 입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등의 수급자 유인·알선 행태, 수단과 방법 등을 사전 확인하고, 비용보전을 위한 부당청구 내용 등 불법행위 적발과 제도 개선사항을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2013-01-09 12:00:01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