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진료 협력병원 지정제 추진…심사면제 등 혜택
- 김정주
- 2013-02-21 06:3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상반기 중 실행…PCI 첫 적용 유력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해당 병원에는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약제에 국한된 전산심사를 검사나 행위 등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적정진료 협력병원' 사업안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 중 실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입원이나 수술, 주요 검사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진료항목에 대한 적정진료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협력병원간의 파트너십이 성공의 열쇠다.
협력병원은 전문학회가 마련한 진료항목의 적정 진료지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기초자료를 심평원에 제공한다.
심평원은 이를 기반으로 심사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첫 대상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력병원에는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심평원은 특히 학회가 마련한 적정진료 지침과 협력병원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킬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전산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IT 기반 적응증 등록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달까지 실행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르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에 예방사업 수가신설
2012-11-17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