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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진료 협력병원 지정제 추진…심사면제 등 혜택

  • 김정주
  • 2013-02-21 06:34:51
  • 심평원, 상반기 중 실행…PCI 첫 적용 유력시

보험당국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적정진료 협력병원'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에는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약제에 국한된 전산심사를 검사나 행위 등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적정진료 협력병원' 사업안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 중 실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입원이나 수술, 주요 검사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진료항목에 대한 적정진료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협력병원간의 파트너십이 성공의 열쇠다.

협력병원은 전문학회가 마련한 진료항목의 적정 진료지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기초자료를 심평원에 제공한다.

심평원은 이를 기반으로 심사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첫 대상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력병원에는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심평원은 특히 학회가 마련한 적정진료 지침과 협력병원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킬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전산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IT 기반 적응증 등록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달까지 실행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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