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대신 초과이익 환급?"…에볼트라 첫 고려
- 최은택
- 2013-02-21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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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유력시…레블리미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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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해당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격'(상한가)과 약가인하 대신 제약사가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사후관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1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급여등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약제에 리스크쉐어링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에볼트라주(성분명 클로파라빈)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 중 지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다른 치료법이 없는 소아환자에게 투약한다.
사노피아벤티스는 2011년말 약제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급여등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실무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러나 리스크쉐어링이 적용될 경우 등재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상방식이 성과기반 또는 재정기반인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도 리스크쉐어링으로 숨통이 트이면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단계에서는 이미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요식절차만 거친 뒤 다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세엘진사가 약값을 종전대비 52% 수준까지 자진인하했기 때문에 표시가격은 500만원대 초반인 비급여 공급가격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스크쉐어링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성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상 필요한 항암제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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