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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확대한 약…사전인하 하려다 암초 만나점유율 상위 품목만 재정영향분석서 제출 가닥 급여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가 지난해 12월31일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막상 적용하려니 반년도 안돼 난관에 봉착했다. 미처 예견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것인 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급여범위 확대 약제 약가 인하율은 최소 1%에서 최대 5% 범위 내에서 연간 예상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산정한다. 조견표상 구간은 30개로 정해져 있는 데, 예상청구액 증가율이 3억원 이상이어야 인하대상이 된다. 급여 사용범위 확대로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재정영향분석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정보, 용법용량 및 환자당 비용정보, 대상 환자수 정보, 시장점유율, 소요 약품비 추정, 민간도 분석, 결론, 추가 근거자료 등 만만치 않은 자료들이다. 사전인하제도 도입 전에도 복지부와 제약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약가를 조정해왔기 때문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항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단일품목이나 같은 성분 내 품목 수가 몇 개 안되는 제품은 어렵지 않게 재정영향분석서를 작성해 사전인하에 반영하면 된다. 하지만 같은 성분 내 품목 수가 수십개가 넘고, 성분단위가 아니라 '일반원칙'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는 상황이 달라진다. 일반원칙은 향정신성의약품, 당뇨병치료제, 고혈압치료제, 정장제, 시럽 및 현탁액제, 항전간제, 뇌대사개선제, 만성B형간염치료제 등에 설정돼 있다. 가령 시럽 및 현탁약제의 일반원칙을 손댄다면 어떻게 될까? 수십개 성분, 수백개 품목이 대상이 돼 재정영향분석서만 수백개가 제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사용범위 조정 등에 따른 재정영향은 같은 성분제품이어도 시장점유율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약가를 동일하게 인하할 지, 아니면 점유율(예상 사용량 증가분)에 맞춰 차등 적용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주장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급여기준 확대 후 사용량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거꾸로 약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그러나 적응증별로 코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1년 뒤 사용량이나 사용금액이 늘더라도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영향인 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약가환원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사전인하는 있어도 사후 재조정은 없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치매치료제 일반원칙 조정과정에서 이미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심평원과 협의해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향은 이렇다. 재정영향분석서는 모든 제약사에 요구하지 않고 해당성분 내 점유율 상위 5개 품목만 제출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약가인하율을 동일값으로 일괄 적용할 지, 아니면 약제별로 차등을 둘 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된 세부운영방안을 다음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재정영향분석서는 상위 5개 정도로 결정했는 데 약가인하 적용방식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가인하 적용부분은 복수안을 마련해 급평위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세부운영 방안을 일부 보완해 제도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인 셈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의견이 다르다. 급여 사용범위 확대약제 상한금액 사전조정은 여전히 약가 이중인하라는 논란이 남아 있다. 또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등 다른 사후관리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골치덩어리'이기도 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만약 급여 사용범위 확대로 사용량이 늘게 된다면 곧바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를 사전인하한 뒤 나중에 사전인하율만큼 인하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지 말고 사전인하 없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로 사후관리한면 깔끔히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참에 사전인하제도는 전향적으로 폐지하고 제약사들의 자율적인 자진인하를 유도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2014-06-27 06:15:00최은택 -
심평원 10개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과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5일 심평원 본관 회의실에서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과 상호 정보교류, 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과 함께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R&D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빅데이터 정보 수집·활용과 더불어 분석인력 채용과 취업,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포럼 추진 등 연구중심병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지원센터 정보 활용 인프라 제공 ▲양 기관 간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컨설팅 제공 ▲연구 목적 및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 세트 제공 ▲상호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교류협력 등이다. 윤석준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제공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보건의료 생태계 개선과 신성장 동력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4-06-26 21:4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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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25명에 1억여만원 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자 1명당 평균 546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셈이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고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2014-06-26 21:35: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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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고가 항암제도 지정비급여 고가항암제 34개 품목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201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항암화학요법제 관련 비급여 항암제 목록'을 26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에 맡겨 수행 중이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으로 치료나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인 환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수준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고가 비급여 항암제는 총 34개 품목.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초 급여목록에 등재된 레블리미드캡슐, 얼비툭스주, 아바스틴주 등은 제외됐다. 대신 캐싸일라주와 자르랩주가 이번 달부터 새로 추가됐다. 제브타나주, 잴코리캡슐, 자이티가정, 자카비정, 퍼제타주 등도 지원대상이다.2014-06-26 12:36:09최은택 -
일동·중외·BC월드, 사우디 제약 단지에 공장 설립사우디 Sudiar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파마 클러스터(Pharma Cluster) 조성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국내 기술력으로 4개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25일 사우디 제약기업인 SPC사(Sudair Pharma Company)와 한-사우디 제약단지 설립을 위한 4건의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udair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120km 떨어져 있다. SPC사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Pharma Cluster 조성을 위해 이 지역을 25년간 장기 임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사우디 제약단지는 SPC사와 한국기업이 참여해 Sudair지역에 2억달러 규모의 항암제, 수액제, 바이오시밀러, 순환기치료제 등 4개 공장을 5년 내 설립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복지부를 비롯해 일동제약, 중외제약, BC월드제약 등 3개 한국기업이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양국간 공동 협력아젠다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약관련 자문, 기술이전 지원, 인적교류, 정보공유, 국제협력모델 공동개발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기업별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일동제약은 항암제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이전(공장건설, 설비, 인력 교육, 운영 등을 포함하는 Turn-Key 방식으로 추진)에 나선다. 중외제약은 수액공장 건설(turn key 방식)과 수액제 등 19개 주요품목을 수출하고, 역시 기술이전한다. BC월드제약은 고혈압제제, 발기부전치료제, 항생제, 소염제 및 DDS(약물전달시스템) 제품 등 17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과 함께 주요 의약품 원료(Bulk)를 수출한다. 문 장관은 "보건의료분야 전략적 파트너로서 사우디와 의료기관 및 의료시스템 진출, 의료인 연수 등 최근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제약분야에 대한 협력도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사우디 제약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약품의 우수성이 중동시장에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우디도 동 제약단지를 통해 의약품의 자국생산기반 구축 뿐 아니라 중동의 제약 허브로 도약하는 등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성공모델이 창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2014-06-26 11:08:22최은택 -
권태정 전 심평원 감사, 국민훈장 수훈권태정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전 서울시약사회장)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갖고 이 같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전 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의원, 박인숙 의원, 김미희 의원, 대검찰청 강력부 윤갑근 검사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등 각 계 인사와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마약퇴치 교육과 강의, 2부 기념식, 3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된다. 1부 마약퇴치 교육·강의에서는 ▲마약류 중독과 실제 ▲언론에 비친 마약류 중독 담론 ▲신종마약류 현황과 국과수 경험 등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2부 기념식은 마약류 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41명)과 각계의 축사 등으로 그간 불법 마약류 퇴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한다. 특히, 30여년을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헌신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권태정 자문위원에게 국민훈장 동백장,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지청장 이철희 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다. 3부는 토론회로 ▲마약퇴치관련 영상물 상영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4-06-26 10:18:11최봉영 -
치료재료 가격 재평가에 독립적 검토 수천건 쇄도정부가 치료재료 18개 군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했다. 가격조정 대상은 1815개 품목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치료재료업체들은 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독립적 검토신청을 무더기 접수하기도 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재평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목군 재분류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복지부는 2012년 5개군 7255개 품목(급여 6046품목, 비급여 1209품목), 2013년 13개군 505개 품목(급여 260품목, 비급여 245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마쳤다. 2012년 재평가에서는 급여대상 2879개 품목 중 1697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조정으로 4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급여 1204개 품목 중 대퇴골두치환용 1개 품목, 단일절개복강경수술용 재료인 OCTO PORT 중 1PORT 형태 등 2개 품목을 급여전환했다. 가격조정 대상 가운데 3172개 품목은 독립적 검토 신청으로 이번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013년 재평가는 최초 등재 후 3년 미만 등으로 제외됐던 나머지 품목군이 대상이었다. 급여대상 221개 품목 중 1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는 데 재정절감액은 1000만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비급여대상 245개 품목 중 인공와우(저주파 잔존청력보유 환자용) 2개 품목은 급여전환했다. 2013년 재평가 품목 중에서도 상한가 조정대상이 된 39개 품목은 독립적 검토 신청으로 역시 7월 시행 개정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 신청된 이들 32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완료 후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4개 품목은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2014-06-25 12:27:50최은택 -
"대형병원 이익축소 연 7050억…이래도 어렵다고?"[경실련 '고유목적사업비' 비용계상실태 조사] 병원들이 적자를 호소하며 수가인상과 영리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해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회계 명목을 꾸며 수익을 적자로 둔갑시켰다는 시민사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한 때 수가협상에서 보험자와 가입자 측이 주장한 병원 고유목적사업비(고유목적자금) 투명화 문제가 그 핵심인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해 7050억원에 달하는 회계 왜곡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43개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 당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비용계상실태를 조사하고 오늘(25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대형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금 등의 명목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한 총액은 무려 7054억원에 달했다. 아산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을 비롯해 종합병원 규모인 강릉·정읍·보령·보성·영덕·홍천아산과 사회복지재단 부문을 모두 합치면 전체 상급종병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205억원 규모였다. 국립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당병원을 포함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연 520억원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부산대병원과 영남대병원도 각각 220억원과 200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들 종병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연간 최소 1조2500억원 이상 경영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가 병원 경영이익 왜곡 실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경영이익 축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경영자료를 근거로 수천억원 규모의 수가를 높여주고, 영리자법인 부대사업의 물꼬를 터주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병원 경영 악화를 개선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확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종병급 이상에 대한 외부감사, 공시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6-25 11:40:15김정주 -
노인 임플란트 건보 행위수가 1개당 101만3천원선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지만 비싸고 효용성을 담보하기 힘든 제품들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 반면, 짐머(거인씨앤아이) 등 수입 제품은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가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시술시 급여 행위수가는 대략 1개당 101만3000원 선이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과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오늘(25일) 발표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 또한 틀니와 동일하게 50%다.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된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에서 17만7930원으로 산정됐다. 지대주는 분리형 스트레이트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에서 9만2390원으로 결정났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스트레이트)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반값에 해당하는 약 9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다. 반면 비용에 비해 기능이나 효과성 면에서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 의존 고가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업체는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제품 등이 해당하며,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64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에서 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에서 27만원(1개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내달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2014-06-25 11:11:03김정주 -
PCI, 의원 외래 환자당-병원 투약일당 분리 왜?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비율을 결정하는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산식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의원 외래 PCI 지표로는 '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데, 병원 외래·입원 PCI, 의원 입원 PCI는 ' 투약일당약품비'를 반영한다. 의원 vs 병원, 외래 vs 입원 등으로 지표를 달리하지 않고 의원 외래 PCI만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 24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환자당약품비'는 '투약일당약품비'에 '투약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투약일당약품비'를 줄이려면 상대적 저가약을 처방하고 품목수를 줄이면 된다. '환자당약품비'는 여기다 '투약일수'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다. 투약일수를 줄여야 지표가 되는 약품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병원(의원 입원포함)과 의원 외래 PCI 약품비 지표를 달리 정한 것은 의료이용행태 때문이다. 심평원 측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처방약을 다 복용하지 않고 같은 의원이나 다른 의원에서 재처방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의원 외래 PCI에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하는 건 이런 점을 고려해 감기 등 경증질환자에게는 상대적 저가의약품과 함께 처방품목수, 투약일수까지 줄여서 처방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투약일수를 줄이면 약품비 절감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진료비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풍선효과 때문이다. 가령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등의 단위로 장기처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만성질환자에게 1주일나 2주일 단위로 약물을 처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내원일수를 늘리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찰료를 더 챙길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진다. 다시 말해 투약일수 감소로 약품비는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지만 전체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문제도 있다. 현재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의원 PCI 산식에 환자당약품비 지표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 지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약일수를 줄이라고 주문해도 의사들의 처방행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분석질환의 건당약품비를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질환별로 주치료제의 건당처방률, 처방품목수, 투약일수, 주사제처방률, 고가약 처방률 등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치료제 투약일수는 제도시행 이전 경향을 유지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결국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진료비 증가로 이어질 풍선효과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의원 외래 PCI만 환자당약품비를 적용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새 장려금제도 설계 당시 "환자당약품비와 투약일당약품비로 분리돼 있는 PCI 약품비 지표를 종전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시킬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원 입원 PCI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전환하고 외래 PCI는 그대로 환자당약품비 지표를 사용하기로 결론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 외래는 병원외래에 비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의료이용량을 늘릴 수 있고 그만큼 낭비되는 미사용의약품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투약일수를 줄이면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풍선효과 우려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2014-06-25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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