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료비 폭등 사실무근"
- 최은택
- 2014-08-13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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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자료 통해 입장표명..."건기식 판매 허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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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에 대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립 가능하다. 예외적인 지역 이외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병의원(6만5000여개)에는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의 연구개발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자법인은 숙박과 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해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면 병원의 환자유치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와 국내 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행위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되므로 민간보험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해도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과 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불편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환자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 제공과 활용, 보관, 보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며, 교류에 따른 정보유출과 전송오류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제주도 정책과 마찰 가능성'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 승인보류 이후 제주도에 응급의료체계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찬성한다. 제주도에서 보완대책이 오면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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