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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연 154억 공급…타이레놀 53억 규모지난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19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약제는 16조원을 넘어섰으며, 약국 일반약은 2조원 규모를 형성했다. 약국을 빠져나간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연 154억원 수준으로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타이레놀500mg이 53억원에 달해 공급 규모가 가장 컸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경향 = 지난해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은 19조5829억원 규모로 전년(2012년)에 공급됐던 19조5294억원보다 0.5%(535억원) 증가했다. 품목수는 2만3705품목으로 전년 2만3401품목보다 1.3%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12조3137억원(62.9%)으로 단연 컸으며 종합병원급 4조3981억원(22.4%), 병원급 1조1290억원(5.8%), 의원급 1조5201억원(7.8%%), 기타(수출·군납 등) 2220억원(1.1%) 수준의 경향을 보였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 중 전문약은 17조1342억원, 일반약은 2조4487억원 규모였다. 특히 약국의 경우 전문약 10조1536억원, 일반약 2조1601억원 규모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여의약품의 공급 금액은 16조3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요양기관 공급 금액 19조5829억원 중에서는 83.2%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한 수치다. 비급여 의약품은 3조2784억원 수준으로 공급됐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총 371품목, 3631억원 규모로 요양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약은 144품목 1318억원, 향정약은 227억원 2295억원 규모였다. 성상별로는 경구약 213품목 2347억원, 주사제 133품목 949억원, 외용약 등 25품목 298억원을 형성했다. ◆안전상비약 = 약국 외 판매 일반약인 안전상비약은 154억3900만원 규모로 편의점 등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품목) 105억2400억원, 건위소화제(4품목) 24억7200억, 진통·진양·수렴·소염제(2품목) 24억4300억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타이레놀정500mg이 52억8300만원 규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판콜에이내복액 23억5800만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신신파스아렉스 14억8300만원, 훼스탈플러스정 9억71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제일쿨파프와 어린이부루펜시럽도 각각 9억6000만원과 6억8900만원을 기록해 안전상비약 중 다빈도 공급 품목에 속했다.2014-08-12 12:29:17김정주 -
과음으로 인한 당뇨병 발생 촉진 유전자 첫 발견과음에 의해 당뇨병 방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유전자(ATF3)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 음주기인 당뇨병 촉진 제어와 치료제 연구개발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사람이 술을 과다하게 마실 경우 '활성전사인자3(ATF3)'라는 유전자발현 조절인자 단백질이 당 분해 효소(GCK. 글루코카이나제) 유전자 발현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당 분해 효소 분비가 줄어면서 당뇨병 발생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병은 몸속에서 여러 이유에 의해 당대사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의 당을 제대로 분해시키지 못해 몸속의 혈당이 높아져 생기는 질병이며, 모든 만성질환 합병증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30세 이상의 성인 유병률이 12.4%(400만명, 성인 8명중 1명)에 이르고, 공복 혈당장애는 600만명에 달해 파생되는 경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대한 생활습관적 위험인자(생활속에서 습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인자) 중 하나인 알코올은 임상적으로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알코올 섭취가 만성질환 발생에 미치는 정확한 효과와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각종 장기의 손상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장기가 손상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심지어 알코올 기인 당뇨병 촉진에 관여하는 주요 요인 및 유전자들에 관해서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 적당한 음주는 당뇨병,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주장들로 인해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김 박사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과음으로 인해 증가하는 ATF3 단백질을 처음 발견했다. 증가된 ATF3가 당 분해 효소(GCK) 유전자억제에 직접 관여해 당뇨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향후 과음으로 인한 당대사 기능 저하, 당뇨병 발생 치료제 개발 등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세포생물학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Science Citation Index, SCI급)인 ‘생물생화학지(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현재 알코올 노출 당뇨병 임상환자시료 및 당뇨모델 쥐들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연구결과를 통해 알코올에 의한 당뇨병 발생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으로 ATF3의 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이나 ATF3의 생체 내 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치료 기술의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효과적인 금주 교육 및 홍보자료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8-12 12:00:50최은택 -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요구 거부땐 과태료제도 도입 당시 10.52원 비용보전 정부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요구를 거부한 의료기관(의사)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2014 손톱 및 가시'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처방전 관련 행정제재를 채택했다. 규제카드에는 과제명 '환자의 알 권리 증진', 과제유형 '국민불편'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사항이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1매(약국제출용)만 발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제도 도입 후 13년이 지났지만 자율적인 의무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제도도입 당시 진료수가에 처방전 2매를 발행하기로 하고 비용이 반영(10.52원)됐기 때문에 의료계는 부당이익 편취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과제 채택이유로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처방전 2부 발행원칙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1매(환자보관용)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 행정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도 지난해 7월경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환자의 2매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시한 바 있다.2014-08-12 06:14:59최은택 -
완제약 유통규모 45조 돌파…직거래 14.8% 점유[심평원 2013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완제의약품 유통 규모가 45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전문의약품 점유율은 83.2%로 2012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급여약으로 유통된 품목 수는 799개 품목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최근 발간했다. ◆생산·수입 현황= 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17조3066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3조8554억원, 수입은 3조4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완제약 생산실적 집계는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14조1325억원보다 2771억원이 적었는 데, 혈액제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발생한 오차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전문약 생산·수입규모는 국내 생산 11조5399억원, 수입 3조3166억원을 포함해 총 14조8565억원이었다. 또 일반약은 국내 생산 2조3155억원, 수입 1346억원을 합해 2조450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현황= 지난해 연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5조6210억원이었다. 전년(2012년) 44조9000억원 보다 1.6% 가량 늘어난 수치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 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도매업체간 거래, 수출, 기타 공급금액이 총 망라됐다.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제약사가 직접 공급한 금액은 16조9097억원으로, 이 중 85.2%를 차지하는 14조4150억원 규모가 도매업체를 경유해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나머지 2조4992억원(14.8%)이 제약사나 수입사가 직접 유통시킨 직거래 분이다. 또 도매 간 거래규모는 10조5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9조7826억원보다 727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완제약을 공급하는 업체 수는 총 2577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도매상은 2027개(78.7%), 제조·수입사는 550개(21.3%)였다. 이들 공급업체 중 절반 이상인 56.55%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등 수도권에 주 사업소를 두고 있었다. 또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가 전체 공급금액의 55.9%를 점유하고 있었다. 전체 공급업체의 평균 공급금액은 184억원 수준이었는데, 상위 5% 업체가 2056억원으로 나타나 최소 규모와 11배 차이가 났다.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 중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매상은 약국에 61.6%로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25.1%, 병원급 등 13.3%를 공급했다. 제조·수입사의 경우 약국에 71.5%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의원급 19.1%, 병원급 등 9.4%에 공급했다. 제조·수입사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중 전문약은 1조1000억원(59.2%) 수준이었고 나머지 7000억원(40.8%)은 일반약이었다. 약국 이외의 요양기관에는 전문약 6000억원(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반약은 1000억원(8.2%)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4-08-12 06:14:56김정주 -
올메브이·발핀연질캅셀 등 배수처방·조제 자동점검LG생명과학 올메브이정 등이 배수처방·조제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칸데사르정 등은 점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약제 조합을 11일 공개했다. 미생산 품목 생산확인, 저·고함량 급여목록 또는 약가 변동 등으로 각각 추가되거나 삭제된 품목들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조합은 경구제 1373개, 주사제 415개 총 1788개다. 청구 프로그램에 탑재된 DUR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며,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자동 점검·삭감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구제의 경우 LG생명과학 올메브이정이 미생산품목 생산이 확인돼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또 명인제약 발핀연질캅셀과 삼천당제약 지텐션정은 고함량 약제가 신설돼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 에스원엠프정과 한림제약 한림아미설프리드정은 저·고함량 약제가 모두 신설돼 추가됐으며, 넥스팜코리아 넥소나정은 저함량 약제 신설로 점검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국프라임제약 리스페돈정1mg은 약가변동으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태평양제약 하이잘탄정과 칸데사르정은 각각 고함량 급여삭제, 저함량 급여삭제로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명문제약 타모프렉스정은 저·고함량 모두 급여 삭제되면서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주사제 중에서는 호스피라코리아 안자탁스주가 기등재품목 중 누락이 확인돼 점검 목록에 추가됐다.2014-08-12 06:14:53김정주 -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심각…128억원 환수도 못해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건수가 138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은 의사도 없이 검진이 이뤄졌다. 부당청구액도 226억원에 달했는 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 127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1일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5841곳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건수는 138만건, 부당금액은 226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환수결정액의 절반 이상을 징수하지 못했다. 미환수금액은 127억원(56.4%) 규모였다. 부당청구 사유는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서명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사항이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진비 착오청구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의사나 치과의사 없이 검진이 이뤄진 사례가 10건 중 1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검진 수검자 수검률은 2009년 54.2%, 2010년 57.4%, 2011년 59.9% 등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53.7%로 줄었다. 이어 2013년 56.4%로 반등했지만 201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2014-08-11 10:25:57최은택 -
'액자법' 폐지…식대 현실화…병원 토요가산 도입[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인데 반해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청구는 10년이다.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에도 의원급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에도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 "병의원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의무 위반(이른바 '액자법')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해 달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규제개선 과제로 제기한 문제들이다.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무조정실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난 3월 실시한 '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일선 회원들이 호소하는 규제애로사항을 각각 3건과 6건 제시했다. ◆액자법 개선=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액자법'이라고 부른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의사들이 병의원에 게시해 알릴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할 성격"이라면서 "민간 병의원 의무사항에 포함시키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의원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2006년 6월 책정이후 지속적인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대수가는 인상된 적이 없다. 병원협회는 특히 "인력가산에 따른 치료식과 일반식 가격역전, 신생아 수유관리 비용 미보상, 적온급식을 위한 시설투자비용 미보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수가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한 식대 수가 조정 및 자동 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병원협회는 제안했다. ◆토요 외래진찰료 가산=토요일 진찰료 가산확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일환으로 도입됐다.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약국포함)에 한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내용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급 요양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할 때 의원급에만 제한적으로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병원급에 대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요양기관이 진료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은 3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면 진료를 제공받은 환자 또는 보호자는 과다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10년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한쪽은 3년이고 다른 쪽은 10년인 셈인데 병원협회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를 환자의 과다납부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구실명제 개선=정부는 의료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주된 진료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진료의사의 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상당수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제공 행태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할까 우려했다. 이럴 경우 왜곡된 의료의 획일화,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급여비 명세서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필요내역만 기재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산부인과 의원급 기준병상 규제폐지=정부는 11병상 이상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5인 이상 기준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산부인과 특성을 간과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산모는 산욕기 특성상 사후 하혈이나 수유 등의 문제로 신체 노출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 사생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비용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실 혹은 2~3인실 등의 소수 인원 병실을 선호한다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1인실 및 소수 인원 병실 수요에 근거, 산부인과에 한해 기준병상 확보율(현행 50%)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요실금 강제검사 고시 철폐=여성요실금은 유병률이 50%에 달하는 대표적인 여성질환이다. TOT 슬링수술이 도입된 이후 요실금수술은 급격히 증가했다. 의사협회는 "TOP 슬링수술은 수술법이 매우 간단하고 수술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요실금 수술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을 제정했다.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요누출압이 120cmH20 이상이어야만 수술에 급여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의사협회는 산부인과 학계 의견을 인용해 "요역동학검사는 의사가 참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사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지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 강제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유익할 게 없고 진단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복압성 요실금 여성환자에게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는 요양급여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2014-08-11 06:15:00최은택 -
'틱장애' 진료비 연 12.3% 증가…20세 미만에 집중' 틱장애' 진료인원 10명 중 8명 이상은 20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에 유전적인 요인, 학습요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20대 미만의 저연령대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평균 1.9% 수준이지만, 진료비는 같은 기간 12% 이상으로 6배 이상 더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틱장애(F95, Tic disorders)' 분석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원자료는 2009~2013년 5년간 비급여를 뺀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 결정자료가 활용됐다. 한방과 약국 실적도 제외됐다. 분석결과를 보면,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만 6000명에서 2013년 약 1만 7000명으로 약 1000명(7.8%)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9%였다. 또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37억원에서 약 59억원으로 약 22억원(58.9%)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3%로 진료인원 증가율보다 6배 이상 더 높았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 약 77.9%~78.8%, 여성 21.2%~22.1%로 남성 진료인원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진료인원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틱장애'의 주요발생 연령층인 20대 미만 건강보험 적용인구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3년 기준 10대 구간이 45.3%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 37.1%, 20대 8.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82.5%를 차지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틱장애'의 발생원인에 유전적인 요인, 학습요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20대 미만의 저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고 성장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세부상병별로는 '성대와 다발성 운동이 병합된 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진료인원이 6626명(3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틱장애'는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게 특징이며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는 질환으로 크게 운동틱, 음성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순 운동틱은 보통 얼굴 찡그리기, 눈 깜박임, 어깨 으쓱댐, 코 킁킁거림, 기침하기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을 보인다. 복잡 운동틱은 몸 냄새 맡기, 손을 흔들거나 발로 차는 동작 등 통합적이며 목적을 가진 행동양상을 나타낸다. 음성틱은 저속한 언어를 말하는 외설증, 말을 따라하는 방향 언어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운동 및 음성 두 가지 틱 증상을 모두 나타내며(단,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 전체 유병기간이 1년 이상,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을 '투렛 증후군'이라고 한다. '틱장애'는 보통 소아 때 발생하며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지만 30%정도는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치료방법은 항도파민 제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이완훈련, 습관-반전 등의 행동치료 등이 있다. 심평원 안무영 상근심사위원은 "틱장애는 고의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뇌의 이상에서 비롯되는 병으로 증상이 있는 아이를 심하게 지적해 강제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증상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고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 사용된 상병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0)가 적용됐다.2014-08-10 12:00:52최은택 -
에볼라 검역태세 점검…전국 국립검역소장 회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 2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출혈열 검역 태세 점검을 위한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대책 중 검역 분야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 비상근무 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8일 에볼라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 발표한 대로 나이지리아를 검역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에볼라출혈열 발생 4개국에 대해서는 직항을 비롯해 외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게이트 검역을 시행하는 후속조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4개국 입국자 및 경유자 등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각 검역소는 사전 모의훈련을 즉각 실시해 검역부터 환자 이송, 격리까지 각 단계별 세부조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2014-08-10 09:59: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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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동의대 의료보건대학과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유현자)은 7일 동의대학교 의료보건대학과 산& 8228;학 정보교류, 연구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견학 및 교육 협조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료 지원 ▲의료정보 활용 인프라 제공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유현자 부산지원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라는 공통점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3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진료비 청구·심사 절차 및 방법, 채용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8-08 14: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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