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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무장병원·약국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보류[건보법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1일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등이 추가되고, 국가나 지자체, 요양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유형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급여비 지급보류=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는 오는 21일부터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건보법시행령에는 급여비 지급보류와 관련된 세부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비 지급보류와 의견제출 절차, 지급보류된 급여비와 이자의 지급절차와 산정기준 등이 포함됐다. 해당요양기관은 지급보류서를 통지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형사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죄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급여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여기서 불기소는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됨'으로 한정되며,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하는 데 올해기준으로는 연 2.9%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를 위한 후속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험료율·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보험수가, 보험료율 등의 인상 결과를 반영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도 조정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35%p 인상돼 내년 1월부터는 6.07%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도 같은 비율만큼 인상돼 178원으로 조정된다. ◆건보공단·심평원 고유식별정보 추가=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와 운전면허 면허번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건보공단·심평원 요청자료 구체화=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와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유형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됐다. 해당기관은 관련 자료를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다. 요청자료 목록은 건보공단(28항목)과 심평원(13항목)을 구분해 정했는 데, 가족관계등록자료부터 병역, 부동산, 과세, 진료기록부, 처방전, 조제기록부까지 방대하다. ◆요양비 등 수급계좌=건강보험법은 가입자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등 현금 급여만을 입금, 관리하는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수급계좌 신정방법과 절차 등이 반영됐다. 수급계자 적용대상은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의 현금급여다. 가입자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계좌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장애,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2014-11-18 10:08:51최은택 -
3분기 급여 40조4917천억 규모…약국 9조2940천억지난 3분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조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40조4917억원 규모로 지난해 3분기보다 7.3% 늘었다. 외래와 입원 모두 6.7%에서 9%까지 동반상승 했으며, 약국도 이 영향으로 5.3%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9월까지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집계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은 40조49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15조1572억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 늘었고, 외래진료비는 17조405억원으로 9% 늘었다. 약국비용은 9조294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3분기 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의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4140억원)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낸 종별은 병원(요양병원 포함)으로 작년 3분기보다 5140억원(8.4%) 늘었다. 보장성강화의 덕을 톡톡히 본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 3분기 1조2792억원에서 지난 3분기 1조6932억원을 기록해 무려 32.4% 증가했다. 병원급은 지난해 3분기 6조1285억원에서 지난 3분기 6조6425억원을 기록해 8.4% 늘어났다. 요양병원은 지난해 3분기 2조3298억원에서 1년 후인 지난해 3분기 2조7511억원의 실적을 올려 18.1% 증가했다. 행위별 수가 4대분류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가 28.17%, 진료행위료가 40.93%, 약품비가 26.51%, 재료대가 4.39%를 차지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가 각각 25.99%, 74.01%로 나타나 약품비 비중이 0.62% 커졌다. 의원 표시과목별 급여실적을 살펴보면 피부과 9.2%, 안과 9.2%, 이비인후과 8.7%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피부과의 경우 지난해 3분기 2091억원에서 지난 3분기 2283억원으로 9.2% 증가했으며 내과의 경우 지난해 3분기 1조3727억원에서 지난 3분기 1조4620억원을 기록해 89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4조3425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10.1% 늘어나 고령화 추세를 방증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94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2014-11-17 12:45:43김정주 -
3분기 약국 급여조제 호조…부산 월 1385만원 기록[3분기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3분기 동안 약국 조제 환자 유입이 안정기를 이루면서 월 평균 조제 매출에도 호조 영향을 미쳤다. 전국 17개 시도 약국가는 지난해 3분기보다 대략 6% 수준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부산 지역이 월 평균 1385만원의 실적을 올려 조제 강호로 여겨져 온 강원 지역을 월등히 앞질렀다. 다만 신생도시로 자리잡아가는 세종시는 유일하게 성장세가 마이너스여서 지역 환자 유입에 한계점을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발표한 지난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 3분기 전국 약국 총 요양급여 실적(본인부담금 포함)은 9조2940억474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품비 비중은 25.99%, 순 조제행위료 비중은 74.01%였다. 전국 약국 2만1006곳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매출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호조를 보였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305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국 최고의 아성을 이어갔다. 대도시로 전통적인 조제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인천과 울산 또한 각각 월 평균 1333만원과 1326만원의 실적을 올려 2~3위를 차지했다. 서울지역도 1305만원 선을 기록해 매출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역의 매출 증가율로만 살펴보면 대략 월 평균 1277만원 꼴로 6% 수준의 성장을 보인 셈이다. 반면 충청 지역은 남북도 모두 1100만원대의 월 평균 매출을 올려 전국 최하위를 유지했다. 충남은 1199만원, 충북은 1178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16개 시도가 고르게 성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경우, 월 평균 722만원의 조제매출을 기록해 되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계획도시로서 인구 유입과 상권 형성이 대략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이 같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채 저조한 것은 이 지역 환자 유입에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2014-11-17 12:24:56김정주 -
치질수술 재발하면 비급여?…'이상한 제도' 손본다서른살 직장인 A씨. 그는 최근 휴가에서 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전문의와 상담 등 '심층분석요법(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 치료를 외래진료 시 주 2회만 가능하다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없었다. B병원에서 치질수술(치핵근치술, hemorroidectomy)을 받은 45세 C씨는 수술받은 지 석달만에 다른 부위에 치질이 발생해 또 수술해야 했지만, 이 수술은 같은 병원에서 연 1회밖에 건보적용이 되지 않았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을 가지 못한 C씨는 결국 남은 9개월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D씨는 장기 소화불량에 시달린 45세 환자. 그는 병원에 방문해 CT를 찍다가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다. CT는 급여기준에 벗어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데다가, 환자가 돈을 낼 수도 없고, MRI는 돈을 낼 수 있는 비급여가 가능하다. 또 초음파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와 전액 환자부담(본인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이 급여기준이 과도한 수준까지 다달아 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금지하거나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는 각종 급여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의약계와 일반 국민, 환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와 건의사항을 접수받기로 했다. 그간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의사 진료권과 환자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들이 꾸준이 문제제기 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고, 의약계 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개선 건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다.2014-11-17 12:00:09김정주 -
내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을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부산(11월 19일), 대구(11월 20일), 경기(11월 24일), 대전(11월 25일), 광주(11월 26일) 순으로 총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간 시범사업 추진 결과,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제공 모형, 입원료 수가 수준, 병동 운영방법, 참여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전체적인 시범사업 설명뿐만 아니라, 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개별 상담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설명회 이후 12월부터 공단에 참여 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 시범병원으로 지정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시범병동을 개시할 수 있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11-17 10:41: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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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포함 판단기준 검토"정부가 극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기준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극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물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검토과정에서 극희귀질환은 포함하지 않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한국표준질병분류 체계상 질병명, 진단기준 등이 불명료하고, 대상자와 재정추계 등이 곤란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희귀질한을 산정특례로 포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기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2014-11-16 13:2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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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 1만5천개 훌쩍 넘어...전문약 90.4% 점유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수가 꾸준히 증가해 1만5000개를 넘어섰다. 10개 중 9개는 전문약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 급여의약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급여목록 등재품목수는 1만5734개였다. 급여약은 2009년 1월 1만4900개에서 2012년 1월1일 1만3814개까지 감소했다가 2013년 1월 1만4576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내년 1월에는 1만6000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약품은 1만4230개(90.4%), 일반의약품은 1504개로 급여약 10개 중 9개는 전문약이다.2014-11-16 13:1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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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예방 정책에 한의사 적극 활용 검토"정부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중심의 치매예방 정책에 한의학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의학과 한의사가 필요한 분야 및 역할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2014-11-16 13:0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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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확대되니 치과 방문 30% 늘어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7469억원이 소요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상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한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치아와 잇몸 경계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병세에 따라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해 진료인원은 1083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1.7%에 달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7469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인원은 2009년 742만명에서 지난해 1083만명으로 해마다 9.9%씩 늘고 있었으며, 진료비 또한 지난해 4020억원에서 지난해 7469억원으로 연평균 16.7%씩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은 29.5%, 진료비는 38.5%로 나타나 직전 해인 2012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과 지난해의 월별 진료인원의 경우 지난해 6월 107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에는 171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확대적용한 이 시점에 치과 방문인원이 급증하면서 치주질환 진료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60대가 3만35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3만1463명), 70대 이상(2만5867명), 40대(2만5260명) 순으로 50대 이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30대가 1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9%), 20대 이하(8.2%), 50대(7.1%), 60대(6.2%), 70대 이상(5.0%)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증가율이 높았다.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그 지지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치석 혹은 치태 내의 세균들(P. gingivalis, T. forsythia, T. denticola 등)이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치주질환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출혈, 잇몸의 변색, 부종, 궤양 등의 증상은 초기부터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치료의 일종인 '치은소파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중증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치료하는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건강보험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2014-11-16 12:00:02김정주 -
공단, 건강보험 데이터 품질 '최고 등급' 획득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 '자격보험료통합징수DB 데이터 인증(DQC-V)'에서 최고 수준인 Platinum Class를 획득했다. '데이터 인증'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자체의 정합성을 평가해 심사하는데, 건보공단은 지난해 Gold Class를 획득한데 이어 올해는 보다 개선된 정합률로 최고 등급의 인증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건보공단은 데이터 인증(DQC-V)의 최고 수준을 획득함에 따라 지속적인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고,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데이터 인증 획득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1조5천억 건의 방대한 전국민 건강정보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에 부응하는 고품질 건강보험 데이터를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4-11-14 09:48: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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