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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등 금연보조제, 내년 2월부터 급여

  • 어윤호
  • 2014-12-30 11:41:00
  • 복지부, 담뱃값 인상 따른 금연 지원책 발표

국내 허가된 금연보조제들
내년 2월 중 화이자의 ' 챔픽스(주석산바레니클린)' 등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 2월 안으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는 12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니코틴패치와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와 금연보조제(챔픽스, 웰부트린) 등 금연치료제 비용의 30~7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은 금연 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로 30∼7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 병의원 이외에도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금연상담과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고 직장인을 배려해 토요일도 상담을 실시한다. 평일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금연 상담 이외에도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와 같이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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