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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출범...위원장에 박상은 샘병원장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산하 5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전문위원회 위원은 복지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이 위촉됐다. 또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5개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에는 정부부처, 과학·의료계, 종교·윤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분야별 전문가 각 7인이(총 35인, 중복 포함) 위촉됐다. 위원회는 의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등 첨단 생명과학연구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합의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정부는 제4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은 신임 위원장은 "생명윤리에 대한 깊은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사회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생명존중헌장을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할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올해는 위원회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생명윤리 정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위원 워크숍, 생명윤리 관련 학회 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는 등 글로벌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5-02-15 12:0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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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울림' 총진료비 한해 227억…여성이 남성 1.4배'귀 울림' 증상인 ' 이명(H931)'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한 해 3%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한 해 2.3%씩 증가하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8년 24만3419명에서 2013년 28만2582명으로 매년 3%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173억원에서 2013년 227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명 505명에서 2013년 565명으로 매년 2.3%씩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4배 이상 많았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58% 이상으로 분석됐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이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대에서 70대(2013명, 26.9%)가 가장 많았고, 60대(1773명, 23.7%) 순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여성 진료인원의 50.6%를 차지했다. 이명이란 실제 외부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소리를 인식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명은 타각적 이명과 자각적 이명으로 구분된다. 타각적 이명은 체내의 소리가 몸을 통해 귀에 전달돼 들리는 것이고, 자각적 이명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본인만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소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명이 지속되면 피로감과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이 유발되고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자의 약 90%정도는 난청이 동반되기 때문에 청력이 나빠질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나 소음 노출을 피하고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 복용을 줄이는 것이 좋으며 흔히 쓰이는 진통제도 과량 복용할 경우 난청이나 귀울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짠 음식이나 카페인 음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빠졌고 진료실적에는 포함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10월까지 반영됐다.2015-02-15 12:00:20김정주 -
에볼라 대응 1차 해외긴급구호대 격리관찰 해제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1진 9명이 지난달 26일 귀국 후 별도 시설에서 21일간(에볼라 최대 잠복기간) 격리 관찰을 마치고, 감염 증상 없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정부는 1차 해외긴급구호대 격리관찰을 해제한다면서 15일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격리관찰 기간 중 의료대원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식사 및 간식 제공, 체육시설 보강, 가족 면회, 인터넷 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격리관찰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감염 유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송과 의료대원 보호를 위해 24시간 직원들이 상주 대기하며 지원했다.2015-02-15 10:3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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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점검 6972품목…케토톱겔 등 삭제일양약품 뮤스타캡슐200mg 등이 약국판매 일반약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태평양제약 케토톱겔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기준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점검 대상 총 6972개 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13일 목록에 따르면 일양약품 뮤스타캡슐200mg과 한국콜마 디소론캡슐, 에쟈스민정이 약국판매 일반약 DUR 점검 목록에 올랐다. 씨티씨바이오 장비오산과 경보제약 올나펜연질캡슐, 한국팜비오 엔도콜액, 엑스팜코리아 제라텐캡슐, 화이트제약 화이트아스피린장용정100mg, 마더스제약 폴가정 등도 각각 점검 대상이다. 반면 유한양행 폰탈캅셀과 부광약품 뮤칼겔현탁액은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태평양제약 케토톱겔과 엘스탄트캡슐30캡슐, 비티오제약 메바몰정250mg, 한국파비스제약 파비스이부프로펜정400mg 등도 점검 목록에서 삭제됐다.2015-02-14 06:34:49김정주 -
병의원, 해외환자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추진일선 의료기관이 해외환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제도 새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방지와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차 시범단속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를 집중 점검하게 되는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에는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블법 브로커 신고센터 기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또 해외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반기 중 배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도입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에서는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중국 등 외국정부와 공유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국제환자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 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 후속조치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지원과 관련된 각 부처 차관, 관련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논의기구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02-13 16:19:22최은택 -
건보공단 새 기획상임이사,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새 기획상임이사에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김필권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필권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87년 건보공단에 입사해 본부 주요부서 부장을 거치며 경북북부지사장,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 이사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15일까지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5-02-13 09:07: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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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1천명당 33명꼴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였다. 지난해 초중고생 1000명 중 33명 이상이 감기에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참여학교는 총 513개로 초등학교 292개, 중학교 136개, 고등학교 82개, 특수학교 3개 등으로 분포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로 학생 1000명당 38.22명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수두(3.72명), 유행성이하선염(3.28명), 결막염(2.03명), 폐렴(0.95명), 뇌막염(0.21명)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중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결막염과 폐렴은 기복이 컸다. 감기의 경우 2010년 1000명당 112.73명에서 2011년 53.13명, 2012년 58.45명, 2013년 39.81명으로 줄었다. 수두도 2010년 10.07명에서 2013년에는 4.59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결막염은 2010년 3.70명, 2011년 2.11명, 2012년 3.81명, 2013년 3.69명으로 등락폭이 컸다. 감기를 제외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수두, 중·고등학교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월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기는 3월, 수두와 뇌막염, 유행성이하선염은 5월에 유행했다. 또 결막염은 9월, 폐렴은 10월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감기 등은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곧 개학을 시작하는 학교 내 감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2015-02-12 12:21:43최은택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 지정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3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했고, 시설& 8228;장비& 8228;인력요건 등을 완비해 공식 지정& 8228;개소한 기관은 목포한국병원, 가천대길병원, 단국대병원 등 3개 기관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2년 11월 권역외상센터 설치기관으로 선정된 뒤 응급센터 및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권역외상센터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인력을 충원해 이번에 전국에서 4번째로 공식 개소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닥터헬기 배치기관으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인 경기 동부, 충청북부, 경상북부 지역의 외상환자 이송 및 치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의 균형배치를 위해 올해도 2개 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5-02-12 11:39: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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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원짜리 금연 패치제 약국관리료 청구법은?오는 26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금연치료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만 8402곳에 달한다. 12일 대한약사회가 공지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자료에 따르면 약국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은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내 발급번호를 확인한 후 조제, 판매하면 된다. 약국은 금연참여자 최초 혹은 2회~6회 구분없이 금연약국관리료 방문당 2000원(본인부담 30%, 6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판매가격이 1만3000원짜리 니코스탑30패치(7매)를 투약일수 7일로 금연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금연약국관리료 2000원이 포함되면 총 투약비용은 1만5000원이 된다.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에는 일당 1500원이 지원된다. 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패치제품 7일 처방이기 때문에 1만500원이 지원비로 산정 된다. 1만3000원짜리 패치제에 지원비 1만500원을 빼면 환자부담금은 2500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약국관리료 2000원의 30%의 600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3100원이다. 공단부담금은 보조제지원비 1만500원에 약국국관리료 1400원 등 총 1만1900원이 된다. 정리해보면 약제비 지원금 기준은 ▲바레니클린 1정당 1000원(1일 2정) ▲부프로피온 1정당 500원(1일 2정)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통합) 일당 1500원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금연약국관리료 600원과 약제비 공단지원금 이외의 비용 전액이다. 금연약국관리료, 약제비에 대한 공단지원금, 국고지원금, 환자부담금은 보험공단 전산 입력을 통해 자동계산된다. 또한 약국에서는 금연치료처방전과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연치료 처방전은 금연치료 제공 의료인력 중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금연참여자 상담 이후 전문약(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을 처방할 때 발행한다.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는 전문약 처방없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일반약)만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은 금연참여자의 결정에 따라 발급된다. 중요한 점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PM2000 등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급여화 이전의 건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체계 내에 급여화 돼 있지 않다. 이에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공단 전산(www.medi.nhis.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단 청구방법을 알아보자.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에 접속해 ①투약일수 ②1일 용법 ③정당 단가(약국판매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이중 '환자부담금'만 받으면 된다. 이를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약제비 지급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는 비급여 이기 때문에 약국마다 조제·판매 가격이 달라진다.이 때 공단 지원 초과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 지급 신청은 조제·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연희망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를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한해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를 청구할 있다. 일반 처방조제와 '금연치료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의한 조제, 판매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도 각각 청구 가능하다. 즉 일반 처방전은 요양급여로, 금연치료의약품비 등 지원금은 공단으로 각각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상담을 받은 금연희망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약국은 이에 따라 약국에 구비된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면 된다.2015-02-12 06:14:55강신국 -
김정록 의원, 건보공단 방문…보험료 민원 청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건보공단 강서지사(지사장 이성수)는 1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부과체계 불만민원 등 민원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지사장은 건보공단 주요업무와 현안을 살펴본 후 "전체 국민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단 진종오 기획본부장,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사를 방문한 지역주민을 안내하고 보험료에 대한 지역주민 불만사항을 경청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2-11 16:0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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