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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발열·발진 환자 해외여행 여부 확인해 달라"

  • 최은택
  • 2015-03-30 15:04:33
  • 의료계에 요청...홍역 의심 시 신고하고 격리치료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홍역퇴치국가로 인증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 마카오(중국령)에서 열린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에서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2014년도에 처음 시작돼 4개국(우리나라, 호주, 몽골, 마카오(중국령))이 인증 받았으며,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를 추가했다.

질본은 "홍역환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다수의 발생했다. 하지만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해외유입 관련 사례임을 규명해 세계보건기구 '홍역퇴치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돼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 4~6세)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본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홍역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해외여행객은 여행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는 "발열, 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로 신고한 뒤, 격리치료(가택격리 등)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내 홍역환자는 2012년 2명에서 2013년 107명, 2014년 44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2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감염원은 대부분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과 연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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