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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공단 특사경법 또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했다.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지난달 15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건수는 1717건에 달한다.이런 불법 요양기관이 지난해까지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6.92%인 2335억원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다 수사인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특히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을 부실히 관리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사무장병원 사건과 매출을 위해 인터넷 상담게시판에 낙태·임신중절수술이란 내용으로 병원을 홍보하고 임산부측에 34주 태아에 대한 임신중지 수술을 하겠다고 유도하는 등 사무장병원 불법 양태가 심각하다고 했다.이에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준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국회 법안심사위원들은 공단에 거듭 타당성·안전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이에 22대 국회에서 해당 입법이 무리없이 통과하려면 준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했을 때,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피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도 신속한 단속, 수사 진행 등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이견이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08-02 12:03:32이정환 -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결과, 정부에 고시권한 부여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의 '정부 실행력'을 구체적화하고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직능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1일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지난달 1일 김 의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보건의료직능 간 면허, 자격에 대한 업무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이어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위원회 실행력과 정부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나섰다.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낡은 의료법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김 의원은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2024-08-02 06:13:59이정환 -
90일치 복용약, 2정씩 45일 편법 처방...약국 '골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환자 진료 후 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편법 처방'으로 일선 약국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수 년째 반복되며 재발하고 있다.예를 들어 '하루 1정, 90일치'를 처방해야 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하루 2정, 45일치'를 명시한 처방전을 발급 한 뒤 90일 복약하라"는 진료를 할 경우, 약사가 처방전 대로 복약지도를 했을 때 환자와 크고 작은 충돌을 겪는 상황이 빈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사와 환자 간 상호합의에 따른 처방 결과를 약사는 알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인데, 약사와 환자 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약사는 동일 의약품 조제에 따른 조제수가 마저 깎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31일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축소를 이유로 불합리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약사 복약지도 오류를 유발하고 조제료 수익을 깎는 문제로 약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대표적인 불합리 처방을 보면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등 보편적으로 장기 처방이 뒤따르는 만성질환자들에게 두 달치, 세 달치 복용해야 할 처방 의약품을을 복용약 수량은 동일하게 두고 처방일 수를 절반으로 깎은 한 달치, 한 달 보름치 처방전으로 변경해 내는 사례다.보편적으로 이런 단축 처방전 발급시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이뤄진다. 처방전에는 하루 2정 복용으로 기재·발급되더라도 하루 1정 복용하라는 의사 진료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물론 이 때 의사는 환자 부담금 축소 사실도 함께 전달한다.문제는 이 같은 의사 진료가 처방전에는 담기지 않아 처방전을 받아 든 약사는 환자에 하루 2정 복용 복약지도를 하게 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긴다는 점이다.아울러 단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아닌 여러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다제약물 복약 중 혼란으로 과복용 할 우려도 커진다.약사사회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처방 관행이 의사와 환자만 이익을 얻게 되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의사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로 의료기관 유입률을 높이고, 환자는 부담금을 덜 내게 되는 이익을 보게 되므로 원 처방과 동일한 의약품 수량을 짧은 기간에 눌러 담는 기형적 처방전이 발급된다는 얘기다.이런 편법 처방전이 많아질 수록 의사와 환자는 각자 불이익 없이 단편적인 이익을 보는 대비, 약사는 조제료 수가를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점도 문제다.만약 90일 하루 1정 처방을 45일 하루 2정 처방전으로 발급했을 때 환자 부담금은 90일 처방 시 1만4700원, 45일 처방 시 1만3600원이다. 반면 약사 조제 수가는 90일 1만9260원, 45일 1만5600원이다.0.5정씩 1일 2회 45일 투약일이 기재된 처방전이지만, 환자는 0.5정씩 1일 1회 90일 복약으로 진료를 받았다. (출처 :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무지원팀) 같은 수량 처방약을 조제할 때 환자는 부담금 인하 이익을, 약사는 3660원 조제 수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약사사회는 단순히 조제 수가 손해 문제를 떠나 처방전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원칙대로 처방·조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갑상선호르몬제 등 미량이라도 용량을 잘못 복약했을 때 환자 질환 치료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많은 점을 들어 편법 처방이 지양·근절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로파약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원 처방과 달리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약을 꾸겨 넣는 꼼수 처방은 약사의 복약지도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의 복약오류 위험도 키운다"면서 "더욱이 적은 용량 차이로도 질환 치료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편법 처방하면 자칫 환자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를 이유로 처방전 기재 약물 투약 용법·용량과 실제 환자 진료 투약 용법·용량을 달리하는 것은 별다른 명분도 없고 보건 차원의 이익도 전무하다"면서 "처방전은 약국이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공문서다. 처방약 인허가 내용과 질환 진료에 따른 용법·용량대로 발급돼야 할 처방전을 의사 편의대로 기재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2024-08-01 12:00:41이정환 -
일반의 개원 규제 높일까…'개원면허제' 만지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을 끝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를 예고했다.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의사면허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일단 복지부는 8월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한다.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방안, 전공의 수련 혁신,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이 1차 개혁안에 담긴다.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2차 개혁안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 방안이 포함된다.개원면허제는 내년 논의될 3차 개혁안에 포함된 과제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지금은 의대를 갓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바로 개원 후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중이나, 앞으로는 단계적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일반의가 즉시 진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 제도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셈이다.개원면허제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면허갱신제로 불리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도 예고했었다.면허갱신제는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를 거쳐 5년마다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복지부는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의료계는 복지부의 개원면허제 도입 계획에 반대 입장이다. 젊은 의사들이 개원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란 논리다.2024-08-01 11:51:09이정환 -
복지부 "빅5 상급종병 4차 병원 승격, 검토한 바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란 특정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31일 밝혔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병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다만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 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증·응급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안을 추진한다.내달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2024-07-31 11:51:47이정환 -
[기자의 눈] CSO신고제, 이젠 의료법 바꿔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지자체 신고와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제약계와 CSO업계는 신고제 시행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투명도를 높이고 CSO가 특정 약물에 대한 의사 처방 유도를 위한 검은돈 지급 창구로 쓰였던 과거를 청산할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법 시행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신고제가 시행되면 CSO가 제약바이오 산업 영업분야에 종사하는 조직으로서 정의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 관리·규제가 가능해져 제도권에 편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제도를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크고 작은 문제점이나 미흡점들은 추후 복지부와 제약계, CSO업계가 힘을 합쳐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껏 사실상 존재 자체가 불명확했던 CSO의 외연이 또렷해진다는 측면에서 제약산업 영업 선진화 성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CSO 신고제와 발맞춰 이뤄져야 할 입법이 남아있다. CSO가 제공한 금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의사가 수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이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됐다가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CSO신고제·교육의무 부과로 CSO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 통제력이 강화할 전망이지만 의사 수수 금지 의료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칫 신고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의료법 제23조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 안에 '의약품공급자'를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로 수정해야 의사들이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때 처벌할 법적 근거가 확실해 지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CSO 신고제보다도 의료법 개정이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뛰어날 것이란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이에 복지부와 22대 국회는 서둘러 의료법 개정에 시동을 걸고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CSO 신고제가 시행됐는데도 CSO 지급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수수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되는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와 심사, 통과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복지위는 리베이트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입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CSO 신고제가 시행되는 날짜는 오는 10월 19일을 전후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통과돼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다.2024-07-31 06:00:58이정환 -
의대정원 끝낸 정부, 의료개혁 과제 집중발굴 밑준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할 구체적인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연구를 끝마친 뒤 연구결과를 의료개혁 추진 과제 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연구 내용은 의료개혁에 필요한 의료전달체계, 지역의료, 의료인력 양성·관리,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현황을 분석한다.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분석한 뒤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나아가 연구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도 제시한다.의개특위와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캐내는데, 지역의료·전달체계 분야과 의료인력 양성·관리 분야, 필수의료·공정보상 분야 등으로 구분해 발굴할 방침이다.의개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개혁 과제를 분석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연구에서 이뤄진다.특히 건강보험, 국가 예산 등 재정 규모를 파악해 의료개혁 과제를 현장에 적응할 때 필요한 재정을 살펴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한다.연구를 위해 국내·외 의료전달체계 관련 현황 자료 수입과 문헌을 분석하고 의료개혁 관련 국민제안과 아이디어 공모에도 나선다.소아·분만 인프라 유지, 초고령사회 대비, 중증·응급 적기 치료, 지역의료 강화 등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아이디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연구 종반에는 관련 전문가, 현장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의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개혁과제별 의견을 수렴한다.이어 개혁 과제별 구체화가 필요한 주제를 논의해 의개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이번 연구에 대해 복지부는 "의개특위와 산하 전문위가 논의할 개혁 과제를 발굴해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 의료개혁 과정 내 참여를 보장하고 식견 높은 과제 발굴로 향후 개혁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2024-07-30 12:03:36이정환 -
임신중절약 허가 지지부진...정부 "후속 입법 먼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임신중절의약품 허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형법상 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이 4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사가 신청한 임신중절약 시판허가 절차가 잠정중지된 상황이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약 국내 허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김선민 의원은 임신중지약이 지난 2021년과 2023년 잇따라 허가신청됐지만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신속 허가 필요성을 제기했다.실제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2020년 인공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 국내 판권·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21년 국내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지만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이후 지난해(2023년) 허가를 재신청했는데 재차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다.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마이크로그램, 1㎍ = 0.001㎎)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이다.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지속시키는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억제하고, 미소프리스톨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9주 이내 초기 임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미프지미소 허가 국가들은 미페프리스톤 1정을 복용하고 36~49시간 뒤 미소프리스톨 4정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재신청된 미프지미소를 시판허가하려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지약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인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식약처는 "현재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제출받을 수 있는 허가자료가 있어 허가신청인과 식약처의 상호 인식하에 허가심사 절차가 잠정 중지됐다"면서 "추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신청인이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심사를 재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상 낙태(임신중지)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신중지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다.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국회에 이를 반영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2024-07-30 06:00:08이정환 -
국회 "수가협상 회의록 공개하라"...공단 "작성해도 공개불가"정기석 이사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공급자 단체와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 과정·결과를 기록하는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현행 법령 상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건보공단은 설령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공개 시 자칫 협상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29일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주영 의원은 2025년 수가협상에서 병원·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와 수가협상 회의록 작성 필요성을 물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올해에만 30회에 걸쳐 998분동안 협상을 진행했는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취지로 읽힌다.건보공단은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보상 행위를 집중 인상하는 것에 공급자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병원·의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수가협상 회의록 작성에 대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회의록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특히 정기석 이사장은 수가협상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 해도 공개가 어렵다"면서 "(수가협상 과정·결과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다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복지부에 별도 보고하는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해 보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공단은 협상 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재정을 담당하는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재정위 및 건정심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줄"이라며 "수가협상 관련 모든 자료는 복지부와 공유한다. 다만 공단-복지부 간 정식 보고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2024-07-29 12:01:20이정환 -
최보윤,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제도화 필요성 제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장애를 가진 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해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국가와 사회는 장애아동이 이러한 이중적인 취약성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더 특별한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로의 이원화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애인학대 대응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아동 학대 대응의 협력이 어렵고, 특히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에서 협업 관련 지침이 미비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장애아동이 입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 및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토론회는 최보윤 의원과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한다.아울러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으로 진행되며,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https://www.youtube.com/@savethechildrenkr)에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7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장애인 학대대응 패키지법 중 두 번째 과제의 일환"이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학대피해 장애아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29 09:06:20이정환 -
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물밑 채비…방향성 미리보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긴급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연착륙시키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란 게 국회 입장인데요.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단순히 의료법 개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 방식,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까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됩니다.28일 데일리팜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는 22대 국회가 추진할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을 미리 전망해봅니다.◆정부여당, 환자 편익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채비먼저 비대면진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 트랙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복지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대면진료 법안을 논의해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국회 발의되지는 않았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힘의힘 의원 중에서 정부 입장이 담긴 법안에 공감하는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겠죠.국회와 보건의약계 일각에 따르면 사실상 정부안으로 평가되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했던 보완방안이 주요 골격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15일 실시에 나섰는데요.큰 틀에서 당시 보완 방향을 보면 의원급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시범사업이 환자 대면진료 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면, 보완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환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죠.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계는 정부여당이 12월 보완방안을 골격으로 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것으로 관측중이다. 구체적으로 당시 복지부 보완방안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1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무 조건이나 시간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특히 그 전까지는 만성·급성질환과 초·재진을 기준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구분했었지만 보완방안 시행을 기점으로 만성·급성질환과 초·재진 구분 기준이 사라지고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아울러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로 제한됐던 대면진료 경험 없이 처음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까지 확대됐습니다.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재택 수령자' 역시 약국을 찾아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가 포함됐고요. 복지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상기 지난 12월 보완방안을 골격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물론 해당 보완방안을 어떤 조항과 조문, 자구로 법제화할지는 최종 발의안을 봐야겠지만, 만약 이대로 법안이 나온다면 별다른 제한없이 전 연령대, 전체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인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야당, '취약자 의료접근성 보장'…여당 대비 제한적 법안 낼 듯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는데요.일단 민주당은 보건의료를 지나치게 산업화하거나 영리화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를 산업 발전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은 자칫 국내 보건의료 체계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 위험 인자를 다수 만들 우려가 크다는 논리죠.그럼에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비대면진료 법안은 21대 발의안 보다 허용 범위나 대상이 넓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정부여당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를 대폭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와서 사후 입법으로 허용 대상을 원래대로 대폭 축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인데요.이럴 경우 이미 비대면진료에 익숙해진 환자들의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돼 사회적 반발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에 민주당은 '의료 취약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 원칙에 입각한 법안을 구상중으로,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으로 발생한 보건의약계 문제점을 삭제하는 방향의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민주당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거주자,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불편자, 희귀질환자 등을 넘어 소아, 노인 환자까지 의료 취약자 규정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할지 시선이 모입니다.특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동반돼야 할 필요조건으로 '공적 전자처방전'과 '중개 플랫폼 규제'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덜렁 비대면진료만 법제화해서는 일선 병·의원, 약국 현장에 발생할 부작용과 혼란이 크다는 이유인데요.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불법·편법 진료, 의약품 처방을 근절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규제·관리 조항으로 일부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불필요한 진료나 처방을 조장하는 행태를 예방·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약배송 전면허용 담은 조명희 비대면법안도 관건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비대면진료를 국내 의료시스템에 편입시켜 제대로 기능하게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고민중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바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갑자기 등장한 조명희 국민의힘 전 의원 대표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입니다.조명희 전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17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는데요.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21대 국회 발의 의료법 개정안 내 처방약 배송 조항조명희 의원안은 약사법 개정 없이 의료법을 일부 손질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 장소 제한 규정(제50조 1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외 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의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이는 곧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원한다면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처방약을 집에서 받아 복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물론 조명희 의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21대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전적으로 원하고 지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는 사례를 갖추게 했습니다.이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조명희 의원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방향성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플랫폼 업계 역시 조명희 의원안 발의 사례를 근거로 22대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과 '처방약 배송 합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국회 문을 두드리는 시도를 하겠죠.복지부는 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해법으로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은 상태입니다.나아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산업발전·국가경제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야당은 비정상적으로 덩치를 키운 비대면진료를 규제해 바로 잡고 지나친 의료산업화 우려를 종식할 법안을 구상중입니다.각자 세부적인 제도화 방향과 생각은 다르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거죠. 결국 올 하반기엔 보건의약계와 환자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국회의 비대면진료 입법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입니다.2024-07-29 06:42:11이정환 -
복지부-야당, PA간호사 법제화 방식 놓고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심사중인 가운데 법 테두리 밖에서 의료행위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놓고 야당과 정부가 일부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야당 복수 의원들은 근시안적으로 조급하게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제도에 PA 간호사를 편입시켜 법제화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할지 모호한 만큼 모법에 PA 간호사에 대한 근거부터 명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세부 규정을 사후 구체화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26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제정안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개최됐다. 이날에는 제정안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심사 당일 여러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가장 주목할 부분은 PA 간호사 법제화 부문이다.현재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수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신속 심사를 통해 PA 간호사를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공의들이 이탈한 의료공백을 PA 간호사로 메꿀 수 있도록 탈법적 부분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넣어달라는 요구다.야당 "PA 간호사, 전문 간호사 제도 편입해야"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규정와 연계·편입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단편적으로 법률 안에 PA 간호사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업무범위 등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자칫 위법으로부터 PA 간호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에 의사 출신 김윤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는게 보다 제대로 된 법제화라고 주장했다.김윤 의원은 "복지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궁극적으로 발전시킬 과도기적 제도로 생각하나 아니면 전문 간호사와 별도로 PA 간호사란 제도를 만들어 계속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만약 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과도기적 인력이고 궁극적으론 전문 간호사 제도로 발전·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제정안 내 PA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관련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윤 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가 시범사업에서 굉장히 폭넓게 정의돼 있는데,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인력뿐 아니라 환자까지 의료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단순히 간호사가 하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허용한다는 규정 하나만 넣는 것은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업무범위로 내모는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제도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법 체계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주영 의원도 "제정안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사실상 사람을 돌보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됐다. 이는 자칫 간호사 깍두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간호사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무면허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이 법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온갖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그래서 각각의 명칭이나 정의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한 것이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전문성과 진료영역을 확실하게 보장하는게 제정 취지라면 전문 간호사 제도를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이수진 의원 역시 "이렇게 급박하게 의료대란이 생기고 또 그 해법으로 (정부가) PA 간호사 규정을 두고 싶어하는데, 전문 간호사도 법령 조항들이 다 있다"면서 "현재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PA 간호사를 법제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경과기간을 둬서 전문 간호사로 포함해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맞는 절차"라고 제언했다.복지부 "일단 PA 간호사 조항부터 법제화 필요"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전문 간호사 제도 편입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PA 간호사를 합법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현장에서 PA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최근 통계상 1만3000여명정도로 많으므로 이들이 안전한 법 체계 속에서 소송 등 위험 없이 PA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 간호사는 제도 상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 과정에 PA 간호사를 넣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특히 박 차관은 지난 2월 비상진료체계 시행과 함께 실시중인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찾아 나가며 사후 수정 입법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박 차관은 "전문 간호사는 제도상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숫자가 굉장히 적다. 반면 PA 간호사는 1만3000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PA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PA 간호사 조항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쌓아가는 게 현실에 부합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러니까 입법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명확히 다 정한 다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추후 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입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김윤 의원 지적에 공감을 한다. 다만 현장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가 우리 손에 만질 만큼 분명해졌을 때 전문 간호사 제도에 하나의 특화된 형태로 다시 전환을 하는, 2단계 입법이 현실론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관점"이라고 부연했다.2024-07-27 06:29:47이정환 -
최종균 질병청 차장, 대통령실 저출생 비서관 임명최종균 저출생대응비서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앞서 인구정책실장 등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직무를 역임하며 정책능력을 입증한 게 최종균 차장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하고 산하 인사를 단행했다.구체적으로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 최한경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자리했다.저출생대응비서관 자리에는 최종균 질병청 차장을 임명했다. 1970년생 최 차장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출신으로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직했다.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의료보장심의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 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2024-07-26 09:46:59이정환 -
"초·재진료 4% 인상, 외과계 죽이기 아냐…불공정 해결"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산지수 차등제 시행 확정으로 내년부터 의원급 초진·재진료가 4% 오른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진료 빈도가 많은 과목의 수가가 유리하게 되는 동시에 수가 정책이 다변화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환산지수 차등제로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빈도 진료과 의원 수가가 큰폭으로 오르는 효과와 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해 필수의료 진료과를 타깃으로 수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풀이된다.특히 복지부는 의원급 필수과목 중 진료 빈도가 적은 외과가 초·재진료 4% 인상 혜택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과 수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계가 복지부의 환산지수 차등제 도입을 놓고 "외과계 죽이기"란 비판을 내놓는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낸 셈이다.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이중규 국장은 오늘날 의원·병원급 수가 불균형 문제를 빨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5년여 기간을 주기로 개선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매년 계약으로 결정되는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의원·병원 진료과목별, 의료행위별로 발생하는 수가 불균형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빠르고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이에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인상하는 대신 상대가치연계 시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화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당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금까지 굳어져 온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수가체계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과도 부합한다고 했다.이 국장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모두 이제 각 진료과 또는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조정은 사실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상대가치점수 개선이 지금까지 안됐던 명확한 이유"라며 "현재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합리적인 수가체계)조정을 언제 하겠나. 수가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건보종합계획 발표 때도 공표했었다"고 피력했다.이 국장은 "어쨌든 (환산지수 차등제 의결은) 수가 불균형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였다. 이 시도를 지난해부터 했었는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보기에 의지는 계속 밝혀왔고, 종합계획에서도 얘기했던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의원급 초진·재진료 4% 인상으로 유리한 진료과목이 발생하는 반면, 외과 계열은 손해를 입게 되는 부분에 대해 이 국장은 추후 외과계와 함께 수가 보완 방안을 논의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 국장은 "초·재진료 4%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진찰 수가 더 많은 진료과가 유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외과 계열은 손해인데 외과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해 외과 관련해 심층 상담 관련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 이를 폐지하면서 대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서 의원급 외과계를 살릴 수가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환산지수 차등제는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자, 수가를 깎는 게 아니라 더 얹어 주는것인데 얹어줄 때 특정 진료과가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므로 상황적 측면을 이해해달라"며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7-26 06:25:58이정환 -
김선민, 공공의료강화법 발의…"기금 설치·국가지원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패키지 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김선민 의원 발의안으로,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동시에 국가·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 30% 범위 내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로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특히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면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때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이 헌신했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그나마 무사히 넘겼다"며 "그러나 지금같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공의료강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어떤 보건의료위기속에서도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7-25 17:21:35이정환 -
정부 "환산지수 차등, 23년만에 보상구조 공정성 향상"김국일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부터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시행하기로 확정한데 대해 "23년만에 보상구조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했다"고 평가했다.특히 복지부는 앞으로도 합리적 보상 기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25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과 관련해 이같이 피력했다.김국일 정책관은 의료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환산지수는 모든 의료행위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의료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 보상 격차가 매년 더 확대돼 보상체계 불균형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했다는 게 김 정책관 입장이다.김 정책관은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중증·응급수술 필수의료 보상을 높여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피력했다.한편 의료계와 병원계는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환산지수 쪼개기'로 평가하며 지금까지 수가를 결정해 온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중이다.2024-07-25 11:13:02이정환 -
질병청 "토종 mRNA백신 확보 위해 천억원대 예산 확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산 mRNA 백신 개발과 플랫폼 확보를 위해 임상3상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본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2023년 새 자국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 생산 등 전 과정에 약 9300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토종 mRNA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이다.24일 질병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같은 계획을 제출했다. 질병청은 현재 mRNA 백신 개발과 플랫폼 확보를 정부 차원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 전문가, 기업 간담회·인터뷰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사업을 기획했다고도 했다.특히 질병청은 일본의 자국 mRNA 백신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임상3상까지 지원하기 위한 수 천억원대 예산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이 9300여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사례를 근거로 예산을 따내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mRNA 백신 개발 지원단 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나아가 기업 간담회, 인터뷰 등으로 백신개발 전략 등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소통도 진행했다고 밝혔다.질병청은 "mRNA 백신 개발 완주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지원단 구성도 하반기 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이어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 민-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정식 구성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지원 패키지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25 06:35:10이정환 -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화...의원 초·재진 진찰료 4% 인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병원 수가와 직결되는 '환산지수 차등화' 정책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내년 시행을 예고했다. 다만, 이 결과로 수가협상(의원 1.9%, 병원 1.6% 인상)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 초재진 진찰료가 크게 오르게 돼 특히 내과계 의원 퍼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건정심은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0.5% 오른 94.1원인데, 상대가치연계 시 초진과 재진 진찰료는 4% 인상한다.병원급 환산지수는 1.2% 인상한 82.2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은 1.6% 오른 82.5원이다. 다만 상대가치연계 시 수술·처치·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은 50%에서 150%로 확대되며,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도 적용한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저평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결정으로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해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 보상구조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건정심 심의결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병원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올랐다. 또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라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함께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2024-07-24 18:48:03이정환 -
스티렌·오팔몬 등 동아 112개 품목, 8월부터 약가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오팔몬정, 그로트로핀투주 등 112개 의약품의 약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하된다.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한 영향이다.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이번 집행정지 해제는 복지부가 2022년 동아에스티를 불법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결정한 게 발단이다.이후 동아에스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22년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승소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이 과정에서 동아에스티는 행정소송 항소심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잠정 인용을 결정했었다.나아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하면서 112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이번 약가인하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2024-07-24 12:52:40이정환 -
복지부 "간호사법 필요…투약행위, 간호사도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향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특히 복지부는 국민의힘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에 명기된 '투약' 용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도 투약 행위는 이미 간호사가 널리 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2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미애 의원은 간호사법 제정으로 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복지부는 간호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직역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을 해소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기됐던 쟁점이 상당수 해결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나아가 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대응과정에서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호사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국회가 간호사 법안을 잘 논의하길 부탁한다"면서 "정부도 간호사 법안 제정이 신속 추진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여당 발의 간호사 법안에 투약이 포함돼 약사 직능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이에 복지부는 투약 행위는 PA간호사는 물론 일반 간호사도 이미 널리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이미 간호사 투약을 명시적으로 허용중이라고도 강조했다.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간호사 업무범위 내 투약 관련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 다만 투약 관련 법적 정의가 없어 법 제정에 문제가 된다면 쟁점을 없애겠다고 답변했다.복지부는 "투약 행위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에 대해 약사 조제를 거친 후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며 "이미 일반 간호사도 널리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판례 등에서도 투약을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 업무로 투약을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가 투약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부연했다.이어 "투약 법적 정의가 부재해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면 쟁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7-24 12:10: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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