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공공의료강화법 발의…"기금 설치·국가지원 의무화"
- 이정환
- 2024-07-25 1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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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지역별 병상 총량 30% 설치·예타 면제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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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김선민 의원 발의안으로,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동시에 국가·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 30% 범위 내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로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면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공의료강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어떤 보건의료위기속에서도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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