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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평 창고형약국 현수막 철거를"…약사단체,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도심 한복판에 370여평 규모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한 신규 건물 1. 2층에 창고형약국이 개설 예정이다. 이 건물 외곽에는 12월 오픈 예정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이 약국은 현재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1층 120평, 2층 250평을 약국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의 개설 허가되면 국내 최대규모인 동시에 최초의 복층 창고형약국이되는 셈이다.지역 약사들은 기존 초대형약국들이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것에 반해 이번 개설 예정인 약국의 경우 교통이 원활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고 있다.교통이 원활한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지역 내 약국의 일반약 매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지역 약사회는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관내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기 이전부터 지차제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창고형약국 개설의 불합리와 문제점 등을 알려왔다고 밝혔다.하지만 관내에도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당장 이번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할 수 밖ㅇ 없는 상황이 됐다.우선 인천시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예정 건물에 ‘창고형약국’을 명기한 대형 현수막을 게재한데 대해 보건소와 시에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경기도 성남시에 운영 중인 1호 창고형약국의 경우도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게재, 창고형약국 명칭으로 홍보했다.성남시는 해당 약국 측에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과 게시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를 했고, 해당 약국은 시의 요구에 건물 외벽에 게시했던 3개 대형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했다.당시 지자체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과 게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어 사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더불어 지역 보건소,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의 문제점과 개설 시 지역 약국들에 미칠 영향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은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차례로 만나 창고형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방안 등을 토의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당장 보건소, 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대안부터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창고형약국 명칭 사용이나 현수막 개시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보건소와 지자체에 관련 문제를 알리고 철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약국은 기존 창고형약국들과 달리 교통 요충지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단호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했다.2025-09-08 11:33:43김지은 -
한약사회, 도매에 한약사약국 일반약 정상 공급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사들을 압박하며 역공에 들어갔다.6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일부 도매업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상 공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한약사회는 우선 이번 공문에서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한약사회는 일부 도매에 발송한 공문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가능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약품유통협회가 한약사회 측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정상공급을 약속했다면서 개별 도매업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단체는 “8월 1일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은 약국의 개설자 면허종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며 “귀사가 속한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 공문에 따라 해당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약국에 대해 모든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단체에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도매업체들에 오는 9월 10일까지 ▲귀사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 여부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 관련 귀사의 입장 및 의견 표명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단체는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귀사는 복지부 공문에 반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한약사회는 추가 설명자료를 첨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약사법에 따라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각각 본인이 개설한 약국의 요양기관장이 되며, 한약사도 약국 개설등록 후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를 약사와 동일하게 부여받아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한약사회는 일반약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에서 처방조제와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약 취급과 조제는 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에 따른 비용을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아 약국 개설자(한약사) 통장으로 급여 수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 근거로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를 제시하는가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더불어 의약품 공급 거절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도매업체들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단체는 “업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은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약사법 시행규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지난달 제약협회,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공문을 발송받은 도매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복지부 공문 이후 약사들에 이어 한약사 단체까지 나서서 약 공급 여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기관 판단 등을 바탕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나 공급 범위 등을 결정했는데 최근에 약사, 한약사 양쪽에 압박이 너무 심해 업무에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09-08 06:25:51김지은 -
"네트워크 약국 면죄부 될라"…면대 수사 불기소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찰과 검찰이 약사와 도매상이 ‘점주’ 개념으로 여러개 약국 운영에 개입해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데 대한 파문이 일고 있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약사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적하는가 하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동일 사안을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불거진 이번 사건이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되면서 당장은 사법기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 됐다.수사기관의 이번 판단이 암암리에 퍼져있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들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경찰 불송치·검찰 불기소 판단 배경=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역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의심 약국 관련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3년 인천경찰청에 1차 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수사 의뢰 약국과 관련 의심자나 관련자 휴대폰, 금융거래내역 등 압수수색 실시한 결과 추가로 불법 개설 의심 약국 3곳에 대해 긴급 행정조사를 추가, 2차 수사의뢰를 진행했다.하지만 2024년 인천경찰청은 관련 약국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했다.경찰은 수사결과에서 대법원 판례(98도 2119호)를 인용 "선행 약국 개설 약사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이를 지시하지 않은 이상,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 등은 약국의 개설이 아니라 단순 운영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경찰은 또 의료법과 약사법 상 중복 개설, 운영의 개념을 따로 보기도 했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공단은 검찰에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공단은 이의신청에서 “대법원 판례가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인하다고 인용했다”며 “해당 판례는 위와 같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당 피고인이 무자격자를 고용한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한 내용의 판례”라고 강조했다.이어 “2020년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등의 취지로 면허대여 관련 조항의 약사법 개정이 있었고, 약국 중복개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강화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른 판단도 요구된다”고 했다.공단은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약국 개설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무자격자를 고용했거나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가 없더라도 중복개설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인천지검은 이 같은 공단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불기소 통보하며 종결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된 셈이다.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검찰의 결정이 나온 후 한달 이내 항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불기소 결정이 나온 후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을 받을 길도 막힌 상황이다.◆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사법부 판단 뒤집는 결과”=약국 개설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귀속하는 등 다른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직접 조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해 약사사회는 우려하고 있다.이번 판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는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형, 창고형약국 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이 가운데 행정기관과 법률 전문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지역 약사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오히려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 약사회 질의에 대해 “선행 약국의 약사가 후행 약국 여러개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고, 수익의 귀속을 받는 구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그 약국의 운영을 지배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귀속한 자가 약국 개설자가 아닌 다른 자로 귀결된다면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도 이번 경찰, 검찰의 판단은 기존 사법기구 판단들과 전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추후 대형 자본으로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약국 양산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면허대여 약국 사건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을 가장하기 위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설, 자금, 운영 성과 등을 주도했다면, 이는 여전히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실질적 운영자를 둔 상황에서 형식상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됐고 그 명의 약사가 약국에서 직접 조제·판매를 했다는 점만으로 이를 합법적인 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현재까지 면대약국과 관련한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정이다.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전 검사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를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약사 복수약국 무혐의 판단2025-09-05 18:15:28김지은 -
약사회 "약 수급불안, 동일성분 대체조제 선택 아닌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동일성분 대체조제와 관련 최근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나섰다. 최근 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제도를 비판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선데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약사회는 “최근 동일성분 대체조제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품절이거나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약효가 동등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대체하고 즉시 환자에게 알릴 수 있다”며 “대체조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등한 약효를 인정받은 약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제조 공정이나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와 흡수량이 다르면 대체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체 약제의 임상적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주장은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한 비과학적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제네릭약 사용과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건 정부는 물론 관련 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 모두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들은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조제받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동일성분 대체조제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전화·팩스 등으로만 이뤄지던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통보 방식의 절차적 개선 및 방법 확장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사후통보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의·약사 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도 강조했다.약사회는 “일부에서 해당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우려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후통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 본래 취지를 지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다.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환자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2025-09-05 17:49:02김지은 -
약사회, 오는 21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오는 21일 ‘2025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이상사례와 안전 사용’을 주제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가 주관해 진행하며, 두 번째 세션은 ‘의약품 사용오류 인식과 보고’을 주제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약사와 약학대학생을 대상 무료로 진행되며 9월 14일까지 구글폼(http://bit.ly/465fwTw)을 통해 선착순 사전 등록이 진행된다.이번 심포지엄의 연수교육 평점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약사는 소속 지부나 분회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또는 유선(02-582-7896)으로 문의하면 된다.2025-09-05 15:13:58김지은 -
약사회, 9월 10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내 ‘2025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로그인→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클릭→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50개로 신청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최소 20개에서 38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모든 약국에 공통 적용되는 8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또 올해는 약국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대상으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에 실태점검을 연계 실시할 방침이다.실태점검은 5만건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해당되며 8개 증빙자료 필수 제출항목을 포함한 26개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점검항목 수가 추가된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는 유출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 제고와도 직결된다”며 “올해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과 실태점검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자율점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다.한편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다.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결과가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다음 해 사전 실태점검이 1년 간 면제된다. 이번 점검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2025-09-05 14:49:44김지은 -
구로구약, 다제약물관리 활성화 위해 '환자 발굴형'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승엽)는 4일 약사회관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환자 발굴형 모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승엽 약국이사가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중 약국 내방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구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내방형 모델 홍보로 32명의 자문약사가 참여 중이지만 환자와의 매칭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직접 발굴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환자 발굴형 모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장진미 약료본부장, 채진병 약료위원이 참석해 자문 약사들과 환자 발굴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약국 환경과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지현, 김준호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환자를 발굴해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시킨 사례를 발표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구약사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환자 발굴형 모델을 강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저이다.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약국 내에서 다제약물사업을 안내 할 수 있도록 안내 배너와 리플렛 또는 외부 사인 제작을 서울시약사회에 요청했으며, 지역 약국이 환자의 복약 안전과 건강관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9-05 13:23:36김지은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의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임기민 회장은 참석한 임원들에 안부 인사를 전하고 주요 안건과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19일 제2차 회원 연수교육 진행 건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참여 건,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낙산성곽 한마음 걷기행사, 기부나눔회, 장학금 전달, 제13회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후원을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25-09-05 10:47:37김지은 -
약사회 "한약사 개설 기형적 약국 방관...복지부 직무 유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경기도 내 한약사의 초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향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허용이 약사·한약사의 면허 체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엄연히 구분돼 있고 이는 단순한 직역 이권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한약사가 창고형약국에서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취급, 판매하는건 면허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는 현대 약학·임상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적절한 약물 선택,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응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창고형약국이라는 일반약 대량 유통·판매 구조에서 국민은 복약 상담과 안전 관리 없이 의약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행해질 수 없는 창고형약국 자체도 문제이지만, 심지어 전문가가 아닌 한약사가 이를 개설하거나 한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는 건 복지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의 동네 약국, 환자 중심의 상담 약국을 위협한다”며 “환자 곁에서 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약상담, 부작용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는건 창고형 약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창고형약국의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의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초대형 창고형약국의 개설 과정에는 면허대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약사회는 “수백 평 규모 창고형약국을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한 의문이 들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구조 속에서 면허대여와 자본 개입 정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면허대여는 약사법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약사·한약사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관과 묵인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안전의 문제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 행정기관이 의무를 방기하고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즉각 창고형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또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그 경계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는 정책 개선과 지역 약국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중심의 안전한 약료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2025-09-04 20:52:24김지은 -
약투본 "한약 외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조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약투본은 “최근 일부 한약사의 약사법 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취급,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 영업 편의 차원을 넘어 현행 약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약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 제2호,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해 ‘약국 개설자’의 법 해석을 이용한 주장을 차단하고 유권해석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약국개설자라는 단어로 약사, 한약사가 동일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칭하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허가한 면허대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와 보건소는 한약국 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부당청구 환수를 병행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단체는 또 “우리 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요구한다. 한약사의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9-04 18:06:21김지은 -
"특례 이용 약 대리수령·배송 사실 무근"...정부도 당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민간 플랫폼 업체가 규제특례를 이용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홍보한 데 대해 관련 부처들이 규제특례와 무관함을 명확히 하며 현행법 상 사업은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최근 한 업체는 서울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규제특례 사업 임시허가를 근거로 플랫폼을 통한 대리수령, 약 배송 사업에 대해 홍보해 논란이 됐다.이 업체는 약국에 제공한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 사업 근거로 4년 전 승인된 규제특례와 지난해 한 회사가 획득한 임시허가를 제시했다.A업체가 최근 약국가를 돌며 제공한 브로슈어 내용 중 일부. 실증특례에 대한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논란이 됐다. 이들이 밝힌 특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0년 7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업명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실증사업이 진행된 4년간 관련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자처방전, 제증명 발급, 실손보험 원스톱 청구 등 비대면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해당 업체는 특례를 부여 받았던 사업주 중 한곳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획득한 임시허가서를 브로슈어에 첨부하며 약 대리수령, 배송 사업을 홍보했다.이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거점 약국, 의원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며 “9월 말 경 관련 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업체가 사업 근거로 제시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일리팜에 관련 특례와 처방약 대리수령, 약 배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업을 홍보한 업체와 중기부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전했다.중기부 관계자는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정보를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에 전달하는 내용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임시허가를 획득한 회사에 확인했는데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이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처방약 대리 수령, 약 배송에 관련한 특례라면 우리 부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업은 약 배송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약 배송은 불가함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2025-09-04 17:54:11김지은 -
"약사 1인 복수약국 운영 문제없다"…검·경 판단에 발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자본을 소유한 약사와 도매상이 동료 약사들의 면허를 이용 여러개 약국을 사실상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합법일까.약사가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력 관리 등 다수 약국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도 '개설'과는 별개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약사 1인이 도매상과 관여 된 여러 곳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 의뢰 된 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통보를 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인천경찰청에 면허 대여 혐의가 의심된 약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사 의뢰에 대해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하자 공단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경찰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했다.최근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최종 불기소 통보를 하면서 수사의뢰 대상이었던 사건은 현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상태다.주목할 부분은 수사 의뢰 대상 약국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경찰, 검찰이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피의자가 ‘후행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제조·판매했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피의자의 주관 하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피의자인 약사가 약국 운영 자금의 조달, 수익의 귀속, 인력의 관리, 급료 지급 등 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것은 약국의 중복 '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검찰은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약사법은 약국의 중복 ‘개설’만 금지하는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약사가 여러 약국의 자금 조달, 수익 귀속, 인력 관리, 급료 지급 등의 약국 운영에 관여한 것인 만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검찰의 결정은 그간 법원에서 직원, 급여 관리나 자금조달에 있어 개설 약사가 아닌 특정 업주가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면 이는 면허 대여로 본 것과는 배치된다는 것이 약사사회 판단이다.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수년 간 약국가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 자본을 가진 점주의 문어발식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사실상 합법화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마트형약국, 창고형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사회가 특정 자본 개입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판례는 사실상 이 같은 약사사회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처분대로면 도매업체 등 자본가의 자본으로 1약사 다약국 개설이나 한약사가 약사 여럿을 고용해 약국 개설을 시도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최근 자본가에 의한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형태 약국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양산시킬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04 16:55:19김지은 -
범국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출범…약사도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범국민 건강연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이날 출범식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이 공동 주최한다.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는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체육 등 15개 직역과 3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범국민 건강연대로, 직종과 영역이 다른 300여명 전문가각 건강수명을 공동 목표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본부는 ▲건강수명 10년 연장 ▲의료비 10% 절감 ▲요양기간 30% 단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10년 내 건강수명 격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역·계층 간 격차 없는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출범식은 본부 소개를 시작으로 건강수명 5080 상징 발표, 10대 국민정책 제안 발표, 15개 직역이 참여하는 국민과의 약속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각 직역의 책임과 역할이 담기고 직역 대표들이 적접 서약해 실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임지준 대표는 “건강수명은 단순 오래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의 문제”라며 “이제는 병원, 요양 중심의 시대를 넘어 국민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건강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강수명 80세 이상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영진 건강수명 5080 국민정책위원장(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5세이지만 건강 수명은 70세에 불과한다. 이는 평균 15년 이상을 질병과 요양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라며 “건강수명을 10년 늘리면 매년 2000조원 이상의 미래 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질병은 줄이고 요양은 낮추고 건강은 늘리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비전선포식 노진원 건강수명 5080 국민정책위원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이번에 발표된 10대 국민 정책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지침”이라며 “앞으로 매월 직역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민 참여형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매년 9월에는 전 직역이 참여하는 건강수명 대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 정책, 예상 대안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본부는 출범 후 국민 건강수명 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는 동시에 건강마라톤대회, 국민건강축제, 생활 속 운동 캠페인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9-04 11:05:10김지은 -
"30년을 이어온 불빛"…인천 남동구약, 특집 분회지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의 한 분회가 30년 간 회원 약사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약사회지의 명맥을 이어와 주목된다.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이우철)는 3일 지난달 지역 약사들의 목소리와 기록을 담아온 회지 ‘촛불’의 창간 30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촛볼은 지난 1995년 당시 김사연 분회장의 주도로 첫 출시된 후 30년간 중단 없이 이어져 왔다. 분회는 이번 특집호는 정기 회지 발간을 넘어 분회 역사와 연대, 미래를 기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월간 회보 형식으로 시작된 촛불은 지난 2020년부터 연간 책자형 회지로 변화됐으며, 분회 차원에서 30년간 회지 발간을 이어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이우철 회장은 회지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역대 분회장들과 편집위원들의 헌신이 작용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김사연, 조상일, 노영균 전 분회장님, 그리고 현 집행부까지 회지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왔다”며 “여기에 김사연, 설광권, 조혜숙, 최윤정, 이현경 약사를 비롯한 10명의 편짐위원들이 매 호마다 참여하며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덕도 있다”고 말했다.분회에 따르면 오랜 역사와 수준 높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촛불은 분회 회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600부를 발행하며 분회를 넘어 인천지부 내 다른 분회 임원들에도 전달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특히 이번 30주년 특집호는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되짚는 회고와 지역 약사들이 환자안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해 온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원로 약사들의 메시지, 미래 약사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글들도 실렸다.분회는 이번 30주년 특집호 발간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했으며, 행사에는 역대 회장과 편집위원, 회원 약사들이 참석해 촛불의 여정을 돌아보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이우철 회장은 “초불은 단순한 회지가 아닌 회원 약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 정신을 기록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와 함께 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약사와 지역 약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나겠다”고 말했다.2025-09-04 09:28:54김지은 -
규제 특례로 약 배송 허용?…대리수령 플랫폼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플랫폼을 통해 처방약을 대리 수령,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약국을 방문해 ‘처방조제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이 회사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국내 유일 약 대리수령 서비스를 승인 받았다며, 앱을 통한 약 배송, 대리 수령을 통해 환자 편의를 높인다고 홍보하고 있다.회사가 소개한 이번 사업의 내용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 회사 앱에서 처방약의 대리수령을 신청하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고,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가 원하는 곳에 약이 배송되는 방식이다.회사는 약국에 제공한 브로슈어에서 “의약품 약 배송, 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를 허용받았다”며 “법인을 환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가 허용됐고, 해당 특례에 따라 법인이 환자 대리인으로서 비대면으로 진료 기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밝혔다. A업체가 최근 약국가를 돌며 제공한 브로슈어 내용 중 일부. 실증특례에 대한 임시허가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약 대리수령,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이 가능한 것은 규제특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게 업체의 설명이다. 회사가 공개한 임시허가서를 보면 이번 사업의 명칭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이다.사업 내용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등이다.사업을 위한 조건에는 ▲환자에게 진료기록 제공 및 활요에 대한 설명, 사전 동의 ▲사업자가 제3자(제약회사, 연구기관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 시 반드시 기명 처리해 제공할 것 등이 포함됐다.해당 특례는 지난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임시허가를 획득해 올해 전국 병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번 임시허가는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2027년까지 유효하며 법령 정비 전까지 중단 없이 유지된다.실제 회사가 밝힌 규제특례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간 보건복지부 특례 기반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거쳤으며, 최근 규제자유특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기업에 임시 허가를 부여하면서 정식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회사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제5항에 근거해 플랫폼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지정, 비대면(온라인)으로 처방전과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회사 측은 “단순 약 배달을 중개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달리 복수 부처 협의로 추진된 공식 규제특례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며 “취약계층, 고령층, 의료 시각지대 환자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지고 제조사와 도매상 역시 효율적 생산,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병의원, 약국 대상 홍보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경 관련 플랫폼을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약 배송 방식은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약사사회에서는 관련 업체가 특례를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 같다는 반응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규제특례를 통해 또 다시 허점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규제특례가 어떻게 플랫폼 내에서 처방전을 전송하고 배송까지 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홍보와 사업을 시작한 이상 정부의 규제특례, 임시허가로 처방약 대리수령과 배송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해당 특례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 특례와는 무관하며 사업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특례와 플랫폼을 통해 업체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하고 배송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 특례는 약국과는 무관하다”며 "임시허가를 받은 회사와 약국에 영업을 한 업체는 관련이 없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업체가 홍보 브로슈어에 적시한 ‘의약품 약 배송·수령에 대한 독점적 샌드규제 승인’, ‘복지부 임시허가 획득으로 2025년 전국 병원 서비스 가능’은 명확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바로잡을 것이고 관련 특례를 이용해 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규제샌드박스로 사업화2025-09-03 17:49:13김지은 -
"한약사 창고형 약국 개설, 면허범위 벗어나…즉각 폐업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250평 규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데 대해 약사사회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어 최근 개설 허가가 난 한약사 경기도 고양시 약국을 ‘기형적’ 약국으로 규정하고 폐업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한약사 운영 약국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한약사는 면허 범위는 한약재 조제·판매에 국한돼야 함에도 해당 약국에서는 약사의 관리 없이 진통제, 해열제, 가기약, 위장약 등 다양한 일반약을 대량 취급하며 사실상 생활용품점처럼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려 한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단순한 재고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오·남용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소아 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중복, 과량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협의회는 또 “약사법 제21조에 약국 개설자가 직접 그 약국을 관리하거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수의 약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백평에 달하는 대규모 약국을 단일 또는 소수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창고형 약국 운영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정부 당국을 향해 한약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약국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조항 명확화를 통해 즉각적인 개설 취소 조치를 요구했다.더불어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 내 적정 인력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과 더불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의약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적정량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기형적 약국 형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3 15:17:28김지은 -
한약사 초대형약국 개설에 일반약 공급 이슈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약·의약품 유통협회 발 공문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난달 초 공문 발송이 확인된 후 대한약사회, 한약사회가 각각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한데 더해 최근에는 공급 거부 제약사에 대한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여기에 한약사의 매약 중심 초대형약국 개설이 최종 허가되면서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유통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민초약사들이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공문에는=민초약사들이 모인 약사투쟁본부는 최근 지난달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제약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약사들은 이번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제시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문 발송의 취지이지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의 판매 행위에는 공문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들은 수년 전 한약사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약 공급 거부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건도 근거로 제시했다.약사들은 “법적 해석과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회원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최근 입장을 내어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은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지난달 발송된 복지부 공문이 최근 다시 조명되는 것은 경기도의 250평 규모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로 밝혀진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매약 중심 대형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공급 논란이 불이 다시 지펴진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인건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그간 제약, 유통사는 약사회와의 관계, 앞선 종근당 무혐의 건 등을 바탕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약 공급을 제한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약국 개설은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공급 시장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포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난감한 제약·유통업계=복지부 공문을 두고 약사, 한약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데 더해 약사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거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난감한 것은 제약, 유통업계다.업계에서는 수년째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일이지만 업체 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오히려 혼란을 자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지역 약사회나 약국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이나 제약사 영업사원 등은 곤란함이 가중되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 일반약 취급에 대한 범위와 관련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관련 업계로 업무 부담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실상 법적 책임과 영업의 경계에 있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약협회나 유통협회에서도 명확한 선을 제시할 수 없다보니 약사, 한약사들의 압박은 고스란히 개별 업체들로 부담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주고객이 약국이고, 지역 약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이전 종근당 무혐의 건을 근거로 지역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따로 관리하며 약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하지만 정작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가 명확한 취지를 밝히지 않는 사이 업체들은 약사, 한약사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일단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우려되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250평 약국 채울 의약품은?2025-09-02 17:20:29김지은 -
품절약 나비효과…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처방 순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약사사회에는 대체조제에 이어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까지 국회 발 순풍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이번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발의까지 약사사회로서는 수십년 공들여온 제도가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오르고 는 셈이다.변화의 포문을 연 것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복지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업무포털을 사후통보 수단 중 하나로 추가하는 시규 개정을 추진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이다.의사들이 ‘처방권 침해’를 주창하며 강경 반대 기조를 고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가 관련 시규 개정, 입법 시도를 진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수년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약 품절이 자리잡고 있다.코로나19 초기 발생한 약 수급 불안정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 국회에서 약 품절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관련 제도 변화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필수공급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추진 등이 현 이재명 정부의 약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포함하기도 했었다.약사사회에서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의 경우 관련 시규 개정이 선행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의 경우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 속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로서는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에 대해 더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 국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약 품절 문제와 관련 사후약방문식 대안이 지속돼 왔는데 이제는 제도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관련 입법이 의사 반대에 번번이 좌초됐었는데 약 품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9-02 16:54:34김지은 -
서초구약, 일동제약과 의약품 안전 사용 어린이 인형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단장 한지윤)은 1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주제로 한 ‘약돌이는 내 친구’ 어린이 인형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와 일동제약이 함께 진행한 이날 공연에는 서초구 관내 어린이 4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공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의약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취급 시 주의점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인형 캐릭터를 활용해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구약사회는 공연 이외에도 레크리에이션과 퀴즈, 레이저 쇼 등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를 더해 참여한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강미선 회장은 “2018년부터 매년 일동제약과 주관하는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어린이 인형극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쉽고 재미있게 의약품안전 사용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강미선 회장을 비롯해 한지윤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장, 김예지, 안지원, 김윤경, 박예진 약사가 참여했다.2025-09-02 15:24:34김지은 -
대약, 미국약사회와 손 잡고 약사 백신 접종 시대 준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미국약사회와 약국 내 백신 예방접종 교육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약사회는 지난 1일 미국약사회(회장 Randy McDonough)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인 세계약사연맹(FIP)에서 관련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사항 외에도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 ▲연구ㆍ정책 분야 교류 ▲교육·실무실습 분야 발전 도모 ▲국제 약사사회와의 협력 기반 확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약사회는 특히 미국약사회의 예방접종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양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방침이다.이번 협약에 대해 약사회는 양국의 보건의료체계 내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협약식에서 “미국약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한국과 미국의 약사 직능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미국약사회와 함께 인적 교류, 교육훈련 확대를 통해 양국 약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보건의료 체계 속 미래 약사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Randy McDonough 미국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교육․실무실습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아시아약학연맹 서울총회에 Plenary Speaker로 나섰던 경험을 통해 한국 약사사회의 높은 전문성과 국제적 리더십을 직접 확인한 만큼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에서 양국 약사사회를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대한민국 FIP 참가단과 Randy McDonough 미국약사회 회장, Michael Hogue 최고경영자(CEO) 및 수석부회장(EVP), Michael J. Rouse 수석이사(글로벌 이니셔티브 담당) 등이 참석했다.한편 약사에 의한 백신 예방접종은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56개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국내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 약국 백신접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9-02 15:11: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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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최고최저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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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플라스타(34매)13,00013,000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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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10정)4,0003,00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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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22,00018,0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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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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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