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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창고형 약국 개설, 면허범위 벗어나…즉각 폐업을"

  • 김지은
  • 2025-09-03 15:17:28
  •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 통해 경기 고양시 창고형 약국 개설 규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250평 규모의 대형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데 대해 약사사회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어 최근 개설 허가가 난 한약사 경기도 고양시 약국을 ‘기형적’ 약국으로 규정하고 폐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한약사 운영 약국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한약사는 면허 범위는 한약재 조제·판매에 국한돼야 함에도 해당 약국에서는 약사의 관리 없이 진통제, 해열제, 가기약, 위장약 등 다양한 일반약을 대량 취급하며 사실상 생활용품점처럼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려 한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단순한 재고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오·남용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소아 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중복, 과량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공중보건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약사법 제21조에 약국 개설자가 직접 그 약국을 관리하거나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수의 약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백평에 달하는 대규모 약국을 단일 또는 소수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창고형 약국 운영은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정부 당국을 향해 한약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약국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조항 명확화를 통해 즉각적인 개설 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 내 적정 인력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과 더불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력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약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적정량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기형적 약국 형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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