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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사 개설 기형적 약국 방관...복지부 직무 유기"

  • 김지은
  • 2025-09-04 20:52:24
  • 한약사 초대형약국 개설 비판…“약국 공공 역할 붕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경기도 내 한약사의 초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향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허용이 약사·한약사의 면허 체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엄연히 구분돼 있고 이는 단순한 직역 이권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한약사가 창고형약국에서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취급, 판매하는건 면허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는 현대 약학·임상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적절한 약물 선택,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응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창고형약국이라는 일반약 대량 유통·판매 구조에서 국민은 복약 상담과 안전 관리 없이 의약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행해질 수 없는 창고형약국 자체도 문제이지만, 심지어 전문가가 아닌 한약사가 이를 개설하거나 한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는 건 복지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의 동네 약국, 환자 중심의 상담 약국을 위협한다”며 “환자 곁에서 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약상담, 부작용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는건 창고형 약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약국의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의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대형 창고형약국의 개설 과정에는 면허대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약사회는 “수백 평 규모 창고형약국을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한 의문이 들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구조 속에서 면허대여와 자본 개입 정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면허대여는 약사법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약사·한약사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관과 묵인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안전의 문제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 행정기관이 의무를 방기하고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즉각 창고형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그 경계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는 정책 개선과 지역 약국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중심의 안전한 약료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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