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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남의 1호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불법 전용 논란이 일단락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17일 보건소 허가 면적을 초과해 약국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해당 약국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약국이 위치한 지상 1층 중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지적됐던 82.34㎡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면서 위반건축물 해제가 결정됐다. 문제의 공간에서 약품을 모두 철수하고, 약국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복구됐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판단이다.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 결과 문제가 됐던 면적에서 약품이 모두 빠지고 원상복구가 된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위반사항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간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진열돼 환자가 이용하던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약국 측으로부터 문제 공간에서는 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업무상 관련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해 일부 공간을 약국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관할 구청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약국 측이 문제로 지적된 공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M약국 건축물대장에는 15자로 위반건축물이 해제됐다는 내용이 변동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약국의 경우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가 해소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진행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 약사회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여평 규모 공간이 원상복구됐다고 하지만, 현재 해당 약국의 경우 육안상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상으로는 별다른 공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됐던 공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져 위반사항이 해제된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향후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 1호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허가 면적·용도 논란이 행정적으로는 일단 정리됐지만, 지역 약사회와 약사 사회의 문제 제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1:16:30김지은 기자 -
'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바이오기업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미국 진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2022년 1400억원 투자로 메디포스트를 인수한 스카이메디는 3년 만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카티스템은 국내 발매 이후 13년 동안 16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지난 16일 총 20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4곳의 투자자로부터 CB를 발행하는 내용이다. 메디포스트는 엔에이치 우리 뉴딜 그로쓰알파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 CB를 발행한다. 사채 만기일은 2029년 12월 30일, 만기 이자율은 5%로 설정됐다. CB의 주식 전환가액은 1만7981원이다. 주식 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166만8427주다. 메디포스트는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를 대상으로 250억원 규모 CB 발행을 결정했다. 사채 만기일은 2029년 12월 30일, 만기 이자율은 5%로 설정됐다. 주식 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139만356주다. 스카이메디제2호유한회사는 1000억원 규모 CB를 인수한다. 마블2025홀딩스유한회사는 500억원 규모 CB를 매입한다. 스카이메디제2호유한회사와 마블2025홀딩스유한회사는 메디포스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스카이메디와 마블2022홀딩스유한회사가 각각 지분율 22.28%, 20.91%를 보유 중이다. 메디포스트의 최대주주가 1500억원을 투자하면서 국내 투자자로부터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메디포스트는 “기존 최대주주와 국내 투자자의 참여로 카티스템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205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미국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국내 허가를 받은 카티스템은 다른 사람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동종줄기세포치료제다.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의 미국 임상 3상 진행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첫 환자 투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임상은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활성 대조군 기반의 무작위배정 설계로 진행된다.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의 일본 시장 상업화도 추진한다. 일본 임상 3상시험은 지난 11월에 종료됐고 오는 2026년 상반기 임상 결과 발표고 예정됐다. 메디포스트는 내년 하반기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카티스템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메디포스트의 CB 발행 내용 중 만기보장수익률과 상환방법(자료: 금융감독원)메디포스트는 이번 CB 발행 조건에 해외 진출 성과도 반영했다. 4건의 CB 모두 사채 만기이자율은 연 복리 5%로 설정됐는데 일본에서의 신약승인 인허가가 2029년 1분기 말까지 이뤄지지 않거나 2027년 1분기 말까지 미국 임상 3상시험이 승인되지 않으면 8%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카티스템의 해외 시장 성과가 여의치 않으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카티스템의 해외 진출에 사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결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정관을 먼저 변경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카티스템은 국내 개발 줄기세포치료제 중 유일하게 상업적 성과를 내고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카티스템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카티스템은 2023년 21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발매 12년 만에 연 매출 200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2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올해 3분기까지 카티스템의 매출은 144억원이다. 카티스템은 발매 이후 올해 3분기까지 15년 동안 누적 매출은 총 1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모펀드 스카이메드는 지난 2022년 메디포스트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오른 데 이어 3년 만에 카티스템 해외 진출을 위해 대규모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 2022년 6월 메디포스트는 최대주주가 양윤선 외 2명에서 스카이메디로 변경됐다. 스카이메디는 PEF 컨소시엄으로 공동 투자한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와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다. 양 사의 컨소시엄 지분 비중은 50대 50이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2022년 3월 경영참여형 투자자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및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와 총 14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메디포스트는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와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때 메디포스트는 각각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스카이레이크와 크레센도 등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만으로 1400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양윤선 전 대표는 보유 주식 중 40만주를 200억원에 스카이레이크 등에 양도했다. 기존에 메디포스트의 최대주주는 창업주 양윤선 전 대표로 100만1002주(6.16%)를 보유했다. 유상증자만으로 스케이레이크와 크레센도의 주식 수가 양 대표를 넘으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여기에 양 전 대표는 보유 주식 중 40만주를 200억원에 스카이레이크 등에 양도했다. 당시 스카이레이크 등이 메디포스트 주식 취득에 투자하는 금액은 총 2300억원이다.2025-12-18 13:50:10천승현 기자 -
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올해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공모가 산정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기업들은 공모가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미래 실적 추정치를 전년보다 대폭 상향했다. 또 대형 제약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구조 역시 흐름도 이어졌다.17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총 15개사가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제시한 상장 후 2~4년 후 순이익 추정치는 평균 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팩(SPAC) 합병과 이전상장을 제외하고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분석한 결과다.기술특례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제도다. 뚜렷한 수익원 없이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바이오 기업의 주된 기업공개(IPO) 창구로 꼽힌다.통상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은 공모가를 책정할 때 상대가치평가법을 주로 사용한다. 대부분 유의미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향후 몇 년 뒤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한 추정 실적에 동종 업종 상장 기업과 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 비교해 가치를 매긴다.올해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신규 입성한 바이오 기업은 모두 상대가치법 중 주가수익비율(PER) 계산 방법을 활용했다. PER은 주가를 한 주당 얻을 수 있는 이익(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위험성, 시장 평가 등을 종합 반영한 지표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순이익, 발행주식총수, 기준주가 등을 고려해 기업가치를 산출했다.올해 상장 기업의 순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뚜렷하게 상향됐다. 지난해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18개사는 2~4년 후 평균 159억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다고 추정했다. 1년 만에 평균 순이익 추정치가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올해 가장 큰 순이익을 공모가 산정 근거로 제시한 곳은 오름테라퓨틱이다. 2016년 설립한 오름테라퓨틱은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표적단백질 분해(TPD) 기술을 융합해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 지난 2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오름테라퓨틱은 조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공모가 산정 시 미래 추정치가 아닌 실제 실적을 반영한 사례다. 회사는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실적을 묶은 2024년 3분기말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순이익을 이용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오름테라퓨틱이 반영한 순이익 지표는 993억원이다.오름테라퓨틱은 글로벌 빅파마와 체결한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의 기술료가 반영된 데 따라 추정치가 아닌 실제 벌어들인 금액을 근거로 공모가를 책정했다. 이 회사는 2023년 11월 글로벌 빅파마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후보물질 'ORM-6151'에 대한 전체 권리를 양도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미국 버텍스파마슈티컬스에 자체개발 TPD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이어 에임드바이오가 2029년 871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 두 번째로 큰 순이익 추정치를 내놨다. 에임드바이오는 AMB302, AMB303, QDS025 등 기존에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수익을 산정 과정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조건에 기반해 수취하는 선급금과 특정 임상 단계 달성 시 수령하는 마일스톤 등을 고려해 순이익을 추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오는 24일 상장 예정인 리브스메드는 상장 2년 후인 2027년 710억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는 다관절·다자유도 성능을 갖춘 복강경 수술기구를 기반으로 수술용 로봇을 개발 중으로 수술용 로봇 매출이 본격화하는 시점과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순이익을 추정했다.알지노믹스의 경우 2027년 353억원, 2028년 29억원, 2029년 672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지투지바이오는 2029년 40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이외 이뮨온시아는 2028년 517억원, 뉴로핏은 2027년과 2028년 각각 91억원과 289억원, 인투셀은 2027년 24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공모가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제시한 추정 순이익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기술특례로 신규 상장한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순이익 추정치를 전망한 곳은 디앤디파마텍으로 이 회사는 상장 2년 뒤인 2026년 순이익으로 333억원을 제시했다. 오름테라퓨틱스(993억원), 에임드바이오(871억원), 리브스메드(710억원), 알지노믹스(672억원) 등 올해 상장 기업이 제시한 추정치 규모는 작년 최고치의 두 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실적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가운데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대형 제약사를 유사기업으로 선정하는 흐름 역시 올해에도 이어졌다. 대부분 신규 상장 업체들이 지난해 적자 상태였지만 유사기업으로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 대형 업체를 선정했다.올해 조사 대상 기업 15개사가 선정한 피어그룹을 보면 한미약품이 가장 많았다. 오름테라퓨틱,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 이뮨온시아, 지투지바이오, 인투셀 등이 공모가 책정 과정에서 한미약품을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업체 중 하나다. 한미약품 주가는 올초 21만원대에서 출발해 연말 44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52주 최고가인 49만4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HK이노엔도 올해 기술특례 상장 업체의 유사기업으로 많이 포함했다. 오름테라퓨틱, 에임드바이오, 이뮨온시아, 인투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등이 공모가 산출 시 HK이노엔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HK이노엔은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사의 비교기업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곳으로 작년에는 디앤디파마텍, 이엔셀, 셀비온, 온코닉테라퓨틱스 등이 유사기업에 HK이노엔을 포함했다.대웅제약도 올해 기술특례 상장사의 유사기업으로 반복 포함됐다. 지투지바이오와 에임드바이오, 인투셀, 쿼드메디슨 등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대웅제약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SK바이오팜과 종근당, 삼진제약, 동국제약, 대원제약 등 국내 상장 제약사도 기술특례 상장사의 비교기업으로 다수 활용되며 기업들의 공모가 산정 잣대로 작용했다.해외 업체를 비교기업으로 제시한 곳도 적지 않다. 녹십자그룹 유전체 분석 계열사 지씨지놈은 국내 바디텍메드를 포함해 레비티, 홀로직, 디아소린 등 4곳을 유사기업으로 선정했다. 지씨지놈의 피어그룹은 코스닥에 상장한 바디텍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사 모두 해외 상장사로 연 매출이 조(兆) 단위에 이르는 글로벌 진단 기업이다.프로티나 역시 피어그룹에 다나허, 레비티를 포함시켰고 그래피는 얼라인테크놀로지, 슈트라우만 홀딩, 모던덴탈그룹 등 전부 해외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뽑았다. 큐리오시스와 리브스메드도 수조원대 순이익을 내는 대형 글로벌 기업을 비교군에 대거 포함했다. 큐리오시스는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레비티, 메틀러-톨레도 인터내셔널, 얼라인드제네틱스 등을 비교 대상으로 지목했고 리브스메드는 메드트로닉, 스트라이커, 인튜이티브서지컬 등을 유사 업체로 선정했다.상장에 나선 기업이 몸집이 큰 기업을 비교군에 다수 포함하면서 주당 평가가액 산출 과정에서 PER도 높아졌다. 피어그룹의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리브스메드가 산출한 PER은 45.5배로 조사 대상 기업 15개사 중 적용 PER 배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알지노믹스(29.6배), 그래피(29.0배), 지투지바이오(28.1배), 쿼드메디슨(27.5배) 등이 뒤를 이었다.2025-12-17 06:00:59차지현 기자 -
권리금 회수 이렇게..계약 종료 6개월전이 시작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025-12-11 12:05:03강신국 기자 -
"약가 개편 전 제네릭 추가 장착할까"...속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추가 제네릭 장착 전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제네릭 약가 기준보다 비싼 제품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공동개발 규제 이후 단기간에 허가받을 수 있는 제네릭 제품이 많지 않아 제약사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기존에 등재된 고가 제네릭을 사고 파는 기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을 장착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로 낮아지면 25%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신규 제네릭을 허가받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기존에 다른 제약사가 판매 중인 제네릭 중에서 위탁 방식으로 추가 허가를 받는 전략은 구사할 수 있다. 이때 제네릭 최고가는 1가지 최고가 요건 미충족으로 45.5%(53.55%*0.85)로 약가제도 개편 이후 32%(40%*0.80)보다 4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등재될 수 있다. 정부가 2012년 이전 등재된 제네릭에 대해 우선적으로 약가 조정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추가 제네릭 장착 움직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복지부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13년 이상 50% 이상 산정기준을 유지한 기등재 제네릭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약가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약 3000개 품목을 조정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45% 이상 유지된 1500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면서 개편 이후 발생할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실제로 지난 2020년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초유의 제네릭 신규 허가 폭증 현상이 발생했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허가건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618개, 1562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에는 2616개로 2년 전보다 67.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600개, 1118개로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0개에도 못 미쳤다. 2018년 허가받은 전문약은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2배 이상 폭증했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3년 1월 216개의 전문약이 허가받은 이후 올해 6월까지 매월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개에 못 미쳤다. 다만 제약사들의 의도대로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신규 제네릭 추가 장착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동개발 규제로 위탁 제네릭 허가 진입 장벽이 종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1건의 생동성시험에 3개 미만의 위탁 제네릭이 허가를 받은 제품군에 대해 신규 위탁 허가를 시도할 수 있다. 기존 위수탁 그룹에서 이탈해 추가 위탁 제네릭 허가 여력이 있는 제품군도 추가 위탁 제네릭 허가 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 수탁사들이 위탁 제네릭을 최대한 채우고 있어 사실상 위탁사들의 추가 허가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등재된 고가 제네릭의 양도·양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지난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직후에는 양도·양수 의약품은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됐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과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제약사들이 최고가 제네릭을 사고 파는 관행이 크게 확대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제네릭 약가가 크게 낮아지면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 장착 등 다양한 전략을 고민 중이지만 마땅치가 않다.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2025-12-09 06:00:58천승현 기자 -
'5%p의 파급력'...개편 계단형에 후발 제네릭 진입 봉쇄제약업계가 개편 약가제도에서 더욱 강화된 계단형 약가 적용을 두고 깊은 우려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크게 낮아지고 계단형 적용 시기가 단축되면서 제네릭 약가가 더욱 빨리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최고가 요건이 계단형약가제도에 적용되면 11번째 진입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신약의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개편 약가제도가 적용되면 제네릭 후발주자들의 진입이 봉쇄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실정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다.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 달 단위로 상한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재시행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은 특허만료 전 신약의 53.55%에서 40%대로 내려간다. 현재로서는 40%에서 45%로 설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전체적으로는 낮아진 약가기준에 추가 인하 장치가 더욱 빨리 작동되는 셈이다. 여기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제품의 감액 기준이 15%에서 5%포인트 변경된다는 점이 후발주자들에 치명적인 약가인하 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예를 들어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최고가가 53.55원일 때 21번째 제네릭은 15% 내려간 45.52원을 넘을 수 없다. 22번째와 23번째 제네릭은 각각 38.69원, 32.89원으로 내려간다. 24번째는 27.95원, 25번째는 23.76원으로 후발주자로 갈수록 약가인하 금액이 작아진다.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0%로 설정된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가 40원일 때 11번째와 12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감액 기준 5%포인트씩 낮아진 35원과 30원으로 내려간다. 이때 약가인하율은 각각 12.5%, 14.3%다. 13번째 제네릭은 5%포인트 낮아진 25원으로 떨어지는데 약가인하율은 16.7%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3번째 적용되는데도 현행 제도보다 약가인하율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14번째와 15번째 제네릭은 각각 20원, 15원으로 낮아지면서 약가인하율은 20%, 25%로 기하급수로 확대된다. 계단형 약가제도가 5번 적용되는데도 특허만료 전 신약의 15% 수준으로 상한가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추가 제네릭 진입 동력은 꺾일 수 밖에 없다.기등재 제네릭 20개 이상일 때 약가부여 기준(자료: 보건복지부)개편 약가제도에 2020년부터 장착된 최고가 기준 요건이 가동하면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파급력은 더욱 커진다.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현행 제도에서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최고가 요건과 동시에 작동한다.복지부가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내놓은 기준을 보면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등재된다’라고 명시됐다. 38.69%는 최고가 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해 15%씩 두 번 인하된 기준이다.(53.55%x0.85x0.85)사실상 계단형 약가제도가 첫 적용되는 21번째 제네릭은 38.69%에서 15% 인하된 32.86%가 적용된다. 최고가 53.33%와 비교하면 첫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제네릭은 38.6%가 깎인다는 의미다. 22번째, 23번째 제네릭의 약가는 더욱 인하된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최고가를 받은 제네릭 제품을 타 제약사에 사고파는 기현상이 크게 확산했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이 40%로 설정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2.0%,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5.9%로 산정기준이 더욱 내려간다.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이 적용되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계산하면 11번째 제네릭부터 상한가가 기하급수로 내려간다. 11번째 제네릭은 최고가 요건 2개 미충족 제네릭 25.9%에서 5%포인트가 차감된 20.9%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11번째 제네릭을 비교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53.55원이 개편 제도에서는 절반에도 못치는 20.9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2번째와 13번째 제네릭은 각각 15.9원, 10.9원으로 낮아진다.개편 약가제도에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순서 단축, 계단형 적용 약가 감액 기준 5%포인트, 최고가 요건 미충족 약가인하율 20%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후발 제네릭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계단형약가제도 도입으로 후발주자가 진입하면 약가가 터무니없이 낮아져 최고가 제네릭 양도·양수 현상이 크게 늘었다”라면서 “약가기준이 더욱 낮아지면 사실상 후발주자의 진입이 봉쇄되면서 제네릭 시장 철수로 인한 제약사들의 손실이 기하급수로 커질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2025-12-02 06:00:59천승현 기자 -
미가드정 첫 제네릭 '프로트립탄정' 등재...편두통 시장 경쟁미가드정의 퍼스트제네릭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SK케미칼의 편두통 치료제 미가드정의 퍼스트 제네릭인 명인제약의 프로트립탄정이 내달 급여 등재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명인제약은 이미 등재된 수마트란(수마트립탄숙신산염), 토파메이트(토피라메이트) 등과 함께 편두통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의 프로트립탄정2.5mg(프로바트립탄숙신산염일수화물)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퍼스트 제네릭으로 59.5% 가산을 받아 상한액은 2038원이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국내사 중 처음으로 미가드정 제네릭 출시를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첫 제네릭 허가를 받았다. 미가드정은 지난 2009년 국내 허가를 획득한 프로바트립탄 성분의 편두통 치료제다.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미가드정의 작년 매출은 약 25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6% 매출 상승을 보였다. 경쟁 상대가 없었던 프로바트립탄 성분 편두통 치료제 시장을 놓고 SK케미칼과 명인제약이 맞붙는다. 미가드정 매출만 보면 경쟁해야 할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마트립탄 등 다른 트립탄 계열 성분까지 고려하면 시장이 작지 않다. 급성기 편두통 치료제 시장으로 보면 약 230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수마트립탄, 나라트립탄 등 유사 트리탄 계열 성분의 편두통 약제는 유유제약, 대웅바이오, 한화제약, 이연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가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중추신경계(CNS)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명인제약도 편두통 관련 약제로 '수마트란(수마트립탄숙신산염)', '토파메이트(토피라메이트)', '폭센(나프록센나트륨)' 등에 이어 프로트립탄정까지 급여 등재하며 라인업을 확장했다. 경쟁사로 볼 수 있는 SK케미칼도 미가드정 외에 수마트립탄 성분에 신경 염증을 억제하는 나프로센을 결합시킨 ‘수벡스정’을 작년 출시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졸미트립탄 오리지널 조믹정까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양도양수 받으면서 탄탄한 편두통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2025-11-28 06:00:19정흥준 기자 -
"약가제도 또 바뀌나"...시행착오 반복에 극심한 피로감[데일리팜=천승현 김진구 기자] 제약사들은 반복되는 약가제도 개편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제네릭 난립 억제 명분으로 제네릭 약가제도를 수시로 바꾸면서 제약업계에서는 혼선이 확산했다. 급변하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기허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고 허가받은 제네릭을 팔지도 못하고 철수하는 기현상이 펼쳐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됐다.도입이 추진되다가 잠정 중단된 사례도 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다.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왔지만,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책을 예고했다가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업계엔 혼란만 남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 탓에 제약사들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5년 만에 약가제도 개편 추진...계단형 도입→폐지→재도입 등 오락가락 행정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 약가의 53.55%까지 받을 수 있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제네릭 최고가가 53.55%에서 40% 가량으로 내려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단형 약가제도도 적용되는 품목 수를 현행 20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지난 2020년에 이어 불과 5년 만에 제네릭 약가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종전 약가제도에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하며 약가인하 장치를 마련했다.이때 계단형 약가제도가 도입됐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 복잡한 구조가 설정됐다.계단형 약가제도는 이미 폐지됐다가 다시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 지 오래 지난 시장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네릭 난립 문제가 고착화하면서 8년 만에 계단형 약가제도가 부활했다.2020년 약가제도 개편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네릭 난립이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제네릭 난립이 불순물 파동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제네릭 난립 억제를 위해 약가제도를 개편했다.공교롭게도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이 제네릭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을 특허만료 전의 80%에서 53.55%로 인하했다. 제네릭은 최초 등재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9%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후에는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상한가격이 53.55%로 내려간다.이때 복지부는 제네릭의 약가 등재 순서에 따라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했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지 오래 지난 시장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하면서 난립 문제는 더욱 심화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제네릭 난립과 건강보험 재정을 명분으로 오락가락 제도 개편을 반복했지만 정작 제약업계에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혼란만 부추기는 셈이 됐다”라고 비판했다.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때마다 부작용 노출...제네릭 난립·비용 낭비 부추겨정부의 반복된 약가제도 개편은 적잖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노출했다. 2020년 개편 약가제도를 기존 제네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혼선이 확산했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초래됐다.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건수가 정부 제도 변화에 가장 크게 출렁대는 수치다.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는 178건을 기록했는데 2020년 323건으로 2년 만에 81.4% 증가했고 2021년에는 505건으로 3년 전보다 3배 가량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 시도가 크게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네릭 허가와 무관한 약가유지용 생동성시험이 전체 승인 건수 확대를 이끌었다.지난 2020년 6월 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지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기허가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에 착수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고 약가인하를 모면하는 방식이다. 2020년과 2021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가 급증한 배경이다.제네릭 약가재평가가 종료되면서 2022년과 2023년 생동성승인 건수는 296건, 229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197건으로 6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 없이 판매 중인데도 단지 약가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생동성비용 1건당 많게는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마다 많게는 수십억원을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 비용으로 투입한 셈이다.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허가받은 이후 판매실적 없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제품도 속출했다.지난해 11월 의약품 1000개 품목이 미생산·미청구를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목록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일정 기간 생산·판매 실적이 없어 퇴출되는 제품이 1000개 품목에 달했다는 의미다.작년 11월 급여 삭제 의약품의 허가 시가가 2019년과 2020년에 집중됐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11월 급여 삭제 의약품 1000개 품목 중 2000년 허가 제품이 33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허가 제품은 187개 제품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과 2020년 허가 제품이 521개로 전체 급여 삭제 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급여삭제 의약품 절반 이상은 시장 진입이 5년에도 못 미치는 신제품이라는 얘기다.2019년과 2020년은 유례 없이 많은 제네릭 허가가 쏟아진 시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허가건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618개, 1562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에는 2616개로 2년 전보다 67.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600개, 1118개로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0개에도 못 미쳤다.2019년과 2020년 전문약 허가 폭증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정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무분별하게 제네릭 허가를 받았지만 정작 팔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제품이 속출한 셈이다. 제약사들은 정부 규제 강화 이전에 가급적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기 위한 무분별한 정책을 펼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하는 기현상이 펼쳐졌다.이밖에 계단형약가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 최고가를 받은 제네릭의 양도·양수가 활발해졌고, 제네릭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업체들이 20곳을 모아 최고가를 받고 후발주자들의 약가를 크게 떨어지는 담합 행위도 속출하는 등 개편 약가제도는 숱한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평가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가 바뀔 때마다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편법과 꼼수를 발굴하면서 시장은 더욱 혼탁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외면한채 명분만 내세우며 또 다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꼬집었다.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꺼냈다가…혼란만 남기고 잠잠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한동안 업계가 크게 술렁였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되며 현재는 흐지부지된 상태다.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A8 국가(미국·일본·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영국·캐나다)와 비교해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말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엔 논의가 구체화됐다. A8 국가 중 최고·최저 약가를 제외한 6개국의 조정정균가와 국내 약가를 비교하는 내용이었다.급여목록에 등재된 2만3000여개 품목이 평가대상이었던 만큼, 업계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업계는 비교 국가와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른데도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독일·캐나다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이 컸고, 평가를 3년 주기로 반복하는 구조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그러나 큰 우려를 낳았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현재 도입이 흐지부지됐다.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논의가 중단됐고, 정권 교체 과정에서 관련 작업이 멈추면서 지금은 도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때 큰 논란을 불러왔던 제도가 예고만 남긴 채 사라진 셈이다.이후 새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통합 추진을 밝히면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논의는 사실상 초기 단계로 돌아갔다. 정부는 그간 분절적으로 시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묶어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일부 요소가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합 방안의 윤곽은 연말 '약가 사후관리 통합기전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가 대폭 인하되는 상황에서 사후관리제도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까지 포함되면 추가 인하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큰 혼선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R&D 기반 ‘약가 우대’ 방침에도…제약업계는 ‘실효성 부족’ 우려약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혁신 성과’와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업계에선 의문이 적지 않다.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가산·우대 구조를 정비한 뒤, R&D 투자가 활발한 기업에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 ▲혁신형 제약사 중 R&D 투자 성과가 우수한 상위 20% 업체 ▲나머지 혁신형 제약사 ▲비혁신형 제약사 중 R&D 투자가 많은 업체 ▲국가필수약·퇴장방지약 등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 등에 약가우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R&D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그러나 우대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에선 우대 수준이 제네릭 약가 인하 이전, 즉 ‘현행 수준’의 약가를 기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 등급의 우대 수준을 적용받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질 게 없는 셈이다. 우대 수준이 사실상 현행 약가를 동결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약가우대 적용 기간 역시 논란이다. 정부 안이 현실화될 경우 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3년이 지나면 우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일괄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나면 위수탁 중심 제네릭 제약사와 유사한 수준까지 약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중장기 투자 유인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와 업계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정부는 ‘혁신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상 유지 수준의 보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때문에 실질적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새 약가제도가 ‘R&D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엔 동력이 약하다는 의미다.부실한 약가우대 제도로 인해 의약품 공급 불안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낮은 수익성 탓에 필수의약품 생산 기피 현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로 마진이 더 줄어들면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생산 여력이 제한된 기업들이 가격이 낮은 필수의약품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에서 품귀가 발생하면, 유사군 내 다른 제품으로 공급 불안이 번지는 ‘연쇄적 병목’ 가능성도 지적된다. 정부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기여 제약사에 대해 약가우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대 폭이 작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필수의약품 생산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지만, 약가 인하로 채산성이 더 떨어진자면 저가 의약품부터 공급 불안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보상이 없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약가제도 개편과 위기의 제약업계(3)2025-11-27 14:49:08천승현·김진구 -
유노비아, 모기업에 94억 신약 매각...R&D 홀로서기 시동[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일동제약 연구개발(R&D) 자회사 유노비아가 모회사에 상업적 가치가 상승한 신약을 94억원에 매각했다. 독립법인 출범 이후 2년 간 올린 매출보다 3배 이상 많은 자금을 신약 자산 매각으로 확보했다. 유노비아는 신약 공동 개발과 유무형 자산 매각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에 분주한 행보를 나타냈다. 자산 매각으로 유입된 자금은 비만치료제 등 주력 신약 개발 재원으로 활용된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5일 유노비아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P-CAB) 후보물질 ‘파도프라잔’의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유노비아가 보유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파도프라잔에 대한 자산과 권리 일체를 일동제약이 인수하는 내용이다. 양수도 금액은 94억원이다.유노비아는 일동제약이 지난 2023년 11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R&D 부문을 분사해 출범한 법인이다. 일동제약이 유노비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노비아는 기존에 일동제약이 보유했던 주요 연구개발 자산과 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토대로 사업 활동을 전개한다.이번 거래는 유노비아가 출범하면서 모기업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약 후보물질을 다시 매각하는 내용이다. 당초 일동제약이 파도프라잔의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유노비아가 분사하면서 임상 1상시험 막바지 단계의 파도프라잔 권리를 이어받았다.유노비아가 일동제약에 양도한 파도프라잔 권리는 지난해 대원제약에 넘긴 권리를 제외한 자산이다.유노비아는 지난해 5월 대원제약과 임상 2상시험이 진행 중이던 파도프라잔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제약이 파도프라잔의 임상 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허가 추진과 제조·판매 등을 포함한 국내 사업화 권리 일체를 넘겨받는 내용이다.대원제약은 지난달 파도프라잔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임상3상시험 승인받고 막바지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원제약은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3상시험도 지난달 승인받았다. 파도프라잔이 성공적으로 임상3상시험을 마치고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면 대원제약이 국내 판매 권리를 확보한다. 파도프라잔과 P-CAB 계열 신약은 케이캡, 펙수클루, 자큐보 등 동일한 계열 제품이 이미 국내 시장에서 상업적 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유노비아는 대원제약과 계약에서 파도프라잔 허가 취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받아 동일 성분의 이종 상표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일동제약은 대원제약이 파도프라잔의 국내 허가를 받을 때 다른 상표명으로 승인받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셈이다.일동제약은 유노비아가 보유했던 파도프라잔의 해외 판매 권리도 확보했다. 일동제약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파도프라잔의 기술 이전을 타진할 수 있다. 일동제약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제3자와 해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파도프라잔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노비아에 계약에 따른 초과 수익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노비아 입장에서는 출범 이후 상업적 가치가 높아진 신약 자산을 매각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유노비아는 출범 이후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6억원이다. 연구 전문 계열사로부터 연구용역 수수료와 장비 사용료 등을 지급 받으면서 발생한 매출이다. 신약 후보물질의 매각으로 2년 누적 매출의 3배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유노비아는 올해 3분기 누적 순손실 66억원을 기록했다. 뚜렷한 매출원이 없어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작년 3분기 누적 순손실 324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유노비아는 출범 이후 기존 일동제약 중앙연구소를 본사 건물로 사용했는데 지난해 말 사옥을 매각했다. 유노비아는 상반기 말 기준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15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는데 3분기 말에는 137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유노비아는 신약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또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유노비아는 당뇨·비만치료제 'ID110521156'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ID110521156은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해 혈당수치를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의 유사체로 작용한다. GLP-1 호르몬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생성되며 체내 인슐린 합성 및 분비, 혈당 수치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기존의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들이 펩타이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기반으로 한 주사 제형이 주류를 이루지만 ID110521156은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합성의약품 후보물질이다. 일동제약은 펩타이드 제제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이용해 제조 효율 및 생산성이 뛰어나고, 환자 입장에서 사용이 편리한 경구용 치료제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지난 9월 공개된 ID110521156 임상 1상 톱라인(topline)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는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임상기관에 입원한 상태에서 시행했고 투약 용량에 따라 ▲50mg ▲100mg ▲200mg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코호트당 피험자를 12명씩 배정해 ID110521156을 1일 1회, 4주(28일)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연구 결과 50mg과 100mg 투여군에서 4주 평균 각각 5.5%와 6.9%의 체중 감소 효능이 나타났다. 200mg 투여군의 경우 평균 9.9%, 최대 13.8%의 우수한 체중 감량을 보였다. 4주 투여 후 5% 이상 체중 감소를 보인 피험자 비율은 위약군에서 0%를 보였지만 50mg 투여군과 100mg 투여군이 각각 55.6%와 66.7%, 나머지 200mg 투여군이 87.5%로 나타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유노비아 측은 “ID110521156은 먹는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체내 흡수와 혈중 농도 유지가 잘 되면서 약물 축적성이 없는 물질 특성을 갖고 있다”라면서 “합성 등 제조 공정에 있어 효율성이 탁월하고 생산 단가가 월등히 낮아 상업화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2025-11-26 12:00:55천승현 -
일동제약, 자회사 P-CAB 신약 권리 94억원에 인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일동제약이 연구개발(R&D) 자회사 유노비아의 신약 권리를 94억원에 인수했다.일동제약은 유노비아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P-CAB) 후보물질 ‘파도프라잔’의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유노비아가 보유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파도프라잔에 대한 자산과 권리 일체를 일동제약이 인수하는 내용이다. 양수도 금액은 93억8000만원이다.유노비아는 일동제약이 지난 2023년 11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R&D 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법인이다. 유노비아는 기존에 일동제약이 보유했던 주요 연구개발 자산과 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토대로 사업 활동을 전개한다.당초 일동제약이 파도프라잔의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유노비아가 분사하면서 파도프라잔의 권리도 넘겨받았다.유노비아는 지난해 5월 대원제약과 파도프라잔의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제약이 파도프라잔의 임상 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허가 추진과 제조·판매 등을 포함한 국내 사업화 권리 일체를 넘겨받는 내용이다.당시 유노비아는 파도프라잔의 허가 취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 받아 동일 성분의 이종 상표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일동제약은 유노비아가 보유한 국내 판매 권리와 해외 판매 권리를 이번에 인수했다.대원제약은 지난달 파도프라잔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임상3상시험 승인받고 막바지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원제약은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3상시험도 지난달 승인받았다.일동제약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제3자와 해외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파도프라잔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노비아에게 계약에 따른 초과수익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2025-11-25 18:01:40천승현 -
일동 아티반주사 내년 7월까지 공급…양도·양수 지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12월 무균제제 GMP 강화 제도 등으로 공급 중단을 예고한 일동제약 아티반주사가 내년 7월까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제약사에 양도·양수를 추진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아티반 주사제 수급 불안 대책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아티반' 주사제의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질의했다.아티반 주사는 ▲마취전 투약 ▲내시경검사, 기관지경검사, 동맥촬영 시 불안·긴장 ▲급성 불안, 급성 흥분 또는 급성 조증에 사용된다.현재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로는 아티반주사가 유일하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 무균제제 GMP 강화 등으로 시설 투자가 불가피해지면서 수익성 악화 문제로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아티반주사를 대체할 약제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식약처는 일단 아티반 주사제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료·약업단체 의견조회 결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디아제팜, 미다졸람 등)은 작용 시간, 효과 정도, 발현 시간이 다르고, 아티반 주사제의 모든 효능·효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 아티반 주사제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백 의원은 아티반 공급 중단 위기에 식약처가 늑장 대응했다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식약처는 "현재 아티반 주사제를 제조하는 제약사를 통해 해당 제품 공급이 내년 7월까지 지속될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품목허가 양도·양수를 위한 업체 간 논의가 진행 중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티반 주사제의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제약사 간 품목허가 양도·양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아티반주 양도·양수 업체 후보에 제일약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2025-11-07 10:23:55이탁순 -
지아이, 와이바이오 지분 전량 매각…'투자 5년 17억 차익'[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신약개발 바이오텍 지아이이노베이션이 보유 중이던 와이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을 넓히기 위한 유동성 강화 차원에서다. 이번 지분 매각 이후에도 양사의 신약개발 관련 협업 관계는 유지될 전망이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식 29만4985주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예상 처분 금액은 67억4041만원이다. 이는 지아이이노베이션 자기자본 대비 23.2%에 해당한다. 이번 매각은 장내매도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와이바이오로직스는 항체 기반 신약개발 바이오텍이다. 자체개발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항체치료제와 이중항체·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신약을 개발 중이다. 이 회사는 2023년 12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다.앞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지난 2020년 9월 약 50억원을 들여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식 29만5000주를 취득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식을 1주당 약 1만6950원에 취득한 셈이다.와이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상장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만원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 3일 종가 기준 와이바이오로직스 주가는 2만4650원을 기록했다. 이번 매각으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약 17억원의 평가차익을 실현하게 된다.지아이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와이바이오로직스 지분 양도가 유동성 확보와 경영효율성 제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1113억원을 확보했다. 6월 말 기준 지아이이노베이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55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유한양행으로부터 수령한 기술료 수익 55억원과 이번 와이바이오로직스 지분 매각 대금이 더해지면 회사는 총 575억원대 현금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지아이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 개요(자료: 지아이이노베이션)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확충한 재원을 바탕으로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과 글로벌 임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 'GI-101'과 'GI-102' ▲알레르기 치료제 'GI-301' ▲정맥주사제형 면역항암제 'GI-108'에 등을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꼽고 이들 주요 과제에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지분 정리와 별개로 지아이이노베이션과 와이바이오로직스의 기술적 협업 관계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지분 투자 이전인 2020년 6월부터 와이바이오로직스와 R&D 협업 관계를 맺어왔다.당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와이바이오로직스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 전 세계 대상 다중항체 또는 다중융합단백질에 해당하는 항체서열 4종을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했다. 현재 지아이이노베이션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발굴 중이다.2025-11-04 12:00:04차지현 -
은평구약, 낙산성곽길 역사 걷기 행사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2일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낙산성곽길 회원 및 가족 걷기& 8211;역사와 문화 속으로!’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오전 9시 30분 동대문역에 집결, 흥인지문을 출발해 한양도성박물관, 이화마을, 낙산공원을 거쳐 혜화문까지 이어지는 약 2시간 30분의 도보 투어를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참가자들이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서울한양도성을 투어하면서 서울 도심 속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했다고 밝혔다.도보 투어가 끝난 후에는 혜화문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행운권 추첨 등으로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임기민 회장은 “바쁜 주말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회원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사에 앞서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현장을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참가한 회원 약사들을 격려했다.2025-11-03 17:05:19김지은 -
의약품 수급불안 대응 협의회에 민간단체도 참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논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환자단체 등 민간도 참여하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과 관련한 협의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이다. 그간 이 협의회에는 공무원들만 참여했었다.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약사법 개정 내용 시행일은 공포 후 1년되는 날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았다.2025-10-27 09:42:41이탁순 -
휴베이스, '리스크 피하는 신규개국 노하우' 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0월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주제를 '리스크 피하는 신규개국 노하우'로 정하고, 개국과 리뉴얼을 준비 중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꿀팁을 전수했다.60여명이 참석한 이날 HIC는 당초 모집 인원을 넘어서 진행됐으며, 강의 이후 설문에서도 '모든 강의가 유익했다', '휴베이스가 약국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겼다'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강의는 ▲연구원에서 약국장으로, 도전과 경험이 성장으로(박정길 약사) ▲국장님, 3金(권리금, 세금, 임금)은 아셔야 해요(배형준 약사) ▲신규약국vs양도양수(허용성 약사)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약사) 순서로 진행, 개국시 체크리스트는 물론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고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질의응답고 이어졌는데 좋은 약국 자리 구하는 방법, 신도시 개국시 주의할 점, 신규vs양수도 중 내게 맞는 유형 잘 찾는 법, 약사 블로거로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등이 추가로 거론됐다.한 참가자는 '막연히 좋은 자리를 찾기 보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웠다'며 '실제 개국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김현익 대표는 "개국은 비용이 크고 리스크가 많은 결정인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여하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약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국 전략을 세우는 휴베이스 노하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2025-10-22 11:21:23강혜경 -
높은 월세, 고령 원장…주의해야 할 약국 개업 사례는?19일 개국 심화강의를 진행한 '약사선배' 이태영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 개국이 바늘구멍 같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리'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약사선배 실전개국 노트' 저자인 이태영 약사가 19일 개국 심화강의를 통해 임장부터 실전 계약까지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화강의에서는 개국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이태영 약사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대칭 시장에서 자칫 사기를 당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수 년간 발이 묶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야 할 상세 유형을 소개했다.◆높은 월세, 과도한 지원금을 주의하라= 이 약사는 "월세가 높다는 것은 고정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월세가 조제료의 50%를 상회하는' 등의 케이스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다"며 "특히 월세가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임대인 성향에 따라 천정부지로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혹 월세를 30% 까지도 인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후 양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 이를테면 인테리어 지원금이나 처방전당 금액, 임대료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불가분 관계를 유지하라= 병의원과의 적당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그는 "병원장 건물 또는 병원이 임대한 자리를 전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훌륭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권리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전혀 협의되지 않은 곳에 개국을 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병의원 간호사가 약국을 오가는 정도의 사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고령 원장, 출구전략도 있어야= 이 약사는 원장 연령대 역시 개국시 고려할 포인트라고 말했다.60대 중후반 이상 연령대의 경우 30~50대 원장과 경쟁이 될지, 병원이 더 성장할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는 "연령별 사업자 비율을 볼 때 70세 이상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권리금 등 인수 조건이 아주 좋거나, 몇년 후 출구전략이 반드시 있는 경우 등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인테리어 완비, 신규주의= 이태영 약사는 신도시 내 신규약국 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이 동시 개원하기로 했지만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지원금만 받고 병원을 옮겨 다니는 철새 의사·브로커 등의 유혹이 신도시 신규약국의 경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인테리어가 완비돼 있어 '몸만 들어가도 되는' 약국의 경우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입점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원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유혹 역시 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지방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지 등 병원이 있다 나간 자리의 경우 '안 된다'고 판정난 곳들로, 새로 들어간다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높고 컨실팅이 미리 인테리어를 해놓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신규 자리 등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연합의원, 처방 안 나오는 내과도 경계해야= 여러 층을 통으로 임대해 들어오는 연합병원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약사는 "개별 과목 오픈에 맞춰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합의원의 경우 진료의사나 진료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각 개별 병원인지,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임대·분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라고 하더라도 처방이 안 나오는 내과, 가령 신장내과, 정형외과 내 내과, 한방병원 내 내과 같은 형태는 기대했던 만큼의 처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난매 옆, 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도 패스= 그는 난매약국 옆 자리 역시 피할 자리로 꼽았다.난매약국의 경우 대량으로 매입해 단가가 다르고, 판매 역량 역시 다른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시비는 물론 유명 품목 수익 마이너스 등으로 인해 도리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것.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나중에 잘 되더라도 반드시 치들약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항, 약국 주변 상권, 약국 상권 변화요소, 의사의 과거 병원 운영 경력과 근무 경력, 출신학교 등 약력을 파악하는 것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회는 많다. 섣부른 결정이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성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자리 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5-10-20 11:32:59강혜경 -
병원장 이익 몰아준 유통업체...알고 보니 가족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가 사실상 병원장의 수익을 위해 지점병원들과 독점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이 같은 간납업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과 배우자, 아들, 친척,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업체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냈다.홍보대행사 지분은 병원장과 배우자가, 간납업체의 지분은 홍보대행사가 갖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병원장은 운영 중인 병원 외 추가로 병원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 재단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5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설명이다.또 대표 병원장 본인과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여러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고, 치료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등을 해당 병원들과 독점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편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사실상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구체적으로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병원장 측근 B씨는 ㄱ간납업체와 ㄴ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간납업체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간납업체의 사실상 주인인 대표 병원장 A씨에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C씨는 병원장 A씨의 도움을 받아 ㄷ홀딩스라는 업체를 설립했다. E홀딩스는 각 지점병원으로부터 취한 이익을 A씨 소유의 ㄱ간납업체를 통해 A씨가 취하도록 해 각 지점병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이외에도 A씨 병원에서 근무했던 D씨는 ㄹ간납업체를 설립해 각 지점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수익을 발생시켜 회사를 확장시킨 후 다른 업체에 ㄹ간납업체를 양도했다. 그 매각 금액을 A 씨가 취하도록 해 지점병원에 대한 입지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줬다는 혐의도 있다. 다른 간납업체 비교해 10배 이상 수익...최소 21%에서 최대 60% 영업이익사실상 병원장이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간납업체들은 다른 대형 간납업체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다른 간납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이는 병원장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최소 21%에서 최대 60%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이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평균 5.6%의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김남희 의원은 “병원장과 의료재단이 본인,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을 이용해 편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재단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운영을 장악하고 불법적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약 15% 가량의 간납업체가 병원과 특수관계인 업체로 밝혀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병원과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면서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을 처벌해야 한다”며 공단과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25-10-13 11:47:09정흥준 -
"투석 사무장병원, 5년 간 1623억원 건보 부당 편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게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액은 약 1623억원에 달했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총 1147억원 환수가 결정됐다.이후 2023년 19억원, 지난해 160억원, 올해 294 억원으로 최근 3년 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불법 행태는 증가 추세다. 투석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재판 중이며, 유죄 확정 사건은 2건이다. 투석 사무장병원 유죄 확정 사례를 보면, 첫 사례는 사무장 A씨가 2005년 'OO 의료법인 의료재단 '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의료기관 3곳을 개설·운영했다.비의료인 A씨는 B씨, C씨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 판결했다.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 의원 사건으로 , 의사 A씨가 행정실장 출신 B씨에게 본인 명의 병원을 불법 양도한 사건이다. 의사 A씨는 자신의 계좌를 B씨에게 넘겨주고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담당했다. B씨는 병원 자금, 직원 관리, 환자 유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 사건도 지난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투석 진료를 내세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불법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에 놓였다.그 결과 적발에서부터 수사, 환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윤 의원 지적이다.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열린의료재단 관계자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했다.국감 당일 김 의원은 해당 사건 경위는 물론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할 전망이다.2025-10-10 09:13:48이정환 -
"5세 이하 영유아, ADHD약 매년 1만정 초과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 5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해마다 1만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연령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상당량이 별다른 규제없이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이 약물이 10대 청소년을 넘어 이젠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확대돼 약물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8456정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2년 1만3844정(415건) ▲2023년 1만1729정(345건) ▲2024년 1만2883정(276건)으로, 매년 1만2000정 가량이 꾸준히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이들 처방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실제 같은 기간 동안 0~4세 처방 중 ▲2022년 323건 ▲2023년 249건 ▲2024년 228건은 비급여로 이뤄졌다.이는 전체 처방의 70~80%에 해당한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약물이 처방된 사례가 다수라는 해석이 나온다.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의 연간 처방 건수는 2022년 25만4871건에서 2024년 35만4342건으로 39% 늘었고,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 정에서 1310만여 정으로 55% 급증했다. 3년간 누적 처방량은 3271만 정에 달하며, 이 중 약 20%는 비급여로 이뤄졌다.더 큰 문제는 현재 영유아 처방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 대부분이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서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조기교육 열풍에 편승한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25-10-01 17:16:57이정환 -
휴베이스, 10월 HIC 주제는 '신규개국 노하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0월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주제를 '리스크를 피하는 신규 개국 노하우'로 정했다.내달 1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HIC에서는 신규개국을 주제로 권리금·세금부터 개국을 위한 여정과 실제 사례 등이 공개된다.신규 개국은 입지와 권리금, 세금, 임금구조, 상권분석, 인테리어, 진열전략 등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복합 과제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부터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약국장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박정길 휴베이스 튼튼약국 대표약사, 배형준 중앙약국 대표약사, 허용성 휴베이스 드림약국 대표약사, 고기현 스마힐 대표가 나선다.박정길 약사는 제약사 연구원에서 약국장으로 전향한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개국을 위해 어떤 준비와 도전이 필요한지 소개한다.배형준 약사는 권리금, 세금, 임금이라는 ‘3金(금)’ 개념을 중심으로, 약국 개국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재무·계약상의 핵심 포인트를 전달한다.허용성 약사는 신규 개국과 양도양수 개국의 장단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비교해,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특별 강의로, 고기현 대표가 약사로서 자신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공개한다.강의 후에는 강사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토킹(Network Talking) 세션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묻고 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 소통의 장이 이어진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약국 개국은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HIC가 약사들에게 좋은 입지를 선택과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신청은 10월 17일(금)까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팝업 배너와 신청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1)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으로 마감된다.2025-09-23 11:02:07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