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불안 대응 협의회에 민간단체도 참여
- 이탁순
- 2025-10-27 09:42: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과 관련한 협의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이다. 그간 이 협의회에는 공무원들만 참여했었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약사법 개정 내용 시행일은 공포 후 1년되는 날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의사 처방약 한약사 조제·판매는 명백한 위법"
- 2명인제약, 한미 인재 영입하고 유한·녹십자 주주 됐다
- 3리피토·플라빅스 등 블록버스터도 내년 4월 51% 인하
- 4약사회·약대생, 청와대 앞서 약 배송 저지 장외투쟁 선언
- 5기등재 재평가 1차 1만4013품목...내년 4월 인하 시작
- 6성난 약심 달랠까…권영희 회장, 약 배송 논란 온라인 소통
- 7카리토포텐·마그비 등 온라인서 일반약 버젓이 판매
- 8지엘팜텍·아주약품, 국내 첫 안구건조증 점안액 신약 허가
- 9한양정밀, 한미약품 지분 12만주→5만주…유동화 속도
- 10'제넨셀 113억 투자' 세종메디칼…청탁 의혹에 주주들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