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
-
마운자로 당뇨 급여 신속등재 요구...전문가회의도 마무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릴리의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당뇨 급여 신속등재 요구에 복지부가 10월 전문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된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주사제 오젬픽(세마글루티드)도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마운자로의 2형 당뇨 급여적용 절차 현황에 대해 물었다. 또 국제 약가와 급여 사례를 반영한 신속등재 제도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작년 3월 급여결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또 작년 8월과 12월, 올해 3월과 6월에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마운자로는 제약사에서 작년 3월 급여 결정 신청해 급여적정성 평가 중이다. 약제는 심평원 규정에 따라 제외국의 등재 여부, 등재 가격, 급여 기준 등을 참고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뇨 환자에게 GLP-1 계열 마운자로, 오젬픽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지난 10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투여대상 선정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약제의 급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뇨병 관리 강화를 위한 신약의 보험급여 검토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당뇨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 GLP-1 계열 치료제인 오젬픽, 마운자로가 등재 절차 중에 있으며, 등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25-11-10 11:32:23정흥준 -
현 약평위 위원 임기 연장…늦어진 후보자 추천 절차 원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 급여 적정성을 최종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위원의 임기가 연장됐다. 당초 지난 7일자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차기 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가 늦어져 임기가 연장됐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9기 약평위 및 소위원회 위원 임기가 연장됐다. 9기 약평위는 지난 2023년 9월 8일 임기가 시작해 올해 9월 7일 종료 예정이었다. 임기는 2년이고, 현재 총 7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달부터 10기 약평위 위원 후보자 추천을 각 단체로부터 받았다. 약평위 위원 추천은 의약 관련 전문학회가 70명 내외를 추천하는 등 학회나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약사회는 전문가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추천이 늦어지면서 9기 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10기 위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가피하게 9기 위원들의 임기가 연장된 것이다. 약평위 운영규정에도 임기가 만료뒨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심평원은 조속히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10기 위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약평위 일정에도 변화가 없다는 입장. 다음 약평위는 10월 2일 예정돼 있는데, 기존 9기 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 구성이 완료되면,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제 소위원회, 재정영향평가 소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도 새로 짜여질 전망이다. 한편 약평위 10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약평위 위원을 추천하는 의학 관련 전문학회는 심장학회, 소화기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 내분비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외과학회, 암학회, 가정의학회, 피부과학회, 비뇨의학회,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간학회, 당뇨병학회, 핵의학회, 감염학회, 류마티스학회, 이식학회, 혈액학회, 폐암학회, 유방암학회, 위암학회, 부인종양학회, 소아혈액종양학회, 비뇨기종양학회,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종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 등 31개 학회이다. 매달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위원들 중 무작위로 추첨해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7월 규정을 개정해 심평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권도 심평원장 권한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평위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약평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약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2025-09-08 15:37:34이탁순 -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빌베이', 급여 진전 주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물 '빌베이'가 드디어 보험급여 등재 마지막 관문으로 향한다. 입센코리아의 생후 3개월 이상인 진행성가족성간내담즙정체증(PFIC, 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환자의 소양증치료제 빌베이(오데빅시바트)가 재심의 끝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재심의 판정 후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빌베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끝까지 등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허가-평가-협상 병행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인 '콰지바(디누툭시맙)'와 빌베이 등 2품목을 1호 대상약제로 선정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약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평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허가·약가평가·약가협상·복지부 고시까지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하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빌베이가 첫 급여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 선정 약제의 신속 등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1호 약제인 콰지바 역시 약평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빌베이는 급여 기준 설정 단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 이에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이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였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빌베이가 허가-급여-약가 병행 시범사업의 이름에 걸맞게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빌베이는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상 ASSERT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빌베이는 위약에 비해 가려움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면서 1차 목표점을 충족했다. 아울러 주요 2차 목표점인 치료 20주, 24주차 평균 혈청 담즙산 농도도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했다. 이 같은 빌베이의 효과는 치료 24주까지 지속됐다.2025-07-12 06:00:14어윤호 -
허가·평가·협상 병행1호 '빌베이', 재심의 상정 촉각[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약물 '빌베이'의 재심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입센코리아의 생후 3개월 이상인 진행성가족성간내담즙정체증(PFIC, 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환자의 소양증치료제 빌베이(오데빅시바트)는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5월 약평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만큼, 다가오는 위원회에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허가-평가-협상 병행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인 '콰지바(디누툭시맙)'와 빌베이 등 2품목을 1호 대상약제로 선정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약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평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허가, 약가평가, 약가협상, 복지부 고시까지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하는걸 의미한다. 하지만 빌베이가 첫 급여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 선정 약제의 신속 등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1호 약제인 콰지바 역시 약평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빌베이는 급여 기준 설정 단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 이에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이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였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빌베이가 허가-급여-약가 병행 시범사업의 이름에 걸맞게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빌베이는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상 ASSERT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빌베이는 위약에 비해 가려움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면서 1차 목표점을 충족했다. 아울러 주요 2차 목표점인 치료 20주, 24주차 평균 혈청 담즙산 농도도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했다. 이 같은 빌베이의 효과는 치료 24주까지 지속됐다.& 160;2025-05-26 06:00:01어윤호 -
siRNA 이상지질혈증 신약 '렉비오' 약가협상 돌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연 1회 투약하는 이상지질혈증 신약 '렉비오'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한국노바티스의 siRNA제제 렉비오(인클리시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죽상경화성심혈관질환(ASCVD) 환자의 심혈관 사건 감소'에 대한 기준 설정에 실패 후 '이형접합 가족형 및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적응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노바티스는 약평위 조건을 수용하고 얼마전 약가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렉비오의 최초 등재가 이뤄질지 지켜 볼 부분이다. 렉비오는 연 2회 의료진이 병원에서 직접 투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이 투약 횟수가 줄었다는 것 뿐 아니라 자가주사가 아닌 병원에서 의료진이 직접 주사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로 렉비오를 최대 6.8년 이상 투여한 죽상경화성 ASCVD 환자를 포함한 대상 환자군 중 78.4%는 목표 LDL-c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real-world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을 포함한 ASCVD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높은 군은(fully adherent) 낮은 군에 비해 중대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MACE,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이 27% 더 낮게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복약순응도가 높은 군은 낮은군에 비해 연간 의료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ASCVD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재발 위험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렉비오가 제공하는 투약 편의성은 분명한 치료적 이점을 갖고 있다. 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만 1조원 시장, 여기에 스타틴과 pcsk9억제제에 투입되는 재정을 더한다면 LDL-c 저하에 소요되는 재정만해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ASCVD환자의 LDL-c 목표 도달율은 24%에 그친다. 한편 렉비오는 최근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지질 프로파일을 대폭 개선한다는 연구 데이터를 추가 확보했다. 지난달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에는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렉비오를 평가한 무작위 대조 임상 5건을 메타분석한 결과가 게재됐다. 5건의 임상에는 총 407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129명이 렉비오군에 1943명은 대조군에 배정됐다. 분석 결과, 대조군 대비 렉비오 투약군에서 LDL-c가 5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05-21 06:02:20어윤호 -
노바티스 '렉비오', 심혈관질환 급여기준 설정 실패[데일리팜=어윤호 기자] 1년에 두번 투약하는 이상지질혈증 신약 '렉비오'의 죽상경화성심혈관질환(ASCVD)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이 불투명해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siRNA제제 렉비오(인클리시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죽상경화성심혈관질환(ASCVD) 환자의 심혈관 사건 감소'에 대한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다만 당시 소위에서 '이형접합 가족형 및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적응증은 인정돼 이달 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상황이다. 렉비오는 같은 치료적 위치에 있는 경쟁제품 암젠코리아의 '레파타(에볼로쿠맙)'가 등재돼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급여를 늦춰도 문제될 것 없다는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렉비오가 연 2회 의료진이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고려해 볼 사안이다. 단순이 투약 횟수가 줄었다는 것 뿐 아니라 자가주사가 아닌 병원에서 의료진이 직접 주사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로 렉비오를 최대 6.8년 이상 투여한 죽상경화성 ASCVD 환자를 포함한 대상 환자군 중 78.4%는 목표 LDL-c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real-world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을 포함한 ASCVD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높은 군은(fully adherent) 낮은 군에 비해 중대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MACE,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이 27% 더 낮게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복약순응도가 높은 군은 낮은군에 비해 연간 의료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ASCVD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재발 위험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렉비오가 제공하는 투약 편의성은 분명한 치료적 이점을 갖고 있다. 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만 1조원 시장, 여기에 스타틴과 pcsk9억제제에 투입되는 재정을 더한다면 LDL-c 저하에 소요되는 재정만해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ASCVD환자의 LDL-c 목표 도달율은 24%에 그친다. 서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장내과 교수(대한심장학회 보험이사)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지질저하 치료에 있어서 복약순응도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현재 치료옵션들에 대한 복약순응도가 낮고, 여전히 LDL-c 목표수치를 달성하는 환자는 10명 중 3명에 그친다. 지질저하 치료에 새로운 치료옵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라고 말했다.2025-04-09 06:00:38어윤호 -
심평원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전문가 통해 심층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나온 설명이다. 모 전문언론은 최근 심평원이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부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빌려 전문가 의견 청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했다"며 "이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등장한 해당 교수가 2024년 9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 참여해 '빌베이캡슐'의 급여 인정 범위 논의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면서 해당 교수는 소위원회 위원은 아니므로 의결 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빌베이캡슐은 아직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심평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최근,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제의 급여등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지출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약제 효능 등) 및 비용효과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속하게 급여토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약제 등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3-17 16:38:09이탁순 -
렉비오, '심혈관 사건 감소' 급여 인정 여부 촉각[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상지질혈증 신약 '렉비오'의 보험급여 논의에 진전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바티스의 siRNA제제 렉비오(인클리시란)는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시점에 맞춰 신약 급여 등재 신청을 접수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급여 기준 설정에 대한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렉비오가 오늘(21일)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 상정돼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렉비오 급여 기준 논의의 핵심은 '죽상경화성심혈관질환(ASCVD) 환자의 심혈관 사건 감소'에 대한 인정 여부다. 렉비오는 같은 치료적 위치에 있는 경쟁제품 '레파타(에볼로쿠맙)'에 대한 급여 적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급여를 늦춰도 문제될 것 없다는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레파타는 주요국 포함 41개국, 렉비오는 39개국에서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렉비오가 연 2회 의료진이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고려해 볼 사안이다. 단순이 투약 횟수가 줄었다는 것 뿐 아니라 자가주사가 아닌 병원에서 의료진이 직접 주사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로 렉비오를 최대 6.8년 이상 투여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를 포함한 대상 환자군 중 78.4%는 목표 LDL-c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real-world 연구에서, 심근경색을 포함한 ASCVD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높은 군은(fully adherent) 낮은 군에 비해 중대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MACE,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이 27% 더 낮게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복약순응도가 높은 군은 낮은군에 비해 연간 의료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ASCVD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재발 위험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렉비오가 제공하는 투약 편의성은 분명한 치료적 이점을 갖고 있다. 만약 이번에 렉비오의 ASCVD 급여 기준 설정이 무산되면 결국 심혈관계영향연구(CVOT, Cardiovascular Outcome Trial) 결과를 기다려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수년이 소모된다. 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만 1조원 시장, 여기에 스타틴과 pcsk9억제제에 투입되는 재정을 더한다면 LDL-c 저하에 소요되는 재정만해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ASCVD환자의 LDL-c 목표 도달율은 24%에 그친다. 대한심장학회 보험이사이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보험이사인 서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특히나 지질저하 치료에 있어서 복약순응도가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현재 치료옵션들에 대한 복약순응도가 낮고, 여전히 LDL-c 목표수치를 달성하는 환자는 10명 중 3명에 그친다. 지질저하 치료에 새로운 치료옵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렉비오 치료 혜택을 통해 LDL-c를 관리하고 심혈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급여를 적용하지 않아 환자가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대로 인한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2-21 06:00:25어윤호 -
HLB제약 척수소뇌변성증약 '씨트렐린' 급여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LB제약이 국내 공급하고 있는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지난 2015년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비급여 품목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됐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4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급여 획득에 도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씨트렐린구강붕해정5mg의 급여 결정신청서를 접수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씨트렐린구강붕해정5mg(탈티렌린수화물)은 지난 2015년 2월 6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척수 소뇌 변성증에 의한 운동 실조의 개선을 위해 1일 2회 식후 경구 투여한다. 유전성 소뇌 질환인 척수소뇌변성증(SCD)은 소뇌 또는 척수에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변성질환으로, 운동실조나 시신경 위축, 근육 경직 등의 퇴행성 증상을 수반한다. 특히 운동실조가 일어나면 팔다리 근육의 조절 능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보행장애나 언어장애 등이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HLB제약은 씨트렐린을 개발한 일본 오사카합성화학연구소(OSCL) 독점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해 왔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급여에 도전한 바 있다. 그해 10월 열린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논의한 결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급여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시 진료상 필요성 여부 및 급여 인정 기준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2018년 1월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소요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이후 회사 측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4상 시험을 진행해 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매진해 왔다. 최근 임상4상 결과가 SCI급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Movement Disorder'에 게재됐다. 임상시험은 시험군 79명, 대조군 81명으로 무작위 배정해 총 16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운동실조의 객관적인 평가지표인 K-SARA(Korean version of Scale for the Assessment and Rating of Ataxia)가 투약 24주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약은 현재 정당 4900원 정도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간 가격만 약 35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에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환자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씨트렐린이 국내 허가 10년만에 급여 목록에 오를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24-12-15 12:19:24이탁순 -
[기자의 눈] 신약 급여등재 지연, 누구 탓일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신약의 신속 등재는 제약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슈 중 하나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기간 단축은 거의 매년 거론돼 왔으며 실제 조금씩 규정상 기한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및 협상 단계 모두 그렇다. 하지만 누군가(제약회사)가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는 기한일 뿐, 실효성이 크게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을 것이다. 우선 적지 않은 제약사들은 허가 후 본사와 의견을 과정에서 실제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 즉, 철저하게 주판을 튕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급여 시기를 저울질하거나, 다른 제품과의 경쟁을 고려해 일부 적응증을 접기도 한다. 정부의 보장성 방안에 포함될 것을 염두해 고의로 약가협상을 지연시키는 회사, 한국의 시장성이 떨어진다 판단해 아예 약의 도입을 무효화하는 회사, 모두 실존한다. "OO나라 들어간 후 우리나라에 넣기로 했어요"라는 코리아 패싱 결정은 이제 다반사가 됐다. 실제 얼마전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신약의 등재 소요기간 관련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급여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체감 기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자료 보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등재를 위해서는 결정신청 시 완결성 있는 충실한 자료제출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 정부의 "최대한 앞단에서 얘기를 끝내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리자"라는 기조도 한몫한다. 심사기한이 한참 지난 약의 등재 과정을 역추적하면 약제급여기준소위에서 심사 지연 결정 후 자진취하가 이뤄진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이 자진취하가 '자진'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볼 멘 소리가 크다.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서는 지연 결정이 빈번하다. 60일이라는 협상기한은 약속이다. 국산 신약에 대해 기한을 단축시키는 안을 발표하면서 무려 '혜택'이라 칭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심평원과 공단의 이 모든 과정에 투명성은 없다. 이 모든 단계에서 등재절차의 기한이 만료된 약이 어떻게 됐는지, 제약사가 취하한 것인지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결국 답답함은 환자의 몫이다. 애타게 기다리지만 답이 없고 향방도 알려주지 않는다.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단축방안, 올해는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정말 짧아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2024-11-15 06:00:00어윤호 -
복잡해진 COPD·천식 3제 경쟁구도…GSK 방어 나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나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3제 복합제 시장 경쟁이 다소 복잡해졌다. 코오롱제약 트림보우가 올해 1월 등장했고, 홀로 독주를 하던 GSK 트렐리지엘립타도 이에 맞서 라인업을 강화하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GSK 트렐리지엘립타는 다음 달부터 기존 COPD에 더해 천식 치료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예고를 통해 트렐리지엘립타가 '중간 또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요법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에 3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렐리지엘립타는 기존 중등도 이상의 성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더해 중증 천식에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도 트렐리지엘립타는 저렴한 약가로 한국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가 나타나면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트림보우흡입제는 천식과 COPD 모두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에 트렐리지엘립타도 COPD에 더해 천식 급여도 확대하면서 트림보우흡입제와 일대일 경쟁구도가 만들어졌다. 약가는 트렐리지엘립타가 약간 저렴하다. 이번 급여확대에도 약가는 통당 4만5602원으로 동일하다. 트림보우는 4만6669원으로 단 1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다만, 트림보우는 트렐리지엘립타보다 높은 약가를 획득했다는 데 성과가 있어 보인다. 트림보우는 천식과 COPD 적응증을 둘 다 가지면서 기존 천식 3제 복합제인 노바티스의 '에너제어흡입용캡슐150/50/80(상한금액 6만5502원)'과 COPD 3제 복합제인 '트렐리지엘립타(상한금액 4만5602원)'가 대체약제가 되면서 이들의 가중평균가 90% 이하에 등재됐다. 만약 COPD 적응증만 가졌었다면 트렐리지엘립타보다 더 낮은 약가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두 가지 적응증 보유로 트렐리지엘립타보다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트렐리지엘립타와 트림보우가 적응증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풀이된다. GSK는 이번에 트렐리지엘립타의 천식 급여확대 뿐만 아니라 고용량인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의 신규 급여등재도 성공했다. 다만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는 천식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대체약제로 '에너제어흡입용캡슐150/50/160'(상한금액 7만4115원)이 가격협상의 기준이 됐다. 대체약제 90% 이하를 수용하면서 통당 6만5500원에 등재됐다. 트렐리지엘립타의 천식 급여확대와 트렐리지200엘립타 신규 등재로 GSK는 천식 흡입제 시장에서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인 트렐리지엘립타와 이보다 가격이 높지만 고용량인 트렐리지200엘립타로 선택지를 넓혔다는 평가다. 또한 GSK는 이번에 흡입 단일제 2개 품목 약가를 자진 인하하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천식에 사용되는 아뉴이티100엘립타(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는 기존 1만9973원에서 1만7376원으로, COPD에 사용되는 인크루즈엘립타(유메클리디늄브롬화물)는 3만8438원에서 3만4978원으로 인하했다. 이런 조치는 코오롱제약의 3제 복합제 등장에 전략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3제 복합제 시장 관심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가 급여 시장에 등장하는지 여부다. 이 약제는 지난해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았었다. 이후 약평위에 재평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 뒤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는 COPD 적응증만 보유하고 있어 현 최저가인 트렐리지엘립타보다 높은 약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2024-02-23 06:30:47이탁순 -
국내시장 철수 '포시가'…심부전·신장질환 특허 향방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가 예정대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 이 성분 제네릭을 보유한 업체들은 심부전 치료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포시가 제네릭을 심부전 치료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부전을 치료하는 내용의 '용도특허'가 포시가 철수와 무관하게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신장질환의 경우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심부전 용도특허에 대해선 특허청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신장질환 용도특허는 아직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심부전 용도특허 등록·급여 등재에도…포시가 국내시장 철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20년 3월 포시가의 심부전 용도특허를 출원했다. '다파글리플로진으로 박출률이 감소된 심부전을 치료하는 방법' 특허다. 이 특허는 2040년 3월 만료된다. 특허 등록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출원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최초 반려 통지를 받았고, 이후로도 2차례 거절 결정을 더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명세서를 세 차례나 보정한 끝에 지난 2022년 2월 심부전 용도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이 특허가 등재됐다. 이에 앞선 2020년 12월엔 식약처 허가사항에 '박출률 저하 심부전 환자 치료'가 추가됐다. 작년 6월엔 '박출률 무관 만성 심부전' 적응증이 추가됐다. 급여도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예고를 통해 포시가와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등 SGLT-2 억제제의 만성 심부전 급여를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인 환자의 표준치료'로 급여가 적용된다. 문제는 심부전 적응증 추가와 급여 적용 사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의 국내시장 철수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시장에서 포시가를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포시가 철수 전까지 포시가의 국내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해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심부전 환자들의 포시가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재고물량이 바닥나면 포시가 투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네릭사, 심부전 목적 판매하려면 '용도특허' 극복 필수 포시가 제네릭들은 2형 당뇨병에만 적응증을 갖고 있다. 제네릭사들이 아직 포시가 심부전 용도특허를 극복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이어진 제네릭사들의 대규모 특허 도전 당시엔 심부전 용도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칙적으로는 용도특허를 무효화하지 못한 상태로 포시가 제네릭을 심부전 치료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포시가 제네릭이 쏟아진 이후, 몇몇 업체는 심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판촉물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작년 6월 '심부전 치료 목적의 판촉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8월엔 해당 판촉물을 사용한 업체에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런 이유로 제네릭사는 심부전 목적의 판매를 위해 포시가 용도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포시가의 심부전 용도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제네릭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 철수를 결정했으므로, 특허권자의 취소 신청에 의해 특허가 소멸될지를 지켜보는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이 정리되면 심부전 특허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특허와 관련한 사항은 본사 측이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은 특허 취소와 관련한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특허 취소 여부 미정"…신장질환 특허는 미등록 상태 신장질환 용도특허는 상황이 더욱 애매하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신장질환 치료 적응증이 추가됐지만, 아직 특허로서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21년 4월 '다파글리플로진을 이용하여 만성 신장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이 특허는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특허청은 두 차례 특허 등록을 거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는 거절 결정에 불복한다는 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신장질환 용도특허가 등록돼 있다면, 제네릭사들은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여기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신장질환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특허 자체가 없어 심판 청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신장질환 용도특허가 최종 등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심부전 용도특허와 같은 경로를 걷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종 등록에 앞서 신장질환 적응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네릭 허가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때 만약 신장질환 용도특허가 뒤늦게 등록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할 수 있는 특허침해 소송에 맞서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신장질환 적응증 추가 신청을 한 제네릭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심부전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장질환 특허 등록 절차를 마무리 지을지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2024-01-22 12:07:00김진구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
상품명최고최저평균
-
게보린(10정)4,0003,0003,782
-
노스카나겔(20g)22,00018,00021,195
-
베나치오에프액(75ml)1,000800996
-
비코그린에스(20정)5,0004,5004,625
-
머시론정(21정)10,0008,5009,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