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약평위 위원 임기 연장…늦어진 후보자 추천 절차 원인
- 이탁순
- 2025-09-08 15: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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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약평위 위원 임기 7일자로 만료…일정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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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9기 약평위 및 소위원회 위원 임기가 연장됐다.
9기 약평위는 지난 2023년 9월 8일 임기가 시작해 올해 9월 7일 종료 예정이었다. 임기는 2년이고, 현재 총 7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달부터 10기 약평위 위원 후보자 추천을 각 단체로부터 받았다. 약평위 위원 추천은 의약 관련 전문학회가 70명 내외를 추천하는 등 학회나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약사회는 전문가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추천이 늦어지면서 9기 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10기 위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가피하게 9기 위원들의 임기가 연장된 것이다. 약평위 운영규정에도 임기가 만료뒨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다음 약평위는 10월 2일 예정돼 있는데, 기존 9기 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 구성이 완료되면,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제 소위원회, 재정영향평가 소위원회, 한약제제 소위원회,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도 새로 짜여질 전망이다.
한편 약평위 10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약평위 위원을 추천하는 의학 관련 전문학회는 심장학회, 소화기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 내분비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외과학회, 암학회, 가정의학회, 피부과학회, 비뇨의학회,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간학회, 당뇨병학회, 핵의학회, 감염학회, 류마티스학회, 이식학회, 혈액학회, 폐암학회, 유방암학회, 위암학회, 부인종양학회, 소아혈액종양학회, 비뇨기종양학회,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종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 등 31개 학회이다.
매달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위원들 중 무작위로 추첨해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7월 규정을 개정해 심평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권도 심평원장 권한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평위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약평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약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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