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건
-
"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데일리팜=강혜경 기자]"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는 혁신이 아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 규제", "닥터나우 방지법 즉각 본회의 통과시켜라"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영리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와 원격의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 진행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벤처기업협회간 긴급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것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직접 참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닥터나우 방지법 훼방은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영리 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은 혁신이 아닌 수익 추구를 위한 기생적 형태"라며 "자사소유 도매상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높이려는 닥터나우의 속내는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역시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이는 '여드름약 뺑뺑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 국장은 "대통령은 즉시 원격의료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주장이라는 궤변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역시 "이미 충분한 토론과 시범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부족하다는 김한규 의원의 발언은 왜곡에 불과하다. 닥터나우는 마약류 통제가 이뤄지기 전까지 마약류를 처방·조제하도록 했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았다. 나아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운운해 왔다"며 "보건의료는 공공영역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해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새약사새약국사업부장은 비대면 진료가 2030세대의 비급여 약 처방이 아닌 의료 사각지대를 위해 올바르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비대면 진료는 섬지역 어르신, 산골지역 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등 의료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시돼야 함에도 현재 비대면 진료에서 섬지역 어르신, 산골지역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면서 "현재의 플랫폼 위주의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도매업 겸영까지 허용된다면 미국과 같이 보험사가 의료의 주인이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유니콘팜 의원은 국회의원인지, 로비스트인지 스스로의 본분을 깨닫고 국민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는 플랫폼 업체의 실험의장이 돼서는 안된다"며서 "정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억지 부리기를 중단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을 즉각 상정해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6 16:17:36강혜경 기자 -
약준모 "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 재앙적 결과 초래"비대면 진료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약사단체가 영리 플랫폼 중심의 제도화에 대해 재차 우려를 내놨다. 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약준모는 일부 영리 플랫폼이 지난 수 년간 자사 이익을 위해 편향된 통계와 설문조사, 선동적 언론 플레이, 편의성이라는 구호로 불법 구조를 덮으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제도화 이후 ▲약 조제·유통시장의 특정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의 재편 ▲지역 약국, 동네 병원 붕괴 ▲돈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지·고령층·만성질환자의 방치 ▲의약품의 배송 소비재화 ▲알고리즘이 의약품 선택을 대신하는 구조 ▲무자격자의 개입 확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전용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는 것. 이들은 "특수한 경우에서의 원격의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영리 플랫폼 중심의 무법지대 제도화는 재앙"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과는 무관하며, 특정 대형 플랫폼에 의료의 핵심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제도화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외국계·대형 플랫폼사에 넘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돌이켜 봐야 하며, 시범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갖춘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약준모는 "약준모는 보건의료전문직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앞으로도 의료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01 12:10:40강혜경 기자 -
공공 플랫폼...초진 지역 규제...제한적 약 배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진료권역 내 제한적 초진' 규제, '제한적 의약품 배송'이 입법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여당은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초진 환자의 경우 진료권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를 양보없이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중개 플랫폼이 의료법에서 정식 제도화 될 전망인 만큼, 자칫 민간 플랫폼이 의료를 영리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환자·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돼 수동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중론인 분위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비대면진료 법안의 막바지 조율 작업이 한창이다.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새로운 쟁점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이슈는 공공 플랫폼과 진료권역 내 초진 제한 규정이다. 민간 플랫폼 규제 위한 공공 플랫폼 법제화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중 공공 플랫폼 법제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이다. 남인순 의원안은 복지부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비대면진료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김윤 의원안도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했다. 이처럼 여당이 공공 플랫폼 규정을 입법에 포함했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때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할 게 아니라, 민간 플랫폼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만 허용해야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계류 법안 8건과 정부안, 시민단체, 의·약단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늘어 놓고 최종 제도화 입법안을 결정, 통과시킬 전망이다.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제어 장치 법제화도 쟁점 공공 플랫폼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환경을 규제하는 '지역 제한' 조항이다. 김윤 의원 발의안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허용(병원급은 예외적 허용)하는 동시에, 초진 환자는 거주 지역 안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김윤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 즉, 비대면진료권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진 환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군복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급·2급 감염병 환자 등은 비대면진료권역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 복지부는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권역 제한 조항에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정부안에 포함한 상태다. 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 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 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18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여야 의원실과도 소통을 이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법제화 부작용 최소화, 의료 영리화 가능성 삭제를 위해 공공 플랫폼 법제화 조항과 진료권역 내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플랫폼 업계가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안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끝까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비대면 진료 입법 키워드는2025-11-14 17:00:19이정환 -
영리플랫폼 제도권으로?...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우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을 전제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목전에 앞둔 가운데 정부와 의약계, 플랫폼 업계가 각각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타이틀은 시범사업이지만 무려 6년간, 772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오면서 의·약사, 플랫폼의 니즈가 각기 다르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입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진료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국민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선택권·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정책 제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날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와 의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 며칠 째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론호도용 설문" 비판, 왜?=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이용자에서는 97.1%가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와 약사도 73.5%, 56.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의 경우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95.7%를 차지했으며, 의료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등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반면 약 수령 과정에서 약국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66.0%에 달했으며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것이 부담(55.6%),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받지 못해 불편(54.3%)을 겪는다며 약 배송의 필요성도 함께 어필했습니다. 문제는 표본과 대표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설문이 비대면 진료 이용자 1051명,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51명, 비대면 진료 경험 약사 279명에 국한해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자 1051명도 ▲30대 41.0% ▲18~29세 33.1% ▲40대 18.1%로, 50세 이상은 7.8%에 불과합니다. 지역 또한 서울(34.7%)·경기(36.9%) 비중이 71.6%로, 부산·울산·경남 8.2%, 대전·세종·충청 7.6%, 대구·경북 5.3%, 광주·전라 4.8%, 강원·제주 2.5%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적 인구분포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젊은 층에 국한된 조사라는 거죠. ◆보건의료·시민단체 "자판기식 비대면 진료 배제해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며 이튿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간담회라 이름 붙였지만, 편향된 조사 결과를 이용해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준모는 "다수의 국가가 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영리 플랫폼의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에도, 원산협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숨긴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국가별 제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 운영되는 복잡한 공공시스템을 획일화해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는 원산협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은 결코 도시에 거주하는 20~40대 젊은층의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반드시 공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체계 속에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과 기술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성명을 내 원산협의 일방적인 설문결과와 정부의 졸속 법제화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공공플랫폼에 대한 법안 발의와 정부·여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이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5년간 전례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이 염두에 둔 '공·사 병행'에 대해,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지자체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마케팅 규모 등에 밀려 시장 점유율은 낮은 게 현실로, 정부의 배려 속에 시장에 터를 잡은 산업계 조직인 원산협이 '공공이 할 일은 공공이, 민간이 할 일은 민간이 맡겠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을 '자판기'에 비유, "사실상 자판기 역할을 한 만큼 환자 만족도가 97%에 달했다는 기자회견은 당연한 결과"라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만족도라는 기준은 객관적 성과 지표로서 넌센스이자, 함량 미달 플랫폼 업계가 의료에 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허용적 약 배달을 놓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산업계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보고, 약국 문턱을 넘지 않고 약을 받아볼 수 있다면 접근성과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공공'이라는 보건의료체계 내에 영리 플랫폼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리병원이 금지되고, 법인약국이 금지되고 있는 현 제도권 안에서 6년간의 시범사업에서 보였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전문약 광고, 뒷광고, 커피쿠폰 마케팅이 허용된다면 보건의료 체계는 어떻게 될까요?2025-11-14 11:52:15강혜경 -
시민단체 "졸속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평가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졸속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전진숙·김선민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 '의료의 공공적 역할',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것. 이들은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법적 논의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진행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닌, 5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고찰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부 결과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며,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1-07 22:26:37강혜경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법제화, 플랫폼 공화국 막아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불 지핀 비대면 진료는 법제화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의 연속이었다.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의료계, 비급여 중심 처방·약 배달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약계, 탄탄한 테스트 베드를 발판 삼아 제도권으로 뛰어들고자 한 플랫폼 업계까지 지난 5년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증대됐다. 시간·공간 제약 없이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장시켰다는 플랫폼 업계는 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재진 구분, 진료시간대 설정 등 장치 하나 하나가 플랫폼 업계에는 허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약 배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약국 처방전 접수 불편사례 등을 꾸준히 확보하며 비대면 진료 끝단에 약 배송이 따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안 역시 민간 플랫폼 참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한시적 상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뛰어든 30여개 업체 가운데 일부는 자연 도태되고, 통폐합돼 현재 남아 있는 민간 플랫폼 업체들을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공 플랫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던 SNS 전문약 불법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내돈내산 처방 후기 뒷광고 요청 등을 '없었던 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간 영리 플랫폼을 도입했다 '대란'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지역 공공클리닉 운영이 중단된 반면, 원격 앱은 '2분 내 진료'를 약속, 전례 없던 과다 청구 문제를 겪고 있는 캐나다, 의료인에게 진료 시간을 줄여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는 미국 등 사례를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성과를 작게 평가하고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건수 가운데 다이어트·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목적 처방이 전체의 몇 %를 차지했는지, 대면 진료 대비 환자와 약사들이 불안함을 느낀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은 설계의 몫이다. 어떻게 제도가 설계되느냐에 따라 민간 플랫폼 업체가 말하는 '직장인·육아맘'에게 비대면 진료는 한줄기 빛이 될 수도, 건보재정 파탄의 원흉이 될 수도 있다.2025-10-28 15:21:45강혜경 -
"영리 비대면 플랫폼 도입한 캐나다·영국 재앙적 결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의료를 민간에 열어준 캐나다. 그 결과 1996년 이래 보편적 공공의료를 실현해 온 캐나다 의료는 이중 체계가 됐습니다. 부유층은 대기 줄을 건너뛰고 비싼 영리 부문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 부문 대기 줄은 길어졌습니다. 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지역 공공클리닉은 운영이 중단되는 반면 원격 앱은 '2분 내 진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던 과다 청구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20억원)를 청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한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 플랫폼 도입으로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바빌론(Babylon)이라는 회사가 원격의료 플랫폼을 2023년까지 운영했습니다. 바빌론은 국영의료시스템(NHS) 내에서 독립적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해 원격의료를 했습니다. 비발론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 환자의 85% 이상이 20~39세였고 노인, 임산부, 치매 환자 같은 기저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해 거부했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은 체계(인두제)인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젊고 건강한 환자를 원격 클리닉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클리닉들은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후신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이메드(eMed)'라는 플랫폼 기업은 NHS 진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챙겨서는 GP(주치의) 진료당 59파운드(약 10만원)를 받는 유료 서비스로 유인해 영국 일차의료 부문의 영리화와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원격 플랫폼이 난림하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더 남발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진료 시간을 줄여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낸 사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그들이 투자한 약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에게 과다 약물 처방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문제 없이 활용된다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실체입니다. 보건의료 학계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면밀한 검토없이 이런 위험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30여개 단체가 속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27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 부문을 지배·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영리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민영화'라며,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원격플랫폼 본질 '수익 위한 영리 기업'=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 플랫폼의 본질은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현재는 적자를 감수하고 출혈 경쟁을 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충분한 이용자를 모으면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상단 노출을 위한 비용을 받는 등 수익 모델을 가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는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 등으로 연계, 국민 건강과 생명은 물론 건보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 본격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기업 보험사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장악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미 KB손해보험 자회사인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를 인수했으나,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이 가능한 방식의 공동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본부는 "즉,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을 소유·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통제하는 구조가 바로 미국식 의료 모델"이라며 "미국식 의료 민영화인 HMO(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피 쿠폰 뿌려 비급여 약물 처방"=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애초 의료 취약지와 고령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약준모가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전혀 사용해 본 적 없었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다는 것. 이들은 "플랫폼들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커피 쿠폰을 뿌려 손쉽게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길 원하는 이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돼 있었을 뿐, 취약지 주민들은 애초 사업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영리 플랫폼이 활성화돼 상업 영역이 비대해지면 지역에서 응급환자·중환자 진료나 분만을 담당할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디지털 신산업 육성' 명목의 플랫폼 살리기 사업은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사한 수십 개의 기업이 난립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라는 것. 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은 수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SNS 전문약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 청구를 유발했다. 또 원하는 약 처방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부추겼으며 처방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광고 요청 등 불법적 상업행위를 유발해 왔다"며 "정부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시키고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 역시 22일 의료계와 약계, 플랫폼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2025-10-27 14:57:43강혜경 -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기업 진료플랫폼 법제화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영리기업 진료플랫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법제화는 곧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며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돈벌이는 환자 지갑과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영리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을 유발해 의료비 상승, 건보재정 부담 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비대면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인 만큼 건보재정 낭비 초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이 지배하는 원격의료 법제화는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다. 진정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 한다면 원격의료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 응급의료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나라들은 공공의료 체계 붕괴와 민영화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 곳들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원격의료 시행시 영리 플랫폼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실시, 법제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공백 해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며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가 새 정부에서 이렇게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25-10-27 13:07:06강혜경 -
국회 앞 건보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전년 대비 줄어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지적하며,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건보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연대투쟁사를 통해 낮은 보장률과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병래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라는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면서 “국민들은 역대 정부의 과소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 발표 후 희망과 기대는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작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보다 오히려 0.2%나 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인상률 등 국가부담 증가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더 이상 역대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지출 관리 개선 등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6300억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내년 건보율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또한 인상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 또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 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는 주장이다. 본부는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16 13:41:53정흥준 -
'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 불투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스란 차관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관해 진행 중인 절차는 입법 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며 "향후 절차를 중단하고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은 이 차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공식적인 철회를 하지 않으면 논의에 의미가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핵심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 이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시민단체와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만남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스란 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15일이 의견 접수 마지막날이다.2025-07-10 21:37:21강신국 -
의원 4%·약국 2%...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 '시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와 야당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에 강력 반대하면서, 정부 안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을 두고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 다만 의료급여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되면 이하 구간은 정액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선미 의원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 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조규홍 장관은 해당 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주장?지만 회의록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받는 통로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정률제 즉각 철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투명 공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 필수 참여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덧붙여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보완 방안은 없다"며 "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지금도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가 함께했다.2024-11-15 21:02:10강신국 -
'약국 2%'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보건시민단체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하자, 보건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을 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 다만 의료급여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되면 이하 구간은 정액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보건시민단체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냐"며 정부 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의료급여 정률제가 적용되면 의료접근성 악화 등 건강불평들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해 수급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91%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한 7만 3000여명 정도다. 최대 인상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건 680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현 6000원→ 개편 후 1만2000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4-10-02 11:47:56강신국 -
의대증원 속 의원·병원 결렬...약국 2.8% 인상 의미는◆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2025년도 수가협상 분석…결과·의미부터 개선점까지 이탁순 :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매년 5월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결이든, 결렬이든 이날 시작된 협상은 결론이 나야 하는데요. 올해는 병원, 의원 유형은 결렬됐지만, 약국, 치과, 한의 등 나머지 유형들은 타결을 봤습니다. 이정환 기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이 수가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시겠어요? 이정환 : 수가는 말그대로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지급하는 일에 대한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사를 예를 들면요. 약사들은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라든지, 약물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가 수가입니다. 그런데 수가는 약물관리, 조제료 등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나오거든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탁순 : 그러니까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률은 2.8%에 타결을 봤어요. 약국 환산지수 단가가 올해는 99.3원인데, 여기에 2.8%가 늘어나 102.1원이 되는거죠. 여기서 조제료만 따지면 1일치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17.20에 10.2를 곱해 반올림하면 1760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복잡하시겠지만, 약사분들은 다 아실테죠. 그런데 수가인상이 의사나 약사들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이정환 : 그렇진 않습니다. 수가인상이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보다는 환자 증가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소득에 더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수가 인상이 소득 증가의 4분의1 정도 포션을 이룬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탁순 : 그런데 대폭 인상된다면 말이 달라지죠. 의사협회는 올해 10% 인상을 요구했어요? 10% 인상은 전례가 없는거죠? 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이 2% 안팎입니다. 특히 의원 유형은 지난 2022년도에는 3.0%를 인상하기도 했지만, 항상 3% 이하를 밑돌았습니다. 더구나 의원 유형은 수가인상으로 인한 전체 추가 소요재정에 병원 다음으로 많은 25%를 점유합니다. 의원 수가가 10% 올라간다면 한정된 추가 소요재정, 필드에서는 이를 밴드라고 하는데요. 밴드는 이번에 1조2708억원이 나왔는데요.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한정된 밴드 내에서 의원만 10% 올려준다, 그러면 나머지 병원이라든지 약국 유형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10% 인상은 무리인 셈이죠? 이탁순 : 그래도 의사협회가 안 될 걸 알면서도 10% 인상을 던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정환 :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을테고, 그리고 항상 낮은 수가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유형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5년간 협상에서 체결을 한 적은 아까 3.0%가 나온 2022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탁순 : 항간에는 그래도 정부가 의사 달래기 차원에서 의원 유형에 대폭적인 수가를 올려주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3차 협상 전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그런 우려를 전하면서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의협도 그것을 의식하고 10%를 던진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의사 달래기용은 없었어요? 이정환 :네 맞습니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의원 유형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9%입니다. 여기에 추후 0.2%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 0.2%는 아마도 필수의료 쪽에 지원할 재원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 일괄 수가 인상 구조를 벗어나 앞으로는 행위별에 따라 차등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수술이라든지 처치에 수가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 올해는 일단 일괄 인상하는 수가 인상률을 정하되, 추후 위험한 행위 등에 수가를 더 지원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1.9%면 의협이 요구한 1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인상률 순위도 병원 1.6% 다음으로 유형 중 두번째로 낮습니다. 이탁순 : 약국은 이번에 2.8% 인상률을 받았는데. 그래도 작년 1.7% 인상률 보다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약국은 작년 1.7% 인상률을 제시받고 사상 처음으로 협상 결렬 선언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실 전망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약국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비교적 높았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을 결정할 때 전년도 행위료 증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순위가 일단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약국이 작년 빼고는 항상 3%대 인상률을 받았었는데, 코로나19 영향 등을 받으면서 작년에는 1.7%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해 2.8% 받았으니까,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증가와 발맞춰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탁순 : 수가협상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불만인게, 협의보다는 통보식이라는 거. 그러면서 협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매월 5월 마지막날 밤을 새워 가며 협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해는 예년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거 같습니다. 이정환 : 올해 협상도 31일 자정을 넘어 새벽 3시 조금 넘은 시간에 끝났는데요. 예년에는 다음날 오전 7시, 8시에도 끝났으니까 예년에 비해 일찍 끝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의협이 결렬 선언을 하고 떠났고, 치협과 한의협이 자정 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면서 마지막 남은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자정을 3시간 가량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일찍 끝난데는 밴드가 협상을 통해 늘어날 여지 없이 고정돼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밤생 협상을 해봤자 더 늘어날 구석은 없다 그러면서 치협과 한의협도 사인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탁순 : 취재하는 기자들도 피곤한데. 이거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럴거면 30일 전날부터 하든지, 하튼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정환 : 개선을 한다고는 했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일단 밴드규모가 31일 법정시한 마지막 날 나오거든요. 밴드는 전년도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이 큰 영향을 주는데. 여기 연구용역에서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5월 임금 통계까지 반영하면 5월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밴드를 갖고 7개 유형별이 나눠갖는 형식인데, 이 수가협상이라는게. 그래서 그전에 시간이 더 부여돼봤자 협상만 길어지고, 더 일찍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서, 법정시한을 얼마 안 두고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가협상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막판 결과도출에 의미를 두지 말고, 보다 나은 협상이 되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탁순 : 네. 오늘 이정환 기자와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의미, 개선점까지 ?어봤는데요. 이 수가인상이 결국 일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도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국민들도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가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6-05 06:54:38이탁순·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순위상품명횟수
-
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
2판콜에스내복액16,732
-
3텐텐츄정(10정)13,671
-
4까스활명수큐액12,867
-
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