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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졸속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평가부터"

  • 강혜경
  • 2025-11-07 22:26:37
  • 무상의료운동본부 "숙의 과정 충분치 않아" 쓴소리
  •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 강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졸속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전진숙·김선민 의원도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과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 '의료의 공공적 역할',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것.

이들은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법적 논의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진행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닌, 5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고찰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부 결과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며,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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