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약국 2%...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 '시끌'
- 강신국
- 2024-11-15 21:0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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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시민단체, 정부 개편안 '개악안' 주장...철회해야
- 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 도덕적 해이...외래 과다 이용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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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와 야당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에 강력 반대하면서, 정부 안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을 두고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
다만 의료급여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되면 이하 구간은 정액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선미 의원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조규홍 장관은 해당 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쳤다고 주장?지만 회의록 하나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받는 통로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정률제 즉각 철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투명 공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 필수 참여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덧붙여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보완 방안은 없다"며 "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지금도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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