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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없는 청정 사회로”…마퇴본부, 시무식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5일 본부를 포함해 각 지역 지부·센터 직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시무식을 갖고 '마약 없는 청정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서국진 이사장은 이날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본부의 역할이 단순한 단속 보조를 넘어 예방과 재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이사장은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되고 연령층이 급격히 낮아지는 사회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고 전 임직원에 강력한 혁신을 주문했다.본부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대상자 별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밀착형 재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서 이사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지난해 예방 교육 확대와 재활 지원 체계 강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마퇴본부는 1992년 설립 이래 마약류 폐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 활동, 중독자 상담 및 재활, 대국민 홍보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퇴치 전문 기관이다.2026-01-06 09:17:46김지은 기자 -
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1천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고 약사, 도매상 등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에 따르면 올해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사회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 주요 적발사례(서울중앙지검 제공)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해주고, 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투약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중독자 10명에게 5억원을 받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프로포폴 투약의 대가로 중독자들로부터 현금다발을 받거나,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는 모습도 포착됐다.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다시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해 10억원가량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검찰에 적발됐다.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29 06:00:38강신국 기자 -
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좌훈정 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투쟁위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지난 19일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두 번째로 나선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사경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의사회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사회와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사전에 차단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공단 특사경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한동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22일 1인 시위에 나선 맹우재 투쟁위원은 "건보공단과 의사, 환자는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인 만큼 한 쪽에 일방적인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 역시 적절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종환 투쟁위원도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정체성 및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사경 법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시위에 나선 최주혁 투쟁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수천억원 예산을 함부로 써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에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안된다.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며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나갈 방침이다.2025-12-24 21:12:38강신국 기자 -
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 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3:33:57강신국 기자 -
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 등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입법 대응이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포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일부 규정돼 있지만 지급 한도는 최대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구자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583건에 달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신고 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고, 6년간 지급액도 19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발생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부정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약사법상 신고포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불법 식품 제조·가공 행위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의료법에 신고포상 근거를 명시하고 포상 수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나 링거 등 의료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12-19 22:22:57강신국 기자 -
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테 특사경 권한을 줬다"며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 당연히 (불법 의료기관·약국)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관련 입장문을 내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라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 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인데도 정식 절차를 우회하여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금감원 사례와 다르게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종국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2025-12-17 12:06:55강신국 기자 -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일반약 사용 불송치에 '발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시술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담당 수사관은 결정문에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며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의료기기 사용이 일부 한의사 영역에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사례, 한의학 연구회 활동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통념과 학문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의계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나나타났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본 건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무혐의라고 판단했지만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라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한의학적 고유 영역과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의사(Physician) 만의 고유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의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 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주사기나 마취제 등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나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써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일부 한의사에게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는 동대문구 보건소 회신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근거로 피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이는 한의사의 금지된 의료행위의 구분을 혼동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대부분의 법령과 행정해석은 한의사가 미용 목적 레이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게 의협 한특위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행하고 금전을 수수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의협 한특위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2025-11-19 22:48:37강신국 -
금고에 뭉칫돈…병원-약국 지원금 첫 처벌 사례 나오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처방 전문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도매상, 약국들과 독점 구조를 만들어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 약사와 그 일당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약사사회에서는 병원, 약국 간 불법 지원금 방지법이 신설된 후 첫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하며 제약사·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4명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이번 수사 결과 병원과 약국을 연속 층에 붙어 있는 구조로 운영해 왔으며, 약국들은 일반 의약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병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약만 단독 조제하면서 처방약의 50%를 병원에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은 지난해 신설된 '처방전 제공·수수 대가 경제적 이익 금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적용을 받게될 첫 사례라고 밝혔다.◆사건은=이번 사건은 다이어트 처방약 전문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의사에 의해 기획됐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전문 병원 수익은 마케팅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 의사는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에 범행을 제안해 사무장병원 3곳을 운영했다.이들은 관계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에 대한 진료를, 관련 약 처방만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통한 건보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 이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방법을 사용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5년 전 서울 명동에 개업했던 첫 병원이 성공하면서 강남, 구로로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방약의 경우 유명 다이어트 병원 처방을 모방해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단계별, 유지약 등을 사전에 선정해 일괄 처방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정약인 식욕억제제를 일괄적으로 최대량 처방해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들은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한 뒤 처방전 수익을 절반씩 나누며 16억 원을 챙겼으며, 제약사로부터는 의약품 처방 유지 대가로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병원 현장 금고에서는 주 단위로 모아둔 현금 수익 봉투가 발견됐고, 병원·약국 정산 내역과 계약서·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리베이트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병원-약국 불법지원금 금지법 첫 적발 사례 될까=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설된 일명 병원 지원금 방지법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개정됐으며 약사법, 의료법 모두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의료법의 경우 제23조의5에 3항을 신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약사법의 경우 제24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이 개정됐다.제24조의2 1항에는 ‘약국 개설자(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특히 2항에서는 누구든지 1항을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광고 행위도 금지됐다.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 규정은 신설 과정은 물론이고 통과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실상 의사와 약사 간 쌍방 합의를 통해 은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약사회는 해당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현재까지도 행정적 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번에 병원 약국 간 불법지원금 첫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추후 법적 처벌 여부나 수준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경찰은 “그간 처방전 제공의 조건으로 병원이 약국에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관행이 고질적 사회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법령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었다”며 “처벌 조항 신설 이후 해당 조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한 약사들을 최초 적발한 건이다. 강력 첩보 활동과 엄정 수사로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다이어트약 처방 리베이트 수사2025-11-18 11:45:49김지은 -
건보공단 "위드팜 면대약국 조사, 행정권 남용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체인 위드팜에 대한 면허대여 혐의 조사가 행정권 남용이었냐는 지적에 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9월 말 위드팜은 약 16개월 간 공단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공단의 첫 공식입장이다.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단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위드팜 면허대여 혐의 조사에 대한 행정권 남용 의혹을 물었다.또 조사과정에서 청문절차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확인했다.공단은 “공단의 행정조사 과정과 각 단계별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의뢰도 처분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 권리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조사 시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문구가 기재돼있다. 해당 업체는 검찰 수사기록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했다. 이에 공단이 회신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09년 유사 내용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행정조사를 추진했냐는 질문에는 위드팜 제출자료로 인지했다고 답했다.공단은 “2009년에는 약사회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공단)약국 행정조사는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당 법인에서 공단에 과거 불기소 사례 복사자료를 제출해 인지했다”고 말했다.이어 “사전 분석과 선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선정하고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건도 동일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표본조사 후 불법개설 의심정황이 포착돼 확대조사했다”고 밝혔다.행정권 남용에 대한 지적은 부정했다. 공단은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단속하고 있다. 약사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위드팜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단의 무리한 수사와 행정권 남용을 비판한 바 있다.또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권익위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2025-11-07 11:19:45정흥준 -
[기자의 눈] 약국엔 없고 병원에만 있는 마운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내 처방으로 약값까지 결제하지 않으시면,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는 불가합니다.”한 병원이 마운자로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에 밝힌 병원 내부 방침이다. 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병의원들은 높은 비급여 수익 앞에 관련 규정에는 눈을 감은지 오래인 듯 하다.삭센다를 시작으로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이어지는 비만치료제 열풍 속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원내조제와 오남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비급여인 이들 의약품은 보험청구가 없어 정부의 감시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높은 약가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의원에는 진료과에 상관 없이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더욱이 지자체마다 이들 치료제의 원내조제 관련 단속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행정 처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이런 상황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부재하다는 원론적인 문제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오남용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힌다.실제 병의원에서는 정상 체중 환자에게도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별다른 확인이나 제한없이 처방, 원내 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의 허들 자체가 낮은데다 병원에서 진료, 판매가 모두 이뤄지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의약품은 분명 전문약으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진료가 수반되는 데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살 빼주는 약’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미용 목적 치료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분명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에는 병원에서 주사 투여 없이 비만치료제를 구매했다는 후기가 넘쳐나는게 현실이다.관련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요양기관, 지자체 등에 발송하며 의료계에는 원칙을 어긴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이라는 점과 관한 지자체를 향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나섰다.하지만 정작 자가주사제에 대한 원외처방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 문제를 지적한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무분별한 원내 처방, 판매 문제의 규제,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원외처방을 일률적으로 강제화, 의무화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정부는 이제라도 법을 교묘히 이용한 자가주사 치료제 조제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들 치료제의 유통이 병의원에 집중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법과 원칙에 맞는 유통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길 기대한다.2025-10-29 17:36:37김지은 -
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법 개정 추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병·의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았다.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전 의원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건의약 4개 단체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이나 협회의 면대 여부 확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등에 있다고 본다”며 “개설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후 심평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각 협회가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침을 담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올해 초부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조해 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조례보다는 상위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현희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약사는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개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의 현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전현희 의원 측에 면대약국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은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따른 국민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1864명 보건의약인으로부터 입법 청원서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4개 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약국들의 배경에는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현희 의원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준용해 개설 과정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료인인 동시에 법조인인 만큼 보건의약계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요양기관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있다.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53:32김지은 -
성장호르몬제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등 219건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 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 순으로 적발됐다.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2 09:35:37이탁순 -
전남도약 "정은경 장관, 한약제제 분류 속히 공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발언과 관련해 한약제제 분류를 주문했다.또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약사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직능간 질서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가 그 주 업무라는 것.하지만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제도 본래 목적은 상실됐으며 일부 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으며 그 결과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 범위가 뒤섞이며 국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약사회는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그 누구도 여성호르몬, 해열진통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능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다면 한의사도 초음파, X-레이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약을 처방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한의사도 취급하지 못하는 리도카인을 한약사가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장관 말대로 현행법의 미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것"이라며 "즉 한약제제 분류가 돼 있다는 것만 공표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해명과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사과 ▲복지부의 한약제제 분류 및 공표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및 처벌규정 강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직무유기로 직능갈등을 유발하고 약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신뢰와 약사 직능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건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10-20 08:51:07강혜경 -
정기석 "건보공단 특사경, 백 번 찬성해…경찰은 무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 건보재정 부당편취 해결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경찰이 사무장병원 등 위법적인 의료기관의 불법 수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견을 밝히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1년 이상 소요되면서 증거 인멸로 불법 적발이 난항에 빠지고 있다고 토로했다.17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정기석 이사장과 이중규 국장을 향해 공단 특사경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김 의원은 의사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이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와 간납회사 리베이트 이슈 관련 수사기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네트워크병원 간납회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려면 수사기관 전문성과 끈기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반 기업과 다른 의료기관 위법을 입증하려면 의료기관 회계·경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이사장과 이 국장에게 사무장병원 불법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회 계류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지,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중인지를 물었다.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간납사 수사는 제가 판단하기에 경찰에서 큰 관심이 없다"며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장병원 등은 제외된다. 그러다보니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 넘게 걸리면서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돼 버린다"고 답했다.정 이사장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두 번, 백 번 찬성한다"고 피력했다.이 국장도 "특사경은 보건의료정책실 담당"이라면서도 "보건의료정책실도 특사경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중으로 안다. 입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17:13:58이정환 -
인천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의약품 안전 체계 흔든 행정 실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7일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이번 사안은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치의 문제”라며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30년간 한방분업 제도를 방치한 결과 일부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며 국민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모호한 영역으로 회피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윤종배 회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민이 믿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와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정은경 장관의 한마디가 국민의 의약품 안전 체계와 법치의 질서를 흔들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면허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 실책이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 문제를 직능 간의 이해다툼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적 책임의 문제로 규정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다른 전문직’이며, 한약사의 무자격 의약품 취급은 국민 안전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1. 직능 갈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법치의 문제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한적 면허 제도다. 즉,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는 그 한약을 조제·판매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항에는 “한약사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령의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행정부의 법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행정 오판이다. 이것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의 붕괴다.2. 복지부의 30년간의 직무유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한방분업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복지부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 한약사는 ‘일반약국형 영업’을 하며 약사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가 방조한 제도 방치의 결과다. 그동안 복지부는 이 사안을 ‘직능 갈등’으로 축소하고, 불법행위를 ‘모호한 영역’이라며 회피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행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약물안전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모호함’을 이유로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가 행정의 실패다.3. 복지부는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약사와 한약사를 이간질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는 “직능 간 갈등”을 운운하며 국민의 신뢰를 분열시키는 대신, 30년 넘게 미루어 온 한방분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 위에 공정한 제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4. 인천광역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 면허 외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을 시행하라. ● 한방분업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사·한약사 면허 구분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라. ●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장관은 책임지고 직을 사퇴하라.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직능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법치주의의 위기로 인식한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행정해석도 용납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2025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0-17 15:41:21김지은 -
서울 분회장들 "복지부장관 발언, 약사 제도 근간 흔들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한약사 관련 발언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윤종일)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이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격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 발언은 단순 착오가 아닌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사태”라며 “약사법 제2조와 제3조에 ‘약사’는 의약품 전반을,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복지부장관이 공적 자리에서 법능 왜곡해 발언한 것은 국민의 약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약사제도는 한의약 분야 전문성을 전제로 도입된 것이고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포함)만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 수장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또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제도를 의약분업 틀 속에서 관리해 온 지난 수십 년의 법적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그 결과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조장과 국민 혼란임은 자명하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정은경 장관의 사퇴 ▲장관 발언 철회와 국민과 약사사회 앞 공식 사과 ▲복지부의 한약사·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강력 단속 ▲국회와 정부의 약사제도 본질 훼손 시도 즉각 중단 ▲한약사 제도 만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 약사제도를 흔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약사제도를 지키고 국민 약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0-17 15:31: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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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가 답이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든다. 이번엔 풀어야 한다. 해묵은 숙제다.업계는 오래전부터 외쳤다. 2023년에도, 그 이듬해에도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회전이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현장의 75% 이상이 해제를 원한다. 지난 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16개 기업 중 12곳이 해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산업의 현실을 봐야 한다.이유는 분명하다. 톡신 기술은 이미 세계 시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내는 ‘핵심기술’ 족쇄에 묶여 있다. 지키려는 규제가 성장을 막는다. 보호가 아니라 발목이다.톡신은 미용을 넘어 치료 기술이다. 근긴장이상, 편두통, 뇌성마비에도 쓰인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임상조차 어렵다. 그 사이 환자의 기회는 사라진다. 안전 명분이 건강권을 가로막고 있다.세계는 다르다. 규제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키운다. 우리만 멈춰 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물론 완화는 방임이 아니다. 안전 장치는 더 촘촘해야 한다. 품질 관리, 불법 유통 단속, 부작용 모니터링 등의 기본을 강화하면 된다.핵심은 균형이다. 묶는다고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 풀었다고 위험해지지도 않는다. 스마트한 규제가 답이다.정부는 산업 전략의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은 품질로 신뢰를 지켜야 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도 함께 감시해야 한다.보툴리눔 톡신 논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기술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가야 한다. 현명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때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가 답이다.2025-10-13 06:12:08이석준 -
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집중 단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한 바 있다.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단속에서 정부는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AI 캅스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 판단 후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해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또 E-drug 모니터링은 온라인 마약류 유통정보 실시간 탐지해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30 15:09:21이탁순 -
고양 약사들 "창고형 한약국·차병원 원내약국 좌시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개설, 즉각 중단하라!" "환자 기만, 약사 우롱 창고형 한약국 척결하라!"빨간띠를 머리에 두른 약사들이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개설과 일산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약국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과 원내약국 개설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22일 오후 7시30분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초의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급회와의 공조를 결의했다.조기성 회장은 "경기 성남에 이은 두번째 창고형 약국이 고양에 개설,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 데 대해 부득이하게 긴급이사회를 열게 됐다"며 "이달 8일부로 개설신청이 이뤄진 차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결의를 다지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자체 TFT와 인접한 파주·김포시약사회와 공조한 TFT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수호와 약사 전문 직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약사회는 이사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차병원(성광의료재단)의 약국 개설 시도 중단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전면 특별 단속 ▲약사, 한약사 직역구분 명확화를 촉구했다.차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개설 강행시 시약사회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약사법의 허점을 노린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판매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이사회에는 역대회장을 역임한 박기배·최일혁·김은진·김계성 자문위원 등도 참석했다.다음은 긴급이사회에서 나온 질의응답.[한약사발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운영]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9월 2일 한약사 운영 창고형 약국 개설이 허가됐다.장난감 할인점 부지 250평 약국 개설 시도 움직임은 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1차와 한약사에 의한 개설 시도인 2차로 구분할 수 있다.8월 18일 1차 개설신청이 취소됐고, 일주일 여 뒤인 27일 다른 개설자에 의한 개설신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1차 시도에서 외부 자본 개입과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실제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에 대한 실존했다는 사실을 약사회가 파악한 상황이다. 물론 약사회와 보건소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상황이 진척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근 식당과 주차 부스 등에 '약국'임을 알리는 9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는데,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다.시약사회 자체 TFT와 고양시약사회·파주시약사회·김포시약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TFT가 구성돼 운영 형태 등을 점검하고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지난 20일 오후 기준 약국 방문객은 약 30여명이었으며, 22일의 경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적재율은 전체의 70% 정도지만, 유명 메이커 제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부분에 더해 면대의혹 등이 소명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3명의 한약사가 근무중이며, 경험이 많지 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향후 대응방안은?: 창고형 약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말까지 20곳 이상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와 공유하고 있다.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을 한약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촉매제로 보고 있다.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교차고용 문제 등과 관련해 약사회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지난 15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다만 개별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 명백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계속해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등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6년만에 불거진 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현재 진행상황은?: 8월 22일 올리브영이 퇴점한 위치에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9월 8일 보건소 개설신청이 이뤄졌다. 6년 만에 약국개설이 재시도되는 데 대해 약사회는 차병원 원내약국 개설저지 TFT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보건소 역시 법률 자문과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 등 600여명의 탄원서를 시에 전달했다.◆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 뭐가 문제인가?: 의사와 약사의 기능적 독립을 전제로,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현재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해당 부지는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일반인들 역시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한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성광의료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하는 만큼 종속 관계를 형성해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임이 자명하다.◆향후 계획은?: 병원 측은 임대업체가 주최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2019년 '구내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 다만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사회가 애써달라'는 입장이 번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적인 면담 등을 추진 중이다. 돌연 임대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일은 묵과돼서는 안된다.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문전약국은 물론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가 향후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2025-09-22 22:42:5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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