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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강신국 기자
  • 2025-12-17 12:06:55
  •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주면 정당한 진료권 심각하게 위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도 민간 기관인테 특사경 권한을 줬다"며 "건보공단은 일단 40~50명 필요하다고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도록 하라. 대신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 당연히 (불법 의료기관·약국)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관련 입장문을 내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라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 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은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인데도 정식 절차를 우회하여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금감원 사례와 다르게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종국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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