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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비방 약사, 형사사건도 벌금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약국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해 한약사 약국을 비난한 약사가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약사가 한약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3가지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됐으며, 법원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약사회 측은 "한약사를 향한 일부 지역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이 지속됐고 한약사회 역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으로 일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과정 역시 202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여부에 대해 되물음을 받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한약사회는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 공격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간 의미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10-22 11:05:43강혜경 -
빅5 종합병원, 중증 천식치료제 '파센라' 처방 개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중증 천식치료제 '파센라'가 상급종합병원 처방권에 안착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벤라리주맙)는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끝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모두 통과했다. 파센라는 지난해 7월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급여 기준은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작용제(ICS/LABA)와 장기 지속형무스카린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다. 구체적으로는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1년 이내 전신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OCS)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통상 중증 천식의 약 84%를 차지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잦은 질환 악화와 고용량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기존 치료법으로도 증상이 잘 관리되지 않아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질병 조절제의 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경구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필요한데, 이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면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발생 등 전신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의 투약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권장된다. 파센라는 호산구 표면에 발현되는 인터루킨-5 수용체(IL-5Rα)와 직접적으로 결합해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유일한 표적 생물학적 제제다. 차별화된 작용을 통해 투여 1일 차에 혈중 호산구 수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 3상 SIROCCO 연구 결과, 파센라 8주 간격 투여군은 치료 48주 후 연간 천식 악화율이 위약(가짜약)군 대비 51% 감소했다. 또한 CALIMA 연구에서도 파센라 투여군은 연간 천식 악화율이 위약군 대비 28% 유의미하게 감소했다.2025-10-02 06:02:00어윤호 -
한약사 플래카드 내건 약사, 300만원 배상 판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소재 A한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약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이다. A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B약사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지역명칭)을 속일려고 ○○을 속일려고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A한약사 약국 인근에 부착했다. 또 포털사이트 약국정보에 관련한 내용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가짜약사',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게시글 내용과 횟수, 게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약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는 잇딴 승소가 약사단체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가짜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약사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이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9:44:29강혜경 -
건약 "인보사 대국민 사기사건, 사실 검토부터 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으로 기소됐던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무죄선고에 대해 '사실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중 2액을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 이하 293세포)'로 제조했음에도 허가 당시 자료를 '연골세포'인 것처럼 조작해 제출해고 규제기관을 기망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허가 후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가짜약 인보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160억원의 매출 이익을 얻었으나, 인보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293세포는 무한 증식하는 특성을 가진 세포로 한 번도 인체에 사용된 적 없는 위험한 세포였다는 것. 건약은 "이웅렬 명예회장은 식약처에 제출하는 신약 허가자료를 조작했다는 점, 가짜약을 개발하면서도 여러차례 복지부 등의 정부기관 지원을 받았다는 점,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임상시험 중단이나 계약취소 등의 사실을 주식시장에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핵심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유발 가능성이 높은 293세포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였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줄곧 인보사 주성분이 정체성을 오인했을 뿐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세포를 사멸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1심 재판부도 무죄를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미국과 비교하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 수년간 막대한 수사·재판인력이 투입됐다'며 '한국은 소송전이 벌어진 반면 미국은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해 환자 투약을 했다'고 우회적으로 한국 규제기관을 비판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 관련 소송은 형사 뿐만 아니라 품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환자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송,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보사 주성분 변경은 사기이거나 기본적인 품질관리기준도 지키지 않은 형편없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주성분 변경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약의 제조과정에서 293세포가 세포은행에 혼입돼 완전히 주세포가 교체된 것은 소규모 연구실에나 할 법한 형편없는 실수이며, 허가단계에서 제출했던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만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주기적으로 원료세포의 확인을 위해 유전학적 검사를 시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건약은 재판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명백하게 다른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미국을 비교해 소송의 의미를 되묻는 것은 모자란 의문 제기였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계엄령도 벌이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식약처가 회사의 편의를 목적으로 품목실사를 통한 검증을 절대 생략해서는 안된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4-12-06 09:58:56강혜경 -
국민들 모르는 한약사 문제...약사들 "우리가 알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존하는 제도이지만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한약사' 알리기에 약사들이 팔을 걷었다. 한약사가 무엇인지, 한약사와 약사가 어떻게 다른 지 등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과 각각의 영역·역할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약사단체 차원의 대응은 약사회에 맡겨두더라도, 일반 국민들을 위한 계몽에 개인 약사들이 적극 동참하자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활동을 시작한 유튜브 채널 '각시탈'은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약사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게시 만 하루가 채 안 됐지만 조회수는 1만8000회를 기록하고 있다. 대화는 속쓰림 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한약사간 대화로 시작되는데, 각시탈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술한 복약지도 문제와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담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는 파마딘정과 신일겔정 두 가지를 추천했고, 에소듀오정과 아모틴정, 미노씬을 먹고 있다고 하며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검색 끝에 한약사는 파마딘정과 아모틴이 동일한 성분이니, 신일엠정만 복용할 것을 권장했다. 미노씬과의 상호작용을 다시 한 번 묻자 한약사는 여러 차례 약 이름을 확인한 뒤 같이 복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을 복용하지 말 것'이라며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답변한 것. 각시탈은 "한약사는 미노씬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충 인터넷을 검색해 정확하지 않게, 함께 복용하지 말고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을 병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복약지도 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담 내내 약사님이라는 호칭에 '네'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바로 한약사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제보 사례는 약물 간 상호작용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만약 생명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이냐"며 "또한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약국에 방문할 때마다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것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5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진수 약사의 '약사 이진수' 채널도 '가짜 약사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영상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조명했다. 이진수 약사는 '한약사는 약사와 같은 약국 개설자로, 한약 및 양약(일반·전문약) 등 모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약사단체가 약국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식의 한약사의 블로그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약사단체가 학교에서 일반약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배웠다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가 학교에서 해부학을 배웠다고 해 의사가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지 않느냐"면서 "한약사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간 밥그릇 전쟁이 아니며, 각자 다뤄야 할 업무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한약사가 가짜약사라는 것은 아니다. 4년간 한약업무를 배워 본인만의 한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년간 본인이 배운 과정을 버리고 약사들의 직역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쉽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개꿀학과 한약학과'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고 상황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남들이 처리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 됐다"며 "후배들에게 원망받지 않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구름약사로 활동중인 박하늘 약사도 본인의 인스타그램 숏폼을 통해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콘텐츠 리뷰 수는 4만6000회에 이른다. 일선 약사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 한약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발적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보"라며 "인플루언서 약사들을 중심으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에 관한 동시다발적인 목소리 확산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확보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4-07-25 16:42:04강혜경 -
가짜약사 채용하면 약국장도 처벌…면허확인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조한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한 무자격자와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장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지면서 약국가에 면허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 약국이 근무약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면허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지만, 무자격자 채용시 약국장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년간 약사 행세…"5만회 걸쳐 의약품 판매"= 제주지방법원은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자격자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약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약국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위조된 면허로 약사 행세를 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국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고,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국 관리직으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약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약국장 "억울하다" 부인에도 처벌, 왜?=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무자격자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처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약국장은 A씨를 채용할 당시 A씨가 약사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11조(등록증, 허가증의 게시) 위반이 적용된 것이다. ◆면허 확인 어떻게?= 사건과 관련해 면허 확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개국 약사는 "근무약사를 고용할 때 면허증 사본을 받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jpeg 파일로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일일이 이를 대조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특히 일용직 약사를 채용할 때는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관련한 판결이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면허 확인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어떻게 면허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무자격자가 채용돼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약사법 제76조에 따른 약국의 업무정지와 동법 제95조(벌칙), 제97조(양벌규정)에 따라 무자격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며 '약사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안내했다. 면허확인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면허민원(http://lic.mohw.go.kr) 접속→면허(자격)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 ▲기관조회 로그인→NPKI 공동인증서(기관 인증서) 로그인 ▲개별조회→의료인 정보입력 모두 작성→추가→조회→조회결과 일치여부 확인의 방법이 있다. 제주시는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증을 위조해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시 심평원에 인력 신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력 신고가 어려운 경우 면허 진위여부 등 절차를 거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를 통해 채용자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2024-07-15 11:40:52강혜경 -
중증 천식치료제 '파센라', 상급종합병원 처방권 안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달부터 보험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중증 천식치료제 '파센라'가 종합병원 처방권에도 안착한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벤라리주맙)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했다. 파센라는 지난 1일부터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 중증 천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에 파센라를 썼을 때, 천식이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환자 비율이 최대 87%로 높게 보고되며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다. 급여 기준은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작용제(ICS/LABA)와 장기 지속형무스카린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다. 구체적으로는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3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1년 이내 전신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OCS)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4번 이상 발생했거나, 치료 시작 6개월 전부터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경우, 또는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혈중 호산구 수치가 400 cells/㎕ 이상이면서 동시에 치료 시작 전 1년 이내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급성악화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통상 중증 천식의 약 84%를 차지하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은 잦은 질환 악화와 고용량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기존 치료법으로도 증상이 잘 관리되지 않아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질병 조절제의 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경구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필요한데, 이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면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발생 등 전신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의 투약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권장된다. 파센라는 호산구 표면에 발현되는 인터루킨-5 수용체(IL-5Rα)와 직접적으로 결합해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유일한 표적 생물학적 제제다. 차별화된 작용을 통해 투여 1일 차에 혈중 호산구 수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 3상 SIROCCO 연구 결과, 파센라 8주 간격 투여군은 치료 48주 후 연간 천식 악화율이 위약(가짜약)군 대비 51% 감소했다. 또한 CALIMA 연구에서도 파센라 투여군은 연간 천식 악화율이 위약군 대비 28% 유의미하게 감소했다.2024-07-13 06:00:41어윤호 -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현수막 내걸린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 지방의 한 약국 앞 부지에 대형 현수막이 게시됐다. 인근 약국 약사는 답답한 심정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고, 지역 약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지방의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지역에 한약사가 대형 매약 위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 준비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지역 약사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이 약국의 개설 허가가 났고 최근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개설을 앞둔 한약사 약국 인근 본인 소유 부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약사는 “현재 법적으로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가 없지 않냐. 법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다보니 버젓이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 약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간판을 달았다. 요 며칠 약이 들어가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그 약국 바로 앞에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약국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이 약국이 난매 등으로 지역에 혼란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약준모, 실천약에 따르면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0여곳이며, 이중 대다수 약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대와 한약학과가 엄연히 다른 데다, 약대는 6년제로 학제가 변경되고, 한약사는 기존 4년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약사와 한약사가 같은 ‘약사’로 불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사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시민들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적어도 한약사에 대한 명칭부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3-07 16:19:4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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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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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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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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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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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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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