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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플래카드 내건 약사, 300만원 배상 판결

  • 강혜경
  • 2025-03-12 19:44:29
  • 대구지법 포항지원, 한약사 손배 청구 판결
  • 한약사회 "부산 동아대 이어 포항까지…엄중한 경고될 것"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소재 A한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약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에 한약사 약국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이다. A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B약사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지역명칭)을 속일려고 ○○을 속일려고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A한약사 약국 인근에 부착했다. 또 포털사이트 약국정보에 관련한 내용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가짜약사',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게시글 내용과 횟수, 게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약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는 잇딴 승소가 약사단체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가짜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약사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이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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