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비방 약사, 형사사건도 벌금형"
- 강혜경
- 2025-10-22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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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일부 인정…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 "불법행위에 선처 없다" 한약사단체 적극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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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약사가 한약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3가지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됐으며, 법원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약사회 측은 "한약사를 향한 일부 지역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이 지속됐고 한약사회 역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으로 일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과정 역시 202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여부에 대해 되물음을 받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한약사회는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 공격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간 의미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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