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단서 가격고시법 전공의도 강력 반발
- 이정환
- 2017-07-03 12:1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협 "정부가 비급여 영역 침해…의사 지식·책임 가치 미반영"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다수 의사단체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반대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진단서 등 병·의원 증명서는 정부가 가격책정에 관려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이며, 의료진 의학지식 가치와 책임 등 중요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 항목 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대전협은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등 보상체계가 없었으므로 진단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고 했다.
시장 경제 영역에 속하는 비급여 진료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는 의료계 외 없다는 것.
대전협은 "의사 진단서는 일반 증명서 보다 투입되는 지식의 양과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다. 전공의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과목에서 3~4년간 수련과정을 거친 뒤 진단서 작성 자격이 부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책임도 작성 의사에게 있다"며 "복지부 고시안은 의사 지적 노동과 책임 가치를 폄훼했다. 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영등포구약, 추석 맞아 지역 이웃들에 파스 후원
- 3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4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5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양도 갈등
- 6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
- 7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8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9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10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