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피한 조찬휘 회장, 사퇴권고 결정에도 '버티기'
- 강신국
- 2017-07-19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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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임 안건은 부결... 조 회장 "사퇴권고안 수용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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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되고,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안은 가결됐다.
조찬휘 회장은 표결 결과가 발표된 즉시 사퇴권고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약사회가 시계제로 상황에 빠졌다.
조 회장은 표결처리 이전 대의원들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이번 사안에 대해 사죄를 청했으나 불신임안 부결 이후 당당한 목소리로 사퇴권고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불신임 안건과 관련, 대의원 30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0표(59.8%), 반대 119표(39.5%), 무효 2표(0.6%)로 불신임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 대의원 397명의 3분 2인 266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정관상 불신임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출석 대의원 60%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결국 조찬휘 회장이 임시총회를 열고 불신임안 상정에 순순히 응했던 이유도 266명의 찬성표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무정지가처분안도 출석대의원 301명 중 찬성 170명(56.4%), 반대 127명(42.1%),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결국 대의원들도 사퇴권고안 채택에 올인을 한 셈이다. 사퇴권고안은 문재빈 의장의 말 대로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어 조 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조 회장은 "2번 3번 안건인 회장 사퇴 권고건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따르는 것이 맞는 안건인지 법적 해석을 받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조 회장은 또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임시총회의 사퇴 권고까지 이중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성주 대의원은 "한 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조 회장이 총회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4시간을 앉아서 회장님이 결심을 해주기를 기다렸다. 7만 약사의 자존심과 명예도 중요하다. 실수를 인정하고 회원 위해서 큰 결심을 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사퇴 권고안을 놓고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회장도 불신임 안건 부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사퇴권고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떠 안게 됐다.
조 회장 불신임과 자진사퇴에 목소리를 높였던 지부, 분회들의 전국약사대회 불참은 물론 회무 보이콧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회무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민초약사들의 민의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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