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불신임안에 반대한 대의원들도 자격없어"
- 이정환
- 2017-07-2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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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임 부결됐지만 조찬휘 회장 면책권 받은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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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0세 이하 대의원 수가 극히 드문 현 대의원제도는 약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20일 약준모는 조 회장 불신임안 부결 관련 논평을 통해 "대의원제 운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언론보도로 조 회장이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 가계약으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배임수재, 횡령 등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약사 품위유지 의무도 져버린 행위라고 했다.
특히 18일 종료된 임총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고 사퇴권고와 직무정지 안건만 가결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불신임이 부결됐지만 이는 회원 수 제한 조항에 의한 것일 뿐 면책권을 받은 게 아니다. 조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중대 불법 정황이 알려진 조 회장 불신임에 반대표를 던지 대의원은 자격이 없으므로 물러나라"고 피력했다.
대의원 회의 시스템의 불합리성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회장 탄핵이라는 중대 의제 표결을 평일 서울 회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약사윤리심의위는 조 회장과 당사자들을 심의해 강력 징계해야한다"며 "윤리위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윤리적 문제를 판단해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 대한약사회는 민초 약사들의 회무참여를 막는 관행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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