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보험수가 30% 가산
- 김정주
- 2017-09-06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찰·조제료 해당...6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오는 추석 연휴에 맞춰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요양기관의 진찰·조제료에도 30%씩 '공휴일 가산'이 붙는다.
5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주말인 9월 30일을 포함해 10월 9일 한글날까지 10일이 추석 연휴가 된다. 6일 금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이미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날 또한 요양기관 공휴가산 대상이 된다.

이날 올려받을 수 있는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이다. 여기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와 수술(시술), 입원을 제외한 외래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한편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
- 6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7"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8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9파마비전, 박스레더와 해외 투자 유치 전력투구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