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보험수가 30% 가산
- 김정주
- 2017-09-06 06: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찰·조제료 해당...6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정부가 오는 추석 연휴에 맞춰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요양기관의 진찰·조제료에도 30%씩 '공휴일 가산'이 붙는다.
5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주말인 9월 30일을 포함해 10월 9일 한글날까지 10일이 추석 연휴가 된다. 6일 금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이미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날 또한 요양기관 공휴가산 대상이 된다.

이날 올려받을 수 있는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이다. 여기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와 수술(시술), 입원을 제외한 외래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한편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4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7"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8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9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10[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