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월2일 진료비가산 없어"…약국, 30% 딜레마
- 강신국
- 2017-09-30 05:3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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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성모병원 "할증 없다" 공지...약국도 30% 할증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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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30% 공휴 가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10월 2일 정상진료를 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평일 진료비를 받겠다고 공지하면서 약국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약제비 할증을 못하게 생겼다.
먼저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은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평소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지만 외래진료는 가산금 없이 진료를 한다고 공지했다. 인천성모병원도 10월 2일 진료비 가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다고 병원을 뭐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을 요양기관에 자율에 맡겨 놓은 셈이다.
의정부 성모병원 주변의 약사는 "이번주초 병원에서 10월2일 외래진료에 대해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30% 가산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은 진료비가 그대로인데 약국만 더 받을 수 없지 않냐"며 "복지부 입장에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변의 또 다른 약사도 "원칙을 지킨 약국만 또 바가지 약국으로 낙인찍힌다"며 "정상적으로 공휴가산을 적용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형병원 상당수가 10월2일 정상진료를 한다고 공지해 문전약국들도 대다수 영업에 들어간다. 다만 10월 7일은 휴진하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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