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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에 한의계 "정부, 보험사 이익만 대변"

  • 강혜경
  • 2025-01-09 11:19:04
  • 한의협 "국민 보건의료혜택 보장 등 균형있는 조치 필요"
  • 복지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앞 1인 시위 예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에 대해 한의계가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환자 부담 증가 등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이 대부분"이라며 "국민 보건의료혜택 보장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한다.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함으로 보험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에 보장되던 한의 치료비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 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현재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나 특위 위원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한의계 참여가 묵살됐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74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하고, 12개의 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 비급여행위를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차별적 제한을 없애는 데 정부와 관련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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