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삼약침 등 한약·한약제제 유효성 검증하라"
- 이정환
- 2017-11-08 12: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추무진 회장 "고가비용 암 환자 전가하고도 약효없어 사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복지부와 식약처가 한약 검증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움직여야한다는 입장이다.
8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삼약침 등 한약 안전성 강화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추 회장은 한약 검증 의무화를 중심으로 산삼약침 등 한약 성분표시·분석 의무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의무화,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정맥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 관리감독·행정처분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임상을 통해 검증된 의과용 의약품이나 주사제와는 달리 산삼약침 등 일반한약은 복지부나 식약처 검증없이 한방 비방이라는 명목아래 처방되고 있다는 게 추 회장 시각이다.
특히 산삼약침이 실제로는 대량 제조되고 있는데도 '조제 한약'으로 표기해 성분조차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산삼주사는 경혈 투입되는 일반적 약침과 달리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되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며 고가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환자는 끝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된다는 것.
추무진 회장은 "산삼약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암 환자 등에 시술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성분도 알 수 없다"며 "정맥주사로 시술돼 한방의료가 아닌 불법의료 소지도 크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원외탕전실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어져 조제약인지 모호하다. 국민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한약제제 안유 입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중이지만 한약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박 장관 "산삼약침, 성분분석·전수조사 하겠다"
2017-10-31 11:50
-
류영진 처장 "산삼약침 제조점검…안유 검증할것"
2017-10-17 15:29
-
'산삼약침' 안전성 논란 식약처 국감서도 제기
2017-10-17 10: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6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7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8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9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10[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