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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삼약침 등 한약·한약제제 유효성 검증하라"

  • 이정환
  • 2017-11-08 12:14:52
  • 추무진 회장 "고가비용 암 환자 전가하고도 약효없어 사망"

추무진 회장(가운데)이 산삼약침의 약효 미흡 등 문제점을 브리핑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한약 검증 의무화를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움직여야한다는 입장이다.

8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삼약침 등 한약 안전성 강화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추 회장은 한약 검증 의무화를 중심으로 산삼약침 등 한약 성분표시·분석 의무화,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의무화, 한약재 원산지표시 의무화, 정맥주사되는 불법 약침요법 관리감독·행정처분 실시 등을 요구했다.

임상을 통해 검증된 의과용 의약품이나 주사제와는 달리 산삼약침 등 일반한약은 복지부나 식약처 검증없이 한방 비방이라는 명목아래 처방되고 있다는 게 추 회장 시각이다.

특히 산삼약침이 실제로는 대량 제조되고 있는데도 '조제 한약'으로 표기해 성분조차 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산삼주사는 경혈 투입되는 일반적 약침과 달리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되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며 고가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환자는 끝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된다는 것.

추무진 회장은 "산삼약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암 환자 등에 시술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성분도 알 수 없다"며 "정맥주사로 시술돼 한방의료가 아닌 불법의료 소지도 크다"고 피력했다.

추 회장은 "원외탕전실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만들어져 조제약인지 모호하다. 국민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한약제제 안유 입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중이지만 한약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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