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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 "산삼약침 제조점검…안유 검증할것"

  • 김정주
  • 2017-10-17 15:29:38
  • 박인숙·전혜숙 의원 지적에 답변...의료행위 판단주체는 복지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른바 '산삼약침' 논란과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의 임의 제작으로 인해 조제와 제조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만드는 것을 과연 예비조제로 규정지을 수 있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꺼냈던 '산삼약침' 문제를 동일하게 내놓고 안전 중앙부처인 식약처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위해 대량 생산·조제·유통 되고 있는 이 약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돼야 한다"며 "심평원 또한 이 약침을 주사로 규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식약처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전혜숙 의원은 류 처장의 답변에서 단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일은 식약처 소관이다. 링거주사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KGMP 시설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제를 식약처가 용납하면 안된다.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로부터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 약들이 한의사의 조제 개념을 벗어나 매약되고 있다. 이렇게 팔리고 있는 한약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류 처장은 "알겠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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