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 등 상가임대료 5% 이상 못올린다
- 강신국
- 2018-01-26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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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가임대차법 개정령 시행...환산보증금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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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포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 원으로 2억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올려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지역 약국을 예를들어 보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돼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6억 1000만원까지 상향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차임, 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또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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