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거부사건 대법으로
- 이정환
- 2018-02-12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약국 배제하고 동물병원만 납품은 불공정거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벨벳 행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재차 판단받기 위해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했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납품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
벨벳은 공정위 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사업자 벨벳이 기준을 설정해 약국 등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거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바라본 비상식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동물약유통, 시장경제 눈으로만 본 법원
2018-01-25 06:14
-
동물약국협 "벨벳 승소, 비정상적 동물약 유통 묵인"
2018-01-25 06:14
-
법원 "제약, 동물약유통 선택가능…약국피해 미미"
2018-01-23 12:14
-
약사회 "동물약 업체직원이 약국유통 감시도 했는데"
2018-01-23 06:14
-
동물약 판매막은 제약사 승소에 약사들 "비상식적"
2018-01-22 11:23
-
고법 "동물약 약국 유통막은 벨벳 불공정거래 아냐"
2018-01-19 17: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3"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