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거부사건 대법으로
- 이정환
- 2018-02-12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약국 배제하고 동물병원만 납품은 불공정거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벨벳 행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재차 판단받기 위해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했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납품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
벨벳은 공정위 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사업자 벨벳이 기준을 설정해 약국 등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거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바라본 비상식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동물약유통, 시장경제 눈으로만 본 법원
2018-01-25 06:14
-
동물약국협 "벨벳 승소, 비정상적 동물약 유통 묵인"
2018-01-25 06:14
-
법원 "제약, 동물약유통 선택가능…약국피해 미미"
2018-01-23 12:14
-
약사회 "동물약 업체직원이 약국유통 감시도 했는데"
2018-01-23 06:14
-
동물약 판매막은 제약사 승소에 약사들 "비상식적"
2018-01-22 11:23
-
고법 "동물약 약국 유통막은 벨벳 불공정거래 아냐"
2018-01-19 17: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