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규정 개정으로 투표방식 구체화
- 이정환
- 2018-02-20 10:02: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로 시행될 보궐선거 때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 선거규정를 개정, 투표법을 구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 병행 방식'이란 문구를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등으로 세분화했다.
치협은 현재 법원의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판결로 회장 공백상태다.
이번에 개정된 투표법은 곧 시행될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치협은 선거권 자격 판단 기일을 재선거, 보궐선거 일때는 15일로 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 시일도 재선거, 보궐선거 15일 전까지 하기로 했다. 선거방법 결정은 선거명부 열람 개시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치협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김앤장 신우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관련기사
-
회장 공백사태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2018-02-09 11:42
-
김철수 치협회장 자진사퇴…"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2018-02-05 12:28
-
치협회장도 흔들…법원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2018-02-02 11: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2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3'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7"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8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9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