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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규정 개정으로 투표방식 구체화

  • 이정환
  • 2018-02-20 10:02:38
  •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로 시행될 보궐선거 때 적용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 선거규정를 개정, 투표법을 구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 병행 방식'이란 문구를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등으로 세분화했다.

치협은 현재 법원의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판결로 회장 공백상태다.

이번에 개정된 투표법은 곧 시행될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치협은 선거권 자격 판단 기일을 재선거, 보궐선거 일때는 15일로 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 시일도 재선거, 보궐선거 15일 전까지 하기로 했다. 선거방법 결정은 선거명부 열람 개시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치협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김앤장 신우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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